오수(汚水)와 우수(雨水)를 혼동하신건지요?
제가 각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다고 하였지요?
일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아무리 정화조를 설치 하여도 안됩니다.
무조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에 연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로가 없으면 주거형 건축물은 허가가 안나지요. 화장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역은 농가주택 등을 지을수 있습니다.
또, 오래된 농가주택 등을 '대수선'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신축에 버금가는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위에 제 글에서 신축이라는 단어가 빠진것 같네요..
지자체 조례마다 조건이 다를수 있지만 신축에 한해선 제가 쓴 글처럼 해야하고
지자체 청사, 공공시설물 또는 불필요한 사업등에 화려하게 치장하는것보다
낙후하였거나 산간오지 지역에도 도로나 배수로,상수 등 정비사업및 기반시설을
갖추는게 주민을 위해 좋은일일겁니다
주민 개개인도 정화시설을 잘 지켜야 할거구요
"우리 낚시인들도 양심봉투 잘 챙겨서 깨끗한 환경에서 찌맛 볼수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
우리나라도 의외로 넓고 각 지방마다 특성이 다르답니다.
서울시도 제정자립도가 85%밖에 안됩니다.
전남의 경우 20%도 안되지요.
우리나라 평균이 50%도 안됩니다.
시청이나 군청이 서울의 구청 보다 못한 곳이 더 많습니다.
기반시설(상하수도 시설)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국비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지방마다 상,하수도시설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많기에
예를 들어 '복지예산'등의 순위에 밀리지요.
상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무조건 건축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무작정 제한할 수 없기에, 예외 규정을 두고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일정용도의 건축물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신축' 할 수 잇습니다.
각지역이 정한 조례에 맞게 신고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상류에도 지역에 따라 작고 이쁘장한 그림 같은 집을 신축할 수 있다' 입니다.
집 한두 채로 무슨 오염이 되겠습니까.
수십수백 채 정도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을 찾아 보시고(방향이 못 쪽으로)오염물질이 나오면 주위색깔이 틀립니다.
사진 찍어서 민원 넣으면 찍방입니다...^^
계곡지에 있는 주택들도 대지에 오수정화조에서 정화한뒤 배수로로 흘려보낼겁니다
최종 배수로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천이겠지요 저수지일리는 없습니다..
건축법이라...
정답은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보다는 이박사님 의견에 한표..
제가 각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다고 하였지요?
일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아무리 정화조를 설치 하여도 안됩니다.
무조건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에 연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로가 없으면 주거형 건축물은 허가가 안나지요. 화장실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역은 농가주택 등을 지을수 있습니다.
또, 오래된 농가주택 등을 '대수선'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신축에 버금가는 집을 만들기도 합니다.
눈여겨 보시면 정화조 배출수가 저수지로 흘러드는 경우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법에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곳은 걍 정화조(산화조라 하지요)만 뭍어도 되고, 어느곳은 접촉폭기식을 뭍어야 되고...
어느곳은 집안에 조그만 연못을 만들고 갈대 등을 심어서 자연 정화를 유도하는 곳도 보았습니다.
배출 오수의 허용기준치가 다르다는 얘기 입니다.
아직도 지방에 가보면 푸세식 화장실에, 생활하수는 저수지로 흘리는 오래된 농가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물은 깨끗합니다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지자체 조례마다 조건이 다를수 있지만 신축에 한해선 제가 쓴 글처럼 해야하고
지자체 청사, 공공시설물 또는 불필요한 사업등에 화려하게 치장하는것보다
낙후하였거나 산간오지 지역에도 도로나 배수로,상수 등 정비사업및 기반시설을
갖추는게 주민을 위해 좋은일일겁니다
주민 개개인도 정화시설을 잘 지켜야 할거구요
"우리 낚시인들도 양심봉투 잘 챙겨서 깨끗한 환경에서 찌맛 볼수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
우리나라도 의외로 넓고 각 지방마다 특성이 다르답니다.
서울시도 제정자립도가 85%밖에 안됩니다.
전남의 경우 20%도 안되지요.
우리나라 평균이 50%도 안됩니다.
시청이나 군청이 서울의 구청 보다 못한 곳이 더 많습니다.
기반시설(상하수도 시설)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국비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지방마다 상,하수도시설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많기에
예를 들어 '복지예산'등의 순위에 밀리지요.
상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무조건 건축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무작정 제한할 수 없기에, 예외 규정을 두고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일정용도의 건축물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신축' 할 수 잇습니다.
각지역이 정한 조례에 맞게 신고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저수지 상류에도 지역에 따라 작고 이쁘장한 그림 같은 집을 신축할 수 있다' 입니다.
비가옵니다.
시나위님 나기붕어님 안출하시고 어복 충만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