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비슷한 질문했었는데 이번 경고문에는 관계 법령까지 기재해놨네요 벌금 없겠죠?
현행 법률에 처벌근거가 있으면 처벌되고'
근거가 없다면 경고판에 뭐라고 엄포를 놓더라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저수지 경고판은 말 그대로 경고용이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의 면피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사진에 나와있는 농어촌정비법을 찾아 보았더니
이 법은 제23조가 끝입니다. 130조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130조는 없네요.
올해는 소류지 위주로 다니는데
허탕치는 경우도 많고 쉽지 않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괜히 시비 붙으면 법을 떠나서 짜증나요
그러고 낚시해야 재미도 없고
제1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2. 11.>
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
3. 제6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제70조를 위반하여 조성용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15., 2019. 12. 10., 2020. 2. 11., 2021. 4. 13.>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3. 제8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5조제2항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5.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임차한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6. 제86조의3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7. 제87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도ㆍ양수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9. 제89조제5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10.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1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쉽게 예를들면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고 규정해놓고 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이좋게 지내지 않더라고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법률상 의무를 본칙에 규정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전혀 없는 경우인데, 이를 ‘훈시적 규정’이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다시 찾아보니 130조에 처벌조항이 있네요.
오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버에 문제가 있었나봅니다.
어쨌든 제130조에도
무단 수문조작, 주요 시설물 손괴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단순 낚시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폭발물. 유해물질. 어망 을 사용한 어획금지는
낚시금지와는 다릅니다.
목적 외 이용은 다 불법 입니다
그래서
낚시 행위도 불법이며 낚시 행위는 벌금 범칙금 적용 행위가 아니고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과태료는 지방 의회의 조례로 만들어 부과 하며 대부분 지방 자치 단체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어서 저수지 낚시가 불법은 맞지만 과태료를 부과 할수 없습니다
저런 경고 문구는 무시 해도 상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습니다^^*낚시와는 ㅎ
일단은 낚시금지구역 이라는 문구는 없네요
낚시금지구역이 아닌 이상 낚시는 가능 합니다
다만,
현지인과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피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