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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 금지 구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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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지 구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월척지식 - 기타지식)
항상 늘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2. 낚시 또는 어망,유해 물질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를 금한다는 안내 간판이 있는 곳은 낚시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낚시 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뜻인가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1항은 밥주기님의 해석대로 이고
아래2항은 말그대로 법적으로 조치한다는뜻인것 같습니다.
행정행위를 위한 공고, 고시에는 법적근거, 처벌상대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운운한 아래 문단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낚시 금지를 언급한 위
문단은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면
단순히 계도 사항일뿐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즉, 하지말라는 거지 하면 처벌받는
다..는 아니란거죠. 법적근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받던 안받던 저런거 박혀있으면 안하면 됩니다.
해도 기분 찜찜합니다...차라리 다른 곳으로 ㄱㄱ
저 표지판 없는곳도 있나요?
나중에 거기서 인사사고라도 나면 관할청에서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서
표지한거 않인가요
대부분의 저수지에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낚시만 하신다면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ㅋ 신평지 같네요 `
제가알기론농어촌공사소유로있는저수지중식수로사용되는저수지쪽은낚수대하나만담궈도처벌받는걸루알고있습니다
경찰서장 써있는데는 처벌받을걸요
시장 군수 이런데는 괜찮지 않나싶네요
제 생각은 저런곳에 낚시하면 낚시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느낀점입니다.우리에 잘못입니다.반성합시다
위에 1-4번은 하지말라는 뜻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건 아닌것 같고요. 아래 1-3번은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 같내요.
근데 하지말라는 곳에선 안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위1~4번 문항은 하지말라는것이고(처벌아님) 밑1~ 3번문항은 처벌한다는 것이죠 어느저수지든 저런문구는 안전문제로
다있죠~~~비가제법왔네요 즐낚하세요
신평지가 지금은 무장지로 바뀌었지요...
그동네 살지만 거기서 낚시 해본지도 오래되었네요
참고로 사진은 회원님 조행기 중에서 캡쳐해온겁니다. 허락받지 않고 올려서 죄송합니다. 수정하려니 수정을 할수가 없네요..ㅠㅠ
간혹 조행기에..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조사님 의도는 뭔지 매번 궁금 했습니다.
쓰레기투기및 불법행위를 했을때
이를 단속이나 처벌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여야합니다
위 표지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표지판에 낚시라는 글자를 지우고 낚시하눈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국적인 목적은 이저수지에서 일어날수있는
사고에 대하여는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였으므로
이곳을 관리하는 측에는 책임이 없다.
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도 있습니다
위 2,3번은 아래 1번에 포함되는 행위 아닌가요
글자그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네요.1~4 금한다는뜻이고 밑에 1~3 까지는 처벌한다' 라는 뜻이군요
젱이님이 그동네 사시는군요 ~자주 가는 낚시터죠 ~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듯합니다.
분명히 고지하지 않았느냐 하는것이죠.
저수지를 소유하고있는 동생의 말을 빌리자면
개인이(본인) 설치해 논거랍니다
일본에서는 공원 내 호수에서도 낚시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어느 곳에서던지 낚시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의 취미생활을 강제로 막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즐길 수 잇도록 국가에서 국비로 낚시시설을 갖추어 줍니다.
근데....우리나라는..
한 마디로 취미생활도 눈치 보며 해야 하는 ....
2. 낚시 또는 어망,유해 물질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를 금한다는...
- 여기서 말하는 낚시는...
여러가지 낚시 기법...한가지 예로 '주낚' 이라는 낚시를 칭한다고 들었습니다.
즉, 어부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 낚시줄에 가로로 여러개의 낚시 바늘을 달고 하는 낚시 기법...
대표적은 예로 갈치, 오징어 등을 잡는 낚시법 이죠.
어업를 금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부들은 모든 물고기를 잡기때문에 획득물에 '물고기'라고 못 밖아 두었고요.

따라서, 저런 표지판이 있는 곳에 '정치망, 투망, 주낚, 그물질 등을 하다가 공무원에게 잡히면 법적인 처벌은 받습니다.
하지만, 취미로 낚시대 몇개 놓고 있는 낚시꾼은 보고도 그냥 지나 칩니다.
오히려 쓰레기 투척, 저수지 주변에서 소각 행위를 하는지를 유심히 보겠지요.
저도 궁금했던 점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모든 낚시인들이 낚시한 자리 깨끗이 치우고
쓰레기 투기없으면 낚금지역이 생겼을까요
아직도 소류지 다녀보면 쓰레기 모여있구 캐미봉지같은건 물가예 둥둥 떠다니더라구요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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