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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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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당에서의 가축방목, 퇴비적치, 토석채취 및 낚시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는게 낚시금지라는 뜻인가요? 다른 데서도 저런걸 본 것 같은데, 낚시 금지에도 종류가 있는 지요? 알고 싶습니다. 또 "낚시 등의 무분별한 어획행위 금지" 라는 것도 본 적 있는 데 그것도 낚시가 금지인가요? 선배님들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대답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ㅠ.ㅠ

안녕하세요.
관광붕어라합니다.
웅덩이종류를 제외한 전국에 저수지중에
그런 푯말이 없는곳이 어디 있을까요?
각 지자체 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의 명이로
그런 푯말이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서 낚시를 해서 처벌받은 예도 없고,
또, 그 푯말보고 낚시 하지 않는 낚시꾼 없습니다.
대신 낚시외에 언급하신 타행위는 신고하면
처벌받을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그물이나, 쵸크같은 걸로 물고기 잡는것도
강력한 금지 대상이지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좋은곳 있으면 그곳 주민들께
피해 없이 즐거운 낚시 하세요.
제가아는걸말씀드릴게요..
낚시는 저수지나 댐 강 어디든지 허가없이 하는행위는 불법입니다..
면허내고하시는분들보셧지요..배타고 그물치고 그사람들이 허가내고하는사람입니다..단지 공무원들이 관행상 단속을 안할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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