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날 때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던곳,
또는 짬 낚시로 안성마춤 이었던
저수지들이 하나둘 제한 또는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제한구역과 금지구역을 모르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낚시제한 구역 : 낚시행위는 허용하되 4대 이상의 대를 편성할 수 없으며,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이나 어분을 던지는 행위 금지,
5개 이상의 묶음 바늘을 쓰지 못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여기서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이나........: 미끼용 떡밥이나 어분 사용이 가능한지는 ???)
2. 낚시금지 구역 :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이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더 이상 제한, 금지구역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 합시다.
낚시 제한구역과 금지구역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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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