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
쓰레기 무단투기......더불어 생활 쓰레기
불법 주차는 아니지만 간혹 못뚝중간에 주차 ...이것도
주민들과 마찰원인 ~~~굳이 주차금지 라는데
주차하는 사람들
땅이 얼어 있다고 경운기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논바닥까지 들어가서 주차하는 몰지각한 인간들
아저씨 거기 주차하면 안돼요..그럼 여기가 당신 땅
이냐는 식으로 말하는 인간..
객지와서 곱게 낚시 쳐하다 가지 영천성질 더러운 동네
인데 ...이런 인간들땜에 낚시금지 된곳이 한두곳이
아니니 ..
쪽실수로 처럼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낚시를 하면 좋을텐데....동네 어르신들이 청소비쪼로 만원 정도씩 받고 하면 지역 어르신들 관리도 하고 돈도 벌고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잇엇습니다....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금지하는게 여러가지로 맘편하긴 할거 같긴 하네요 ㅎㅎ
농수계 관리 관청인 농어촌공사에서,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별로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모니터링 센터(일자리)도 만들고, 증거영상(차량넘버 외 얼굴) 확보하고,
상시 현장 단속요원(일자리) 출동시켜서 단속하면 됩니다.
특히, 불법어로(새우잡이 포함) 단속면에서 큰 효용성이 클겁니다.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수계는 관리청이 아마도 수자원공사인걸로 알고 있는데
곳곳에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링도 하고 있겠죠.
정 안되면 신고포상금제를 채택해도 되구요.(쓰레기 투기, 저수지 시설 손괴, 사유지&농작물 손괴, 불법어로 등등...)
낚시도 하고, 포상금도 받고 일석이조...
낚시금지는 그야말로, 관리관청이 가장 편하고 추후에 신경안써도 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가장 만만하고 편한 최하책중에 하책입니다.
낚시금지 시켜놓고, 단속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심히 궁금합니다.
신안군만 해도 낚시하는 사람은 다 하더군요.
낚시금지 대신 저수지 환경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게 ......
백명중에 불과 몇명이 상습쓰레기 투기범인데.
그 범법자들을 현행법으로 단속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왜 대다수의 나머지 선량한 낚시인들이 그 죄를 분담해서 부담해야되죠?
억울하지도 않는지.
감시카메라를 전부 설치하면 개인사생활 침해 문제가 거론될수도 있습니다.
가령 불륜으로 몰래 들어왔다가 카메라에 걸릴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수 있듯이 말이죠
지역주민들에게만 맞기기에는 문제가 되는게. 깊은 산속 소류지 또는 인적이 드문곳의 저수지들은 그런식으로 관리가 불가능하죠
방법이 있다면 입산 또는 마을 입구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받는것이 좋긴한데. 이것이 횡포 아닌 횡포가 될 소지가 있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실한 방법은, 낚시 금지를 시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국의 저수지들 및 강계를 일정 구역으로 구분하고 관리자 및 청소용역을 배치하는것입니다. 그 이전에 쓰레기통(여기에 집의 개인 쓰레기도 버릴수 있으므로 카메라 설치) 설치, 화장실 및 개수대 설치등의 환경을 반드시 가추어 주어야하고요 그런 후에 면허 또는 허가 사유쪼로 일정 금액을 낚시인들에게 부담하는것이 최고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 및 사용비를 걷기 시작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낚시인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되겠죠
아무리 쥐어짜도 방법이 안떠오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더불어 생활 쓰레기
불법 주차는 아니지만 간혹 못뚝중간에 주차 ...이것도
주민들과 마찰원인 ~~~굳이 주차금지 라는데
주차하는 사람들
땅이 얼어 있다고 경운기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논바닥까지 들어가서 주차하는 몰지각한 인간들
아저씨 거기 주차하면 안돼요..그럼 여기가 당신 땅
이냐는 식으로 말하는 인간..
객지와서 곱게 낚시 쳐하다 가지 영천성질 더러운 동네
인데 ...이런 인간들땜에 낚시금지 된곳이 한두곳이
아니니 ..
불법을 저지르는 인간들 법대로 제대로 처우하면되죠
쓰레기투기
불법어로
사유지 침범 농작물 농지 손괴
제방유실
이미 법은 있는데 단속을 전혀안하니
괜한 대부분의 선량한 낚시인들까지 싸잡혀 욕먹고
쓸데없는 면허제 유료화 공동분담금 이런거나 만들 궁리를 하죠
운전면허 있다고 도로교통법 잘 지키나요?
그렇지만 단속하면 법 잘 지키죠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금지하는게 여러가지로 맘편하긴 할거 같긴 하네요 ㅎㅎ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별로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모니터링 센터(일자리)도 만들고, 증거영상(차량넘버 외 얼굴) 확보하고,
상시 현장 단속요원(일자리) 출동시켜서 단속하면 됩니다.
특히, 불법어로(새우잡이 포함) 단속면에서 큰 효용성이 클겁니다.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수계는 관리청이 아마도 수자원공사인걸로 알고 있는데
곳곳에 감시카메라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링도 하고 있겠죠.
정 안되면 신고포상금제를 채택해도 되구요.(쓰레기 투기, 저수지 시설 손괴, 사유지&농작물 손괴, 불법어로 등등...)
낚시도 하고, 포상금도 받고 일석이조...
낚시금지는 그야말로, 관리관청이 가장 편하고 추후에 신경안써도 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가장 만만하고 편한 최하책중에 하책입니다.
낚시금지 시켜놓고, 단속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심히 궁금합니다.
신안군만 해도 낚시하는 사람은 다 하더군요.
낚시금지 대신 저수지 환경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게 ......
백명중에 불과 몇명이 상습쓰레기 투기범인데.
그 범법자들을 현행법으로 단속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왜 대다수의 나머지 선량한 낚시인들이 그 죄를 분담해서 부담해야되죠?
억울하지도 않는지.
가령 불륜으로 몰래 들어왔다가 카메라에 걸릴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수 있듯이 말이죠
지역주민들에게만 맞기기에는 문제가 되는게. 깊은 산속 소류지 또는 인적이 드문곳의 저수지들은 그런식으로 관리가 불가능하죠
방법이 있다면 입산 또는 마을 입구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받는것이 좋긴한데. 이것이 횡포 아닌 횡포가 될 소지가 있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확실한 방법은, 낚시 금지를 시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국의 저수지들 및 강계를 일정 구역으로 구분하고 관리자 및 청소용역을 배치하는것입니다. 그 이전에 쓰레기통(여기에 집의 개인 쓰레기도 버릴수 있으므로 카메라 설치) 설치, 화장실 및 개수대 설치등의 환경을 반드시 가추어 주어야하고요 그런 후에 면허 또는 허가 사유쪼로 일정 금액을 낚시인들에게 부담하는것이 최고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 및 사용비를 걷기 시작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낚시인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되겠죠
단속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
대책이 없네요
안잡아 먹습니다..ㅠㅠ
차라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구역별로 지역주민 중에서 뽑아 쓰레기 수거료 받고 청소하는 방법을 어떨런지...
전국을 유료터화하고 그에걸맞는 관리가 된다면 , 크게 반발하지도 않을듯 한데요.
공무원넘들이 머리쓰기 싫으면 민원핑계대고 금지시킨다고 보는 일인입니다.
그냥 산책만하는수변공원 말고 , 낚시도 하는 공원같은거 지역마다 만들어도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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