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낚시관리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도시공원법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 고시로 금지시킨 곳에서 낚시 행위를 한 경우 (별이님께서 우려하실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변을 받으셨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해당 저수지는 낚시 행위를 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으며 고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에 의거 농업용 저수지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의 불법 점용할 경우 (평택호에 즐비했던 불법 고정 좌대 같은)
객주님의 말씀에
'법적으론 저수지 (댐포함)등 인공으로 만든 수리 시설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벗이 나는 행위들은 불법이 맞습니다.' 라는 것이 모든 댐포함 인공으로 만든 수리시설에서의 낚시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 말씀이시면 확대해석일 수 있습니다.
위에 제가 거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의 낚시 행위 자체만으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도 불가합니다. 물론 불법도 아닙니다.
살모사님이 말씀하신 농어촌 공사에서 설치해놓은 안내문이나 현수막은 그 내용을 잘 읽어보야 할것이나 대부분 안전에 대한 경고문, 훼손과 시설물 손괴, 또는 불법점용시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단치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농어촌 공사에는 금지와 같은 그 직접 권한은 없으며 환경부나 지자체장에 그 권한이 있기에 요청 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요. 다만 지자체에서 이미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로 전화 문의 해보심이 좋겠네요.
여러가지 관련법이나 지방단치장의 고시로 낚시 금지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공무원이 낚시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불법 점용이나 자연 훼손이나 시설물 손괴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한 민원 신고 이외에는 발생하기 어려울것이며
농어촌공사와 각지자체 수자원공사에 질의한 결과 각 관할 저수지는 훼손 및 시설물 손괴 불법점유 무단사용 시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달라 요청하니 담당자들 왈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에 무단으로 분뇨 비료 농약등 수징 악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또 저수지 제방 펜스등 각종 시설물 훼손하여 수리가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안전에 심각한 요인을 발생시키는 행위 그리고 저수지에 무단으로 불법좌대 만들어서 몇날 며칠을 낚시할경우 과태료 처분이라고 합니다.
고로 상수원등으로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서 낚시금지 고시하지 않은 곳들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정확한 답변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ㅎ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1.4.13>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1.4.13>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3.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8.20]
머리가 갑자기 하해지네요.......
공무원이 헛소리 하는게 아닙니다
법적으론 저수지 (댐포함)등 인공으로 만든 수리 시설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벗이 나는 행위들은 불법이 맞습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등 특정 목적으로 보호하는 곳 이 외에는 단속을 하지 않을 뿐 입니다
우리들이 낚시 할때 관할 공무원이 낚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객기 부리지 말고 담당자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각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습지보전법으로 지정된곳 (우포늪 같은)
이 밖에 낚시관리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도시공원법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 고시로 금지시킨 곳에서 낚시 행위를 한 경우 (별이님께서 우려하실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답변을 받으셨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해당 저수지는 낚시 행위를 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으며 고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에 의거 농업용 저수지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의 불법 점용할 경우 (평택호에 즐비했던 불법 고정 좌대 같은)
객주님의 말씀에
'법적으론 저수지 (댐포함)등 인공으로 만든 수리 시설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벗이 나는 행위들은 불법이 맞습니다.' 라는 것이 모든 댐포함 인공으로 만든 수리시설에서의 낚시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 말씀이시면 확대해석일 수 있습니다.
위에 제가 거론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의 낚시 행위 자체만으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도 불가합니다. 물론 불법도 아닙니다.
살모사님이 말씀하신 농어촌 공사에서 설치해놓은 안내문이나 현수막은 그 내용을 잘 읽어보야 할것이나 대부분 안전에 대한 경고문, 훼손과 시설물 손괴, 또는 불법점용시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단치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농어촌 공사에는 금지와 같은 그 직접 권한은 없으며 환경부나 지자체장에 그 권한이 있기에 요청 후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요. 다만 지자체에서 이미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로 전화 문의 해보심이 좋겠네요.
여러가지 관련법이나 지방단치장의 고시로 낚시 금지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공무원이 낚시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불법 점용이나 자연 훼손이나 시설물 손괴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한 민원 신고 이외에는 발생하기 어려울것이며
다만 마을 주민이 낚시 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대 접는게 상책이겠죠.
현지민들 좋겠다~
공무원한테 객기를 부리자는게 아니라 시관할 50여개 저수지가 모두 낚금이면 우리네 낚시꾼들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낚시를 한게 되는거니 그것자체가 도무지 말이 안되서 댓글 올린건데 뭔 프랑카드사진까지 .......
쓰레기 근절해야 맞구요, 지역 원주민들과 낚시로 인한 마찰 일어나면 안되구요, 또한 법적인 근거로 낚금이란곳에서 낚시하면 안되겠죠
전국에 저수지 수로에서 합법적으론 낚시를 할수없다는 말이겠죠
원래건설목적이 농수용 이지 낚시용 으로 만들어진게 아니니까요
그냥 낚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지역 이외의 구역에선 낚시를 해도 지자체에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수지(댐포함)에서 행하는 낚시가 합법은 아니라는 것을 낚시 하는 우리 스스로가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수같은경우 몇군데 금지구역이 있지만 대부분 낚시 가능구역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달라 요청하니 담당자들 왈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에 무단으로 분뇨 비료 농약등 수징 악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 또 저수지 제방 펜스등 각종 시설물 훼손하여 수리가 발생하였을 경우 혹은 안전에 심각한 요인을 발생시키는 행위 그리고 저수지에 무단으로 불법좌대 만들어서 몇날 며칠을 낚시할경우 과태료 처분이라고 합니다.
고로 상수원등으로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서 낚시금지 고시하지 않은 곳들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정확한 답변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ㅎ
물놀이 수영 낚시 등등을 금지한다는 경고성 안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나 법적근거는 없구요
이는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공무원은 면피하겠다는 경고일 뿐이구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상수원, 국립공원 같은 특수한 목적의 시설만 아니라면
제방을 파헤치거나 석축 의 돌을 임의로 사용한다던가의 시설물 손괴 행위나
쓰레기 투기만 없다면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만한 행위를 한다면
민원 해결이나 방지 차원에서 '낚시금지' 만큼 손쉬운 방법이 없죠.
일반 수리시설이 '낚시금지' 되는 이유는 대부분 민원이죠.
어디는 가보니,
나랏돈 받아다가 산책로랑 운동 시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수만평이나 되는 곳을 마을 주민들이 거의 사유화하다시피 한 어이 없는 곳도 있더군요.
잘들어
쓰레기 버리지 말고
쓰레기를 안 버려도 저 지경인데
계속 쓰레기를 버릴 건가
양자 결단 들을 혀봐
금지를 혈까
계속 낚시를 혈까
항상 안출 하십세요
월척님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1.4.13>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1.4.13>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3.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