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될거같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낚시이용객들이 모이면서 쓰레기 투기와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고, 인접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옥산보부터 옥산교까지(L=1.0km) 걸쳐 있는 하천(차탄천:연천읍 현가리)에 대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거원.....모두 우리들 탓이겟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대로라며 점차 낚시금지 표지판이 늘어날 것입니다.
외래어종과 쓰레기에 치여서 유료낚시터에나 가야하는날이 오는가 모르겠습니다.
붕어는내친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서로 조금만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철원 남대천 2보 앞(레미콘공장, 건너편 버드나무, 둑방 진입로)에 차량통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2010년 4월24일자 사진 ]
위험지역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제해야합니다.
“꾼들의 자존심은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부터 쓰레기 안버리기 실천 해야겠지요..
안타깝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