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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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대 택배거래 어떻게 하시나요?

낚시대 길이가 포장하면 1미터 넘는데 일반 택배회사나 편의점 택배에서 받아주나요? 우체국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우체국은 안되는거 맞구요
플라스틱 낚시케이스에 넣어서 골판지로
크기에 맞게 잘라서 집을 만들어 넣은후
낚시케이스와 만든집 사이 사면에 신문지나
스티로폼 쪼가리 좀넣어서 중고로팔았었는데
구매하신분이 포장보고 고맙다고 연락까지 주셨어요^^
제일 간단한 포장은 박스를 낚시대 기이 보다 십쎈치 길게 절단하고 폭은 이십쎈치정도 로 재단후 돌돌 말고 막구리는 신문지로 막고 테핑
하고 편이점 택배로 보낸 후 송장 번호 문자 보네면 끝
제가 알기로 우체국택배는 Box 길이가 97cm를 초과하면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동택배 등 일반 택배사는 낚시대와 같이 파손이 쉬운 물건을 안받는 곳도 있더군요.
택배사에 직접 알아보시고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pvc파이브 이용하세요...
파손거의 안됩니다..
우체국,편의점 택배 1메다 넘으면
안받습니다,,,다른 택배회사 문의하세요...
우체국은 1cm만 넘어도 택배 안받습니다 (포장박스기준)
경동택배로 보내시면 다 받아줍니다.
낚시대는 물론 대형 좌대도 택배 가능합니다,
pvc 파이프나 인테리어 집에가시면 장판지 말아 나와던 말대라고 있습니다.(종이 파이프)
그속에 낚시대 엿고 양쪽에 헌신문지 엿고 테프 감으면 낚시대 절대로 파손 될일이 없습니다.^^*
우체국 105Cm까지(겉포장기준)접수합니다(국내등기/소포) 대신 내용물 포장 잘하셔야합니다 특히나 파손가능물품 은신경쓰셔셔 포장하셔야 합니다
일반 경동이나 다른데는 받아줘여~ 박스포장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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