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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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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낚시차량 구조변경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트라제xg인데 만약에 맨 뒷줄 의자를 들어내면 검사 받을때 문제가 안되나요?아님 검사받을때만 의자 다시 넣어서 받아야 되나요.구조변경 한 차량들 보면 무척 궁금 하네요.월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평소에 의자를 빼고 쓰시다가 검사때 원상복구해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시 의자 빼고검사받아도 괜찮아요 밴을 승용으로 장착하면 안돼지만 승용을 밴으로하는것은 불법이 아님
지역이 어디신줄은 모르지만 대행업체 만원 더주면 다 받아줍니다
아 글을 잘못 이해 했네요 저는 뒤에 의자를 몽땅 띠고 받았거든요 그냥받으셔도 가능할듯합니다
승용이기 때문에 내부사진 않찍습니다
난중에 팔때 대비하셔서 의자는 잘 보관 하셔용~
아 그렇군요.답변 주신분들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냥 받으셔도 됩니다.. 윗분처럼 밴차량에 보조의자를 설치하면 불법이지만
승용차량에 의자를 탈거하시는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랜드카니발 11인승을 구입해서
맨 뒷좌석 떼어내고 장비 싣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2년여전부터 검사때마다 떼어냈던 의자 싣고가서 검사 받고 있습니다
내부사진이 제출 돼야 검사 승인 떨어진다구요
그럼 제가 검사 받고 있는 공업사가 잘못 된건가요
저도 귀찮아 죽겠습니다
저는 자동차검사소에서 받는데요...

의자3열중 1열떼어내고 다닙니다...카니발2이구요...

검사소 관계자분께 문의하니... 밴차량에 의자

설치하는건 불법이지만 승용은 의자 다떼어내도

상관없다하더라구요...구조변경 안해도되구요

그런데 전...차량살때부터 의자가 한줄이 없더라고

검사소관리자께 문의했었습니다 ㅎㅎㅎ
잠자는꾼님
카니발 11인승은 승합입니다
10인승부터 승합으로 9인승까진 승용

승합은 내부사진이 첨부되어야 검사받을수 있습니다 .
떼고 붙히고 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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