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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납봉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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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봉돌 언제까지 사용할수있습니까^^ ^^

9월10일부터 법으로 금지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304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일부 수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6개월간 판매 및 1년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면에서 사용할 목적인 경우 2014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동 수면에서 2014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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