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기가 막힌 천평미만의 둠벙이 하나 있읍니다
최근에 언제부턴가 그물이 두개 깔렸읍니다
질문 1)
그물을 허가받은자와 불법인자의 그물 확인은??
질문2)
불법이라 하고 그물을 임의로 회손했을경우 내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질문3)
신고요령및 단체 그리고 불법그물질을 한 사람의 처벌수위는??
월님들의 해박한 지식과 상식을 빌리겟읍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8-07-25 12:50:00 대물낚시 Q&A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내수면 혹은 농업기반공사쪽 월님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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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 6조(면허어업)-①내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4. 조류채취어업 : 일정한 수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를 조성·채취하는 어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허가어업) ①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자망어업 :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 : 양식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3. 연승어업 :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 형망(항망)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5. 낚시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
6. 낭장망어업 :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 :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허가하는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자원상태·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조 (신고어업) ①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호·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 안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br/>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9조 (신고어업)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망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6. 관상어양식어업 :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을 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어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업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어업 : 시설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3.31>
위에 열거한 것과 같이 통발업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6조,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외에 어업에 해당이 되므로 법 제 11조에 제1항에서 규정한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9조를 보면 통발업을 신고를 받아야 하는 어업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않고 통발을 이용하여 새우를 잡는다면 불법은 불법이지만 형사입건 대상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저수지에 새우꾼들이 저수지에 통발을 설치하여 놓았으면 경찰서가 아닌 관할관청인 시,군,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되지만 경찰에서는 형사입건 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위반자의 인적사항만 적어 관할 관청에 통보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읍니다.
그리고 새우꾼들이 설치한 새우 채집망을 훼손한다면 새우 채집꾼이 큰소리치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면 통발을 훼손한 낚시꾼이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읍니다.(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 그러니 통발을 훼손하지 마시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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