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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보에서 붕어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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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에 가보니 배를 만들어 붕어를 잡는분이 계십니다 초오크가 한두개가 아니더라고 뭍에서 낚시를 하다보면 보이는곳에서 그물질하여 붕어를 잡아냅니다 붕어만 잡고 배스 블루길은 다노아줍니다 아무리 허가를 내어다지만 너무한것 같습니다 한두해잡고 다른곳에 가서 하시면되는되 한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붕어얼굴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외이런것을 허가는 외 내어주는건지 모르겠네요

배를만들어 이시기에 초크질은 무허가일 확률이 99프로구요 어업허가 받고하시는분들은 배에 이름적혀있고 안쪽에 허가번호있구요 이시기에 초크말고 통발을 놓습니다 고기가 힘이 세지는 시기에 초크를 놓으면 심하게 엉키어 관리하기 힘들고 폐기하는 초크가 많이 발생하여 놓지 않습니다 최소 몇십개씩은 놓기때문에 신고하시면 관할구청에서 걷어갑니다
그리고 어업허가받으신분들은 배스블루길도 돈을받고 넘기기에 방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에서 몇미터 이네(1키로인지 잘모르겠네요) 접근금지라 그물도 놓을수 없는것으로 압니다
초크 자체가 밧데리나 투망처럼 불법어구인데. 그걸로 허가받고 잡고 있다고 하던가요?

대단위 농지에 딸린 수로들도 툭하면 사유지 드립(내땅이니 나가라!!)하는 양반들도 있는데.
등기소 들어가서 등기 떼어보면 대부분 국유지(농어촌공사 관리)입니다.

민물어업권 허가는 장애자 아니면 안내준다는 말을
두다리가 절단되서, 언어장애인인 부인과 저수지에서 통발로 새우잡이해서 먹고 사시던 분한테 들은거 같은데요.
지역은 장흥군이었습니다.

청호지, 소양호 같은 데서 합법적으로 어업하시는 분들 티브이 다큐에 나오는 것 보니 그분들도 다 장애자시드만요.
기존에 어업으로 생계하시는 분들은 장애가 없어도 되구요 초크는 불법이아닙니다 어업허가에 그물종류를 명시하여 허가를 받는다고 하네요 관할구청에서 지원도 나오구요 ㅎㅎ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아서 하겠지요

배스를 방생하면 촬영해서 고발 조치하세요
불법은 삼중자망입니다.
3~5치까지도 싹쓸이 가능하구요.
허가 받은 건 2중자망으로 7치급부터나 잡힙니다.

허가를 받은 거면 민원을 넣어도 지자체에서 귀찮은 반응 만 보입니다.

허가 받고 어업하는 사람은 세금도 내고 큰 붕어나 잉어, 가물치도 갖다줄 테니 쓰레기 버리는 꾼들 보다야 훨 이득이죠.ㅋ
그물로 잡는 자원이 어마 무시한데 낚시꾼이 많이 잡아서 고기 없어졌다는건 믿어야하나 말아야하나
네 잡는고기로는 어자원이 멸망하지않습니다
초크가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스, 블루길등 생태계 교란종 유해동물은 방금 잡았던 것이라도 놓아주는 방류 행위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붕어만 씨가 마르겠네요 ㅠㅠ
잡았다 놓아주는것도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고하세요
저러니 자업자득 이라고 하지요 앞을 봐야하는데
돈되는 붕어 잉어만 챙기고
베스 블루길이는 돈안되니 그냥 물에 던집니다
그러니 토종은 더 씨마르고
나중엔 외래종만 남으면 욕만 하는거겠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입니다 ㅠ ㅠ
오늘만 알고 내일은 모르는 사람인가 보지요
심한 일입니다 외래어종을 놓아주는 사람이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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