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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낚시를해도 "법적"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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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__)꾸벅~!^^*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동네에 상수도보호구역 하천이 있습니다. 헌데 상수도보호구역은 낚시를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분께서 말씀하시길 지역?주민은 낚시를 해도 "법적"아무런 문제가 없다하시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려 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 아니 낚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계시거나 주변에 알고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여쭤보시고^^; 댓글(답)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__)꾸벅~!*^^*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알고 있는데..

시골같은 경우는 와서 낚시하지말라고 말하고 갑니다..

도시같은 경우는 벌금형보다는 장비 압수를 많이 한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낚시금지라는 경고판이 있으면 하지않아야 됩니다.
벌금은 300만원 이하로 알고있습니다만,
법적 근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낚시인의 기본입니다.
엄밀히 강력하게 단속반이 면깔면 형사 입건 입니다
단속반 건들지 말고 조용히 ㅈㅅ하면서 36계 최곱니다
300만원 준비하고 낚시하시면 됩니다.

뭐 300은 하루아침 껌값이자나요 ㅎㅎ
이곳 포항의 모 댐(상수도 보호구역)에서 관리인이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말을 안들으니까 낚싯대를 걷어가는 중에
낚싯꾼이 홧김에 뒤에서 관리인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사람 지금 콩밥 먹으며 후회를 엄청하고 있다는
후문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낚시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살인까지 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감 마져 드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곳에서는 안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특히 가족한테 까지 평생 못할 짓 하는 그런 행위는 자제할 줄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 금지구역이니 낚시해선 안 되겠죠.
고기 욕심에 꾼들을 욕먹이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낚시하시면 아니되죠
우리가 사용하고 먹는물인데
아니그런가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낚시를 하면 안되지요..
검은콩님 말씀 처럼 사람이 먹기위하여 만들어논 상수원보호 구역입니다
법, 과태료 이전에 이런곳에서는 낚시를 안하시는것이 도리 입니다
금지된 곳에서 낚시

기본이 아니죠

법은 누구한테나 공평하다고 하지요

현지인이라고 예외 겠습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하면안되나,정작 실태는 낚시터...
늦은밤 에서 동트기전까지는 유료터를
방불케함..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한가지... 열이 터지는 경우는 상수원도 아니고.. 별 다른 용도도 없는데..

게다가..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지역의 어떤분들은 공공연하게.. 전화 넣고 차를 몰고 낚시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아직까지 특권의식은 낙시에도.. 예외는 아닌것 같읍니다.

에효~~!!
보호구역내 낚시금지.
형사입건 및 고발조치
벌금이 좀 커요
주민분들이 낚시를한다고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경찰신고하면 바로 출동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정수장에서 원수로 사용하며 원수에서 정수(염소약품)시켜서 각각 가정에 물이 생산됩니다
보호구역에 혹시 모를 사고때문에 낚시는물론 그 어떤것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 동네 주민이라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해도 된다고 하신분~~!!! 19cm미만입질금지님 장비가 부러웠던지 님께 억한감정이 있는분 같으네요 ㅎㅎ 한만디로 님 X먹이려고 한소린걸로 예상됩니다..
보통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낚시대 회수조치를 합니다. 보이는건 다 압수합니다.. 통상적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라고 아시지만 그 낚시장비를 찾으러 관할구청에 가면 300만원 이하의 책정과태료를 납부 하고 장비를 찾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나 장비다시사는 가격이나 비슷해서 새걸로 다시 구입하곤 합니다 ^^:: 지인의 경우 그러했습니다 ㅎㅎ 전 아닙니다 ㅎ
25년전 한 번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낚시금지인줄 알면서 몰래 낚시한 적 있습니다.....(주위에 여러분이 낚시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그때 저는 벌꾼이었습니다...ㅠㅠ
그 후로는 상수원보호구역근처에는 얼씬도 안합니다.....지금은 낚시인이라 생각하고 낚시한 자리 표안나게 하구 돌아옵니다...
이런 좋은방법?이 있었네요.ㅋ
저 한테 낚시해도 괜찮다고하신분 낚시할때 신고해보면 정말 괜찮은지 문제가없는지 근방알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여러 답주신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__)꾸벅~!^^*
글쓰신분의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해야합니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ㆍ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ㆍ經濟的ㆍ社會的ㆍ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3항입니다. 국민학교에서 다들 배우셨자나요? ㅎㅎ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평등하지 못하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약속인가요?ㅎㅎ
그지역에 산다면 살짝 몰래해도됩니다...단...걸리면 저요동네살아요..하고 부드럽게 넘어가셔야죠 우리나라 는 아직까지 학연 지연 그런걸 많이 따집니다...저는 소원입니다..좀 그런데서 살아봤으면...저만의 낚시터를 만들고 싶은데 누가 욕을해도좋습니다..너무 지나치게만 안하면 갠찮다고 생각합니다..이세상 다 법대로살면 아마살기 힘들걸요?
참고로....보통단속은 수자원 공사 사람하고 대게는 파출소 경찰이 하더라고요...심심하면 파출소 놀러가세요..바닥이좁다면 바카스 들고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친하게지내면....됩니다.......
전 친구동래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몰래 장난삼아 낚시대 한대가지고 놀다가 동래주민 112신고로 경범죄 3만원짜리 스티커 끈었다는..ㅎㅎ 하지말라는 짓은 안하는게 지성인 아닐까요... 동래사람 말도 100%로 믿을말 못 됩니다^^
해도 되요. 몰래
우리동내 횡성댐에는 낚시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잡게 하면서 아마 오염은 더 시킬겁니다.
지 생각인데.
횡성군에서 돈받고 낚시를 허가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상수원으로 원주에서 쓰고 있죠.
정 그러면 생 미끼로 만 하라고 하던지. ㅋ
아뭍튼 아무도 낚시 못하게 해요. 근데. 어부들은 고기잡지. 짜쯩나게.
횡성댐에도 몰래 하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은 있어요.
동내마다 금지구역은 다 있나봐요. ㅎ
강원도 평창에는 만평정도 되는 저수지가 있거든요. 대화면 신리 저수지죠. 아마
시파 엑스 ㅎ
거기도 낚씨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상수원도 아니면서..
낚시할 곳이 없으니 눈 독들이는 꾼들이 자주 간담니다.
개 엑스 엑스
낚시꾼이 신고하면 신고하는 놈이 상류쪽에 별장 비스므리 한것이 있는데. 이 주인놈이 신고를 한담니다.
씨벌름. ㅎ
지는 상류에 낚시터를 만들어 놓고 낚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낚시하면 바로 신고 들어감니다.
요새는 아예. 낚시금지 현수막까지 들어가는 곳에 쫙....
그러면서 지는.... 아이고 요놈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안가게 되더라고요. ㅎ
주민들은 다 합니다..

다만,도둑낚시죠?

관리인들 다 아니까..

저도 솔직히 아는 사람있어서 따라갔었는데,,

뭐,외지인 와서해도 도가 지나칠정도가 아니면 적당히하고 가라고

말만하고 과태료는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친구 말로는 비오면 배타고 들어와 그물질하는 사람도 있다고하네요
한때 상수원 감시단를 잠깐 했는데요. 지역주민도 법적으로는 걸립니다. 예외는 없어요. 다만, 안면있으면 봐줘요. 특히 상수원 지리적 특성상 시골이라 인맥이란게 심하게 작용하구요. 동네경찰도 형님 동생(?) 예전에 그지역 청년회장이을 루어낚시하는걸 잡은적 있었는데,, 군청 관공서에 전화한통해버리니.. 청경이 그냥 보내라고 하더군요. 원래는 사유서 비슷한걸 쓰고 군청와서 반성문?작성하고 벌금 비슷한걸 판결받거든요. 이것도 삼진아웃 비슷한게 있었던듯하구요. 그리고 상수원주변에 돈있고 빽좋은 별장에 사는 사람들은 맘껏하다가도 전화 한통화면 통과 더군요. 감시단장들 역시 아는사람은 봐줘요. 안면없는 감시단원이 낚시대를 뺏어와도 돌려줍니다. 손잡이에 이름을 그래서 써놓는지 모르겠지만..ㅋ 그래서 이런말이 나온거 같네요. 저도 좋은터를 본적이 있어 감시단생활 관뒀을때 잠깐 낚시했는데,,,,불안해서 안하게 되더군요. 재수없으면 상수원 감시단이 아닌, 검경합동단속에 걸리면 징역가는거죠. 원래 징역가는 사람들은 잠수장비 이용해서 스쿠바차고 고기잡거나 보트로 삼각망이나 초크질 대형그물이용해 가물치 붕어즙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걸리기도 하구요.
상수원 보호는 지역주민의 협조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비료 과다하게 사용하지마라 퇴비뿌리면 바로 로타리쳐라 오페수 함부로 버리지마라 친환경으로 재배하라 등등

우리가 모르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라면 어느정도 배려해줍니다 그분들도 피해자입니다

보호구역으로 피해을 보니 사용자는 보상하라 등등 골치아푼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어느선까지는 배려해주므로

너무 몰아 세우지마세요
일단 하지말라면 하지 않는것이 이롭죠...

그 동네분에게 낚시가자고 하시구 옆에서 구경 해 보시죠...그말이 맞나 안맞나...
저도 가고싶은 곳이 상수도보고구역이라 친구랑 계속 상의하다가 해당 군청에 문의했더니...

바쁜지 안됩니다..란말만 하고 끊더군요ㅡㅡ ㅎㅎㅎ;;
하지말라는것은 안해야하는데
저도 몰래 밤낚시로 도둑낚시한적이 있습니다.
진위천상류쪽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벌금 1천만원이하 징역 1년이내라고 경고표시가 있더라구요~
걸릴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얼마나 불안한지~안해본사람은 모릅니다.
즐거움을 얻기위한 낚시에
조바심을 더하는 낚시를 해야겠습니까?
낚시금지구역뿐만 아니라 이제 섬낚시 출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계절입니다.
섬주민들이 하지말라는 곳은 피해서 낚시를 즐겨야 마음이 편하고 즐거움을 얻을수있을겁니다.
도둑낚시? 그거하지 말자구요 ㅎㅎㅎ
내가 우리 가족들이 마실물이라고 생각 하시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하면 안되는거겠죠.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낚시는 절대 아니된다 봅니다,
오염이 심해가는 요즘 지킬것은 지길줄아는
참된 낚시인이되기을 조금이나마 빌어봅니다
제가 아는 수도권 모지역 최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도 지역 주민들 도둑낚시 합니다.
외지인인 낚시하면 그분들이 바로 신고 하지요. 그분들은 보통 자전거로 이동하고 주로 허접한 짧은대 1~2대로 하다가
혹시라도 단속반이 오면 그냥 36계 줄행낭 이지요. 도망가는 시늉만해도 반속반 쫓아 오지않고 그냥 쇼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 반속 나오는 시간 알고 있고 밤에 의슥한곳에서 짬낚시 잠깐 합니다. 철수길에 외지인이 있으면 바로 신고 하지요.
우리나라 지역사회 특히 지방이면 법이 무디지요. 단속나온 경찰이 아무개 아들이고 내가 그양반 사돈에 8촌 운운하면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한다리 건너 다 아는 사이 이지요.뭐 어쩔수 없고 외지인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낚시 않하느것이 좋을듯...
자기들은 투망쳐도 외지인, 투망치면 바로 신고 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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