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충북 청원군 갔더니... 동네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푯말을 봐서 구경만 하고 그냥 왔는데요(물론 낚시 한 흔적은 있음) 이런데서 낚시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다가 낚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데 낙시꾼의 쓰레기 투기문제로 일부러
연막작전을 세운곳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다 이웃이 먹는물이면
삼가하는게 맞지는 않을는지요....
다른곳 좋은곳도 많을거니까요............
먹는물 집수하는 곳이라면 피하는게 맞겠죠
몰래꾼은 밤에 후레쉬도 없이 낚시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웬지 법적으로 걸리는게 무서워서요 ^^
식수원도 아니구요....
그것보다 그런생각한다는 자체가 좀 아니라 생각드네요...
먹는물인데...........
그리고 일반낚시는 금지돼지만 루어낚시는 해두 무방합니다...........
그땐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란 표지판도 있었죠..
그런데..더 웃긴게..낚시대 세트로 모조리 빼앗긴다는겁니다..ㅡㅡ;;
다 빼앗기고..벌금 물고..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상수도보호 구역에선 낚시인들이 법을 어켜 사면서 까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