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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이전 다음 [질문/답변] 아이템 개발건 댓글 4 인쇄 신고 송정동아이디로 검색 / 2012-12-06 04:28 / Hit : 3325 본문+댓글추천 : 0 네이버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https://www.wolchuck.co.kr/월척지식/기타지식/아이템-개발건 URL 복사 뎃글주신 님들 감사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천 0 잉어사랑 12-12-06 05:32 만일 제품 출시에 대해 회사와 개발자 간에 사전 협약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개발자가 회사에 소속 되어 잇는 상태에서 개발이 되었기에 제품 시판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단 개발자가 소송등을 통해 아이템비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 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추천 0 신고 만일 제품 출시에 대해 회사와 개발자 간에 사전 협약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개발자가 회사에 소속 되어 잇는 상태에서 개발이 되었기에 제품 시판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단 개발자가 소송등을 통해 아이템비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 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면도날 12-12-06 10:42 돈이 개입되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여기서 어설프게 지식을 구할게 아니라 비용이 발생 하더라도 변리사 에게 확실하게 자문을 구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추천 1 신고 돈이 개입되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여기서 어설프게 지식을 구할게 아니라 비용이 발생 하더라도 변리사 에게 확실하게 자문을 구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다윤아빠 12-12-06 11:23 빨리 특허를 내세요... 본인 이야기인신지? 뭐 그따구 회사가 있답니까?? 추천 0 신고 빨리 특허를 내세요... 본인 이야기인신지? 뭐 그따구 회사가 있답니까?? 천규덕 12-12-06 12:05 근무중에 개발된 내용 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 소유인데.... 얼마전 삼성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퇴직후 였지만...약 60억원 받았다고...뉴스에 나오더군요... 추천 0 신고 근무중에 개발된 내용 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 소유인데.... 얼마전 삼성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퇴직후 였지만...약 60억원 받았다고...뉴스에 나오더군요... 목록 이전 다음 하단에 목록보기
잉어사랑 12-12-06 05:32 만일 제품 출시에 대해 회사와 개발자 간에 사전 협약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개발자가 회사에 소속 되어 잇는 상태에서 개발이 되었기에 제품 시판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단 개발자가 소송등을 통해 아이템비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 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면도날 12-12-06 10:42 돈이 개입되는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여기서 어설프게 지식을 구할게 아니라 비용이 발생 하더라도 변리사 에게 확실하게 자문을 구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천규덕 12-12-06 12:05 근무중에 개발된 내용 이라면 원칙적으로 회사 소유인데.... 얼마전 삼성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퇴직후 였지만...약 60억원 받았다고...뉴스에 나오더군요...
개발자가 회사에 소속 되어 잇는 상태에서 개발이 되었기에 제품 시판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단 개발자가 소송등을 통해 아이템비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 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얼마전 삼성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비슷한 내용으로 퇴직후 였지만...약 60억원 받았다고...뉴스에 나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