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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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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이나 계곡에서 송어.불거지.매자등 계곡에서릴로 잡을려고 합니다.준비물이무엇인지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5-10-29 15:39:44 장터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편법이지만 쪽대가 어떠신지요 ㅎ
근데 걸리믄 큰일남
쪽대도 못써요? 자라나는어린이들은정말 불쌍하네요

그좋은추억거리도없어지다니...

아니밧데리로지지는거도아니고 쪽대규제는좀심한거아닌가요?
쪽대도못쓰나요??흐미.. 여름철 추억거리인데ㅎㅎ
쪽대(저희 동네는 반도라고 부릅니다.)
사용하셔두 됩니다.
투망이 안되는 것이지, 반도는 사용하여두 무방한것으로 압니다.

근디....안된다고 하시니...한번 알아보심이...ㅡㅡ;;
쪽대(반두)는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구역만 아니라면
아무 사용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현행법령에서 사용 금지하는 어법이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폭발물
2.유독물
3.전류
= 이상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

4.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5. 잠수용 스쿠버장비
6. 투망
7. 작살류
8.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 이상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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