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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오늘 경찰에 쫒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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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소류지에서 얼음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루길과 한참 씨름하고 있는데 웬 경찰차가 오더니 저보고 철수하라는 겁니다. 왜그러냐고 했더니 저수지 입구에 시장과 서장의 명의로 낚시금지 팻말을 써놓았으니 계속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대응한 말이 전국의 저수지에 그런 경고문이 없는 저수지가 없는 데 그러면 모든 낚시꾼이 전부 범법자냐고 하니까 누군가 신고를 해서 그렇다고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냥 평범한 저수지에서 얼음낚시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저를 쫒아낸 상황입니다. 싸울까 하다가 어차피 붕어도 없는 저수지에서 이미 오후가 되었기에 그냥 철수 하고 말았지만, 참 씁쓸하더군요. 그위에 절이 있더니 그 절 사람들이 지나다가 보고서 심술을 부린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낚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평일날 낚시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심통을 부리던데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수자원 공사나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해보면 원칙적으로 모든 저수지는 낚시 금지라고는 합니다.

그라머 낚시할데 엄는데 우짜노...고민되네요...
여기 회원님중에도 경찰님이 있으려나!
돼지님께서 본것은 견찰인듯 합니다.
경찰분도 고생하시는데 이유야 어쨋든 신고받고 출동해서 하지말라고 하면 저라면 깔끔히 돌아서겠습니다
오래전에 과태료 5만원 부과 하더군요 ㅎㅎㅎ
암튼 최고 500만원이라니 경고조치시에는 살림망 없으면
과태료만 부과 돼니 정보차 글남겨 보아요
애피소드(?)

오창저수지...유명하죠?
근처에 호수공원이 있읍니다...
초창기에 그곳에서 친구와 둘이
객기 한 번 부려보자 해서
두번정도 낚시를 한적이 있읍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뭐하는짓이냐? 하는 쪽과
즐기라고 만드러 놓은 곳이니 괜찮다! 하는쪽이
반반이었읍니다..
그런데 잠시후 경찰이 오더니만 신고가
들어왔으니 그만나가주십시요!하더군요...
낚시하면 안됩니까? 되물으니
그건 아닌데 신고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철수하기는 했지만

근데
저희보다 더 심한x도 있더라구요...

다리위에서 떡밥을 뿌리면 수백마리의
잉어 등등의 고기가 몰리는데 그 때 투망을 쳐서
잡아가더라구요...
그래도 찔리는 구석은 있었는지 밤에 와서 그러대요...
저라면 바로 대접고 철수합니다..
제가 황당하다고 하는 것은 본문에 언급한 것처럼 모든 저수지에는 시장과 서장 소방서장의 명의로 경고문이 있습니다.

위 경찰의 말대로 한다면 민물낚시를 할수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것이며 우리 낚시인들은 전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든지 뭔가 특별히 보호해야할 곳은 모르겠지만 아무 특이사항없는 평범한 저수지 조차 낚시를 못하게 한

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키큰붕어님이 짧지만 정확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룡붕어님 혹시 천안과 관계가 있으신가요? 오룡..천안의 대표지명중 하나인데요

귀거래사님 그건아닌거 같구요^^

일단은 저도 아일랜드님과 같은 의견이긴 합니다만,

해머님 그러면 모든 저수지가 불법이라니까요..그럼 낚시를 접어야 되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야 낚금이지만
그냥 얼버무리기식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누군가 강하게 민원을 넣는다면 답이 없구요

찾아보면 그런 경고가 없는 저수지도 있긴 있습니다
경고판은 있지만 수심을 근거로 위험만 서술해둔곳이나
이곳은 양어장이다 하는곳 십중팔구는 무허가니
그냥 씹고 낚시해도 싸움만 잘하면 하자없겠죠

그렇지만 법이 애매해서 낚시꾼이 약자인건 사실이니
굳이 벌통을 쑤시진 말고 둥글게 둥글게 넘어가는게
그나마 온전히 낚시하는 길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유도 없이 낚시꾼이 미움 받는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게 내가 한게 아닌게 억울한거지
누군가 다 욕먹을짓을 수차례 했기 때문에 낚시꾼보면
쫓아내지못해 안달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거 같습니다

지금 요상한 법체제에서 법 따지면 낚시꾼은 좋을게
없는것 같습니다
경찰들도 신고받고 하니 어쩔수 없이 그런거 겟죠 저희동네 파출소 걸어서 1~2분 거리에 아주 조그마한 소류지가 잇는데 짬낚용으로 주로 애용하는데 한번씩 순찰하러와서 구경하다 조과도 물어보고 예기하다 가시는 경찰분도 계십니다 하고싶어도 일때문에 못하니 구경이라도... 단지 신고받고 왓으니 어쩔수없이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쪽 경찰들은 순찰차에
낚수대 싣고 디닙니더.
포인트까지 친절히 갈차 줍니다.
ㅋㅋㅋ
진주시 모 지구대 두분~~~^^*
못위에 절이 있었다면,아마도 ~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절근처 소류지에서 낚시는 싸움을 각오해야됩니다.
누구랑???
머리카락밀어내고 스님되고자 애쓰시는 분들하고,
경찰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됨니다
형님 가신곳을 알것 같네요.ㅎㅎㅎ
제가알기론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오오면
경찰은무조건 현장출동 해야합니다.
그래야 언제 현장도착 이되었고 일처리는(경고면 경고 합의라면 합의라고)
업무일지에 기록될퇴니까요,
만약 신고받고도 출동하지 않았다면 그건 "직유유기"입니다.
그러니 무슨도움을 받고자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물론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은 원칙적으로만 일처리를 할려하드라구요,
그래야 쓸데없이 일이 복잡해지지 않으니까겠죠?
그리니 우리조사님들은 걍 기분나빠도 경찰이 경고 할때 나가는게
좋을듯 합니다.
괜히버티면 자기들도 귀찬으니까 과태료 부과하는거구요,
뭐!조금 기분나쁘고 말걸 괜히버티다 돈쓰고,기분 드러워질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또 과태료 부과할려고 신분증 요구합니다.
이때 또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임의동행)되는 수 도
있을듯합니다.
저수지야 많고 또 수로도 있으니 드러워도 내가참고 딴데로 간다,하시고 참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실듯합니다.
위로 해드릴렸는데 위로도 안되시겄네요 ㅎㅎ
걍 액땜했다 생각하세요^^
수로가 답입니다 ㅠㅠ 낚시 하는건 좋은데 쓰래기만좀;; 아산에 곡교천 금성수로 농로길 포장되면서 몇배
나 많은 조사님들이 왔다갑니다만 그덕분에 쓰래기는
수십배 더늘었습니다 이번장마철에 쓰래기로 수로가
뒤덮힐듯합니다. 에효
제가하는곳도 이번년도에 바뀌어서 낚시대하나만허용으로 바뀌었네요 미끼는 생미끼 벌금문분도 있다고하더군요 낚시대 하나는 익숙해져서 그러려니해도 생미끼는 암만해도 못지키겠더군요 한대치는데 생미끼만달아놓고 하면 대물낚시지 이게 ㅋ
원칙적으로 낚금이라고 해도 그걸 관할하거나 고발하는주체가 경찰이 아닌거 아닙니까?

예컨데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가 관할이라고 하면 그곳에서 고발을 하던 과태료를 부과하던 해야지 경찰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는것 아닌가요?

즉 경찰은 낚시를 해라 마라할 권한이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말하자면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쪽에서 고발이나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나와서 체포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것은 말이 되지만 경찰임의나 아무런 관계없는 일반인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물리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제가 강력항의 하니까 경찰관들도 헷갈리는지 여기저기 전화로 물어보더라구요..물론 결과는 제게 알려주지 않았지만요..ㅎ

좀비야 너가 알고 있는곳 아녀..거긴 아직 가보지도 못했어 얼음 않얼었을 거 같아서..
경찰분들도...민원들어오니 어쩔수 없는거죠.
상수원 아니고서야...낚시해도 뭐가 잘못된 일일까요..
법좀 바꿔주이소~~편하게 휠링 하그로예
결국 기본이안된 쓰레기방치꾼들때문에 많은 낚시인듵이 힘들어지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는 경찰보단 동네 밭주인이 더무섭습니다....
그래서 대피기전에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봉투옆에두고 대폅니다 그래라도 해야 욕안묵심더ㅡㅡ
독탕님 추천 드리고 갑니다..ㅋ
젤 중요한 단어
원칙적으로...
님은 지금 원칙적으로 금지 되있는곳에서 법을 어기셨습니다.범죄 입니다.
원칙을 따지시기전에 융통성을 먼저 생각하셨음...
원칙적으로 내가 잘못을했다.그건 그거고 경찰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원칙적으로 잘못아닌가?
우리는 수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ㅜㅜ
돼지님 그냥저냥 흘러갑시다. 대한민국 참...ㅎ
신고가 접수되면 하늘이 두쪽나도 무조건 현장출동을 해야만합니다
그레서 신고받고 출동한거같은데 법적으로따지면 낚금이 맞겠죠
따지고 싸우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대접고 철수하시는척 하다가 돌아가면
다시 들어가시는게 현명합니다
경찰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군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외에는 과태로 부과 할수 없습니다
금지가 군수나 시장명의로 하가난곳이 몇군데 안됨니다
봉화가 그짝입니다
군청에 강력히 민원을 넣으니 금지 푯말이 사라지더군요
줄기러...쉬러...머리식히러...

그런개 낙수아닐런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견찰이라니.
급할때 구급대원.경찰관이 제일 가까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신고 받고 출동 하지않는다면 개소리 들어도 할수없지만 의무를 다한 분들에게
개소리는 정말 아닌것 같읍니다.
경찰관,감독,가물치, 가시,까시,동자개,민물괴물!
견찰이란 표현은 그 표현한 분이 꺼꾸로 받아야 하는듯
자신이 하고픈 대로 못 한다고
마구잡이로 표현하는 수준의
사람들과도 씨름해야 하는 경찰이
얼마나 피곤한 직업일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금지푯말과

말리는곳에서

낚시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편치가 않더라구요.

경찰도 낚시꾼이 괘심해서 저수지까지오겠습니까

낚시접는것이 모두를위한 ,,,
우리의 낚시는 취미생활의 일부분입니다,
직업으로 낚시하시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낚시는 일상의 재충전을 위하여 여유롭고 평화롭게
즐겨야 낚시의 참맛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침해 당하면서까지 불편하게 즐길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괜히 스트레스만 더 쌓이겠죠.

그렇다면 당사자는 본인의 어떤행동이 침해의 단서를 제공했는가부터 생각해봐야 되겠죠.
내가 떠들었나.아님 방뇨행위등등.

암튼 그 동네의 정서를 모르고 들어가서 경찰관 출동까지 이르게 했다면
별로 유쾌하지만은 않은상황이겠죠,

그상황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항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겠죠.

우리들의 유인한 낚시 레져 문화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에 왠지모를 불안감이
엄습함은 왜일까, 우리모두 깊이 생각할때입니다,
그나마 경찰 소방 군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속편하게 낚시 댕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ᆢ
에이~~ 솔직히 절 쪽에서 붉은귀 거북 방생하는게 더 나쁜거 아닙니까?? 기분탓이죠 솔직히~. 부딛히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거 적당히들 해야지.
낚시 금지라는 푯말은 두가지 이유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수지는 논에 물대기 위한곳이므로 낚시로인한 오염방지
2) 익사 사고시 방지용

기본적으로 낚시금지가 맞을 것이구요

여기에서 예외로 낚시도 해야하므로

났시 관리자 있는 저수지나
양어장 허가로 변칙 경영하는 작은 낚시터가 있습니다

타인 배려하지 않는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는 낚시꾼도 문제이고,

한편으론 불법을 하게끔하는 행정편의식 행태의 공무원이나 정치가도
문제이죠

자연 속에서는 인간이 가장 골치꺼리 존재입니다

그런 속에서
경찰이 출동했으면 왜 그런일이 생겼는지
누가 왜 신고 했는지 생각해 보아서
내가 고칠 것은 고치면서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가 낚시꾼을 위해 해준게 뭐 있나요? 처벌과 규제만 했지요.
왜 이리 됐을까요?
주차로 주민과의 마찰이 있으면 길좀 넓혀줘서 갓길주차 되게 해주지는 못 할 망정 경찰불러 나가라하질 않나.
쓰레기 민원있으면 쓰레기 모아놓는 곳이라도 좀 설치해주면 그나마 나을텐데 그냥 낚금시키질 않나
아예 모든 저수지에 낚시금지시키질 않나..
이래저래 낚시꾼을 위한 정책은 없나 봅니다.
몇안되는 자전거 동호인을 위해 자전거길 만든다고 몇 천억 쓰면서
500만 낚시꾼을 위한 돈은 1원도 안쓰네요.
허.... 견찰이라니요....

잘 생각해보십시요... 그 경찰들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허~ 자기업무에 충실한공무원이 견찰이되는세상..
급할때 여러분이 젤먼저 찾는사람들입니다.늦게오거나 안오면 난리치실분들이..ㅉㅉ
표현좀 정화합시다..ㅉㅉㅉ
윗분들 견해 분분하신거 같은데,
경찰 신고, 출동이 맞는거 같아요!
낚시가 금지된곳의 낚시행위는
불법어로행위금지 라는 견해에서 볼때
맞는거 같구요 신고 하신분들이 할일없는거지
윗분들 말대로 신고들어와서 출동한 경찰들이 뭔 죄겠습니까?
경찰은 좋은일로 만나기 보다 안좋은 일들로 많나다보니
좋지않은 섭입견들이 생긴듯합니다.
부디 월님들은 경찰부를때 좋은일이나, 도움받으실 일 있으실때만
전화할일 생기셨슴 좋겠네요
누구명의로 낚금 표시을 하던 저수지는 거의표시을 함니다

만약에 저수지에서 사고가 나면 관련 지자체에 문제가됨니다 발을빼기위한 표시입니다

위험한데 안내표시조차 없다는등 책임소재가 엉뚱한데로 날아감니다

도로교통법도 이와 유사함니다 사고만 안나면 문제없지만 사고나면 안전거리 지시등위반 등등 사고처리위한 법인것처럼

저수지도 같다고 보시는것이 타당합니다
괜히 마찰 빚어봤자... 손해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철수하시는게 옳은 판단이지 싶네요...
저수지 낚시 금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경찰과 싸워봤자 득댈건 없지요
하지 말라면 하지맙시다
경찰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게 맞습니다. 뭐 기분이야 나쁠수도 있죠. 동네에서 가까운 저수지가 아니고 몇시간씩 달려서 간거라면 더욱 화가 날껍니다.
근데 모든 저수지가 원칙적으로 낚시 금지라면...아무 저수지에 낚시 하는 사람이 보기 싫으면 무조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허허...
일일이 답변을 달기에는 너무많은분들이 관심을 주셨기에 감사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생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대로 만약 단속이나 금지 권한이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경찰의 개입은 잘못된 것이고..

위 분들처럼 누군가 신고를 했으니 출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도 맞지 않는 것이 누군가 신고를 경찰에 했으면 신고받은 경찰관은 이사안은 경찰과 상관없고 농어촌공사나 수자원 공사쪽으로 신고를 해야 하니 다시 그쪽으로 신고해 주시라고 하고 유도를 해야 맞는 것 아닌지요?

예컨데 남양만의 경우는 어떤가요?

언젠가 한번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금지하시는 분들이 경찰이 아니던데요..

만약 이사안이 위 경찰의 행동이 맞다면 누군가 낚시를 하기만하면 무조건 신고가 가능하고 더불어 즉시 낚시를 철수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것으로써 생각보다 우리 낚시인에게는 사안이 중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분중 한분이 제가 뭔가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논지가 약간 보이는데.. 저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 아닙니다.

마시던 일회용 커피봉지까지 완전히 청소해서 가지고 오는 스타일 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안이 아무래도 위 절의 관계자가 낚시하는 사람이 꼴보기 싫으니까 경찰에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라는 강력하

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경찰의 공권력 남용도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고하기]
낚시금지 푯말 앞에서 갈등은 시작됩니다.
낚시금지. 왜?
안전문제. 내 목숨이 귀해 늘 조심합니다. 내가 실수한다고 즈그들이 구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오염문제. 떡밥 한 톨도 오염이라면 오염이겠지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허무맹랑한 주장같습니다. 생활하수며 농,산업오염이며 경중을 가려봐야죠. 그토록 수 많은 낚시인들이 그토록 많은 떡밥을 던져 넣어도, 그것 때문에 녹조라떼가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쓰레기문제. 재떨이도 가지고 다닙니다. 집 쓰레기, 길거리 쓰레기도 미화원분들께서 수거, 청소하시는데, 낚시터 주변도 적당한 선에서 청소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봅니다. 일자리도 맹글고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게는 부당한 규칙인데, 이 규칙이라는 놈은 마음 한 구석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서 늘 나를 감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불법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동행하시죠.'
저는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4개월 전쯤인지..
저희 고향에서 친구랑 같이 조그마한 소류지에서 밤낚시를 하고있었죠.
바로옆에 금지푯말이 있는걸 확인하고 뭐어때~ 라는생각으로 낚시하다 저녁밥먹으면서 소주한잔하구..
그리고 다시 쪼아보러 가야겠다하고~ 전빵으로 가려는데
저~멀리서 경찰차 한대가 오고있더군요..
저랑 친구는
야.. 저 경찰이 와서 뭐라하믄 어떻하지..? 바로철수해야지뭐..
라는 얘기를 하는찰나 경찰차가 옆에 서더군요..
아..x됫다..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 경찰 아찌가 말하더군요
잘나와요?ㅋ 읭????ㅋㅋㅋ
잘안나오네요~ㅎ 하니 경찰 두분이
우리도 지난번에 해봤는데 잘안나오더라구요~ㅎ 하시곤 월하세요~ 하더니 부웅~ㅋㅋ
가라면 가고 쪼라면 쪼아야죠뭐..ㅎㅎ
정답 : 네, 하고 철수하는 것이 정신건강, 법적으로도 좋으며, 가급적 그 소류지는 가지 마세요
이유 : 낚시금지는 푯말이 있던,없던 이유가 다 있음, 법대로 하면 분명히 위반행위 소지가 있음
- 과태료 : 행정기관(시장,군수)이 부과하고 납부하는 돈임
- 벌금 : 형사처벌로 납부하는 돈임
* 하천법, 상수도보호구역, 내수면어업법,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에 낚시금지 행위가 위반소지가 있다고 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저수지,소류지 등 모든 재산은 소유권과 정당한 권한 행사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소류지가 아니면 절도죄 성립여지가 있음)
* 과태료는 지자체 권한이지만, 만약에 똘라이 경찰이라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각종 법령을 악착같이 찾아서 불구속 기소할 수 있음
* 다른 꼬투리는 잡아서,절도죄,담배꽁초 투기, 침빼기, 인화물질 소지금지 등
보통저수지가까운곳에절이있으면절에서해년마다물고기방류를하는듯합니다그런이유도있을수있고쓰레기투척문제도있을수있기때문에경찰이아닌마을어르신들도낚시를못하게한다면아쉽지만철수를하는게맞다고생각됩니다
경남 사천 허손임니다.
1.이런일 많이 있죠.
2.즐겁게 낚시하다가 주위청소 잘 하고 가면 즐거운데 주위 사람이 많기에
조황을 물어보는분.하지말라는분.신고하는분.같이 하자는분.다양하죠.
3.모든 저수지 & 어지간한곳은( 소류지에) 시장.군수.수자원공사.경찰서장등의 금지 경고판이 없는곳이 없죠.
4.안전상 주위 기관의 경고 내지 주위로 표시 설치물 임니다.
5.모든 저수지 관리주체는 수자원공사가 대부분이고 일부 공원. 유락시설지역등은 시청. 군의.특정담당 부서이죠.
6.모든 행위 (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은 관리주체가. 공시후. 공고 시점에 경고판 설치시부터 적용됨니다..
7.수자원 공사의 수질및 생태겨 보전을 위한 금지는 2012.06.01-201.05.31까지 금지며 위반시..........
8.동법 법률 제8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오니 위반일이 없도록 협조 바람니다..
9.경고판 금지구역만이죠..
10.관리 주체가 법률 00조00항 00에의거 과태료가 000이하임니다 가 소위 금지구역 임니다.
11.어느곳이든 낚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곳의 주의분들은 법률적으로 직권 남용이고사 사적인 취미 활동.
12.여가선용의 침해임니다. ( 잘 타협으로 즐기면 되는데 )......... 쉽지 않죠......
13.이때 불상사시.도구손상. 신체적 상해시. 정신적 스트레스등은 법적으로는 낚시인들이 피해를 볼 필요가 없죠.
14.검찰청 뮤료 법률 자문을 받아보면 잘 안내 해 줌니다..
15.저도 2013년 7월경 전직경찰서장 정년 퇴임분이 애를 많이 먹여 법률 자문후 겨속 낚시한 한사람이죠..
16.법률.경고판 사진. 낚시금지 구역 공시물등 자료을 헨드폰에 있는데
17.2014 년도도 좋게만 낚시인들 낚시 합시다유.. 읽어주시분들 감사해유...
최근에 낚시를 거의 못가서 경고문구가 가물가물한데....
"저수지의 제방에서 낚시하지마라---- "
저는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저수지 전역이 아니라 제방에서는 안된다.
자리 만든다고 둑을 파 헤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방은 안된다 이렇게 이해했던 기억입니다.
허손님 말씀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다만 오타가 너무 많아서 약간 애매한 표현이 보이는데 정정해서 다시좀 올려주시면 않됩니까?

송폴님 "주업무가 아니니 다른기관에 신고하세요"가 아니고 "우리 업무가 아니니 관할기관에 신고하세요" 가 제가 말한 의도입니다.

물론 이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추정이니까 아닐수도 있지만 바로위 허손님의 게시물에 따르면 제생각이 별로 틀린것 같지도 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쓸데 없는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물고늘어지는 이유는 첫째가 신고자의 삐뚤어진 질투심때문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천안근교의 다른시가 전임시장이셨던 분이 낚시하는 사람을 거의 증오하듯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덕에 낚시금지지역으로 아주 괜찮은 저수지가 하나 날라갔습니다.

저는 산에도 주기적으로 다니는 등산파이기도 하지만 낚시는 낚시대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즐거움인데, 막연히 자기들의 생각
과 기준으로 낚시하는 사람들을 괜히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그출동한 경찰관들도 제게는 처음에 여기에서 낚시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수 있어서 걱정되어서 나와봤다고 말을 시작하더군요.

그렇다면 제 말대로 애시당초 출동할정도의 범법행위가 아닌데 굳이 출동해서 굳이 낚시하는 사람을 쫒아내는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서 영 찝찝합니다.
사천 허손인데요..
1.일반 경고 공고 표시판이 있는 소류지.저수지에서. 어느누구도 낚시를 하는분에게 개인의사를 표시 ( 낚시 금지 행위. 말씀. 제지는)하시면 월권 이죠. 타인에게 전혀 제지를 받을 법적인 도의적이 잘 못이 없죠.
2.남에거 제지나 신고사항이 되는 금지 구역은 공고 계시판의 문구가 법00조00항에 의거 과태료000만원 이하 공고판이 없는곳은
남에게 월권으로 말 자체를 들을 필요가 없는데 말다툼이 싫어서 피하는것으로 하죠..
3.공고판 사진과 겨시물이 폰에 있는데 pc 저장할줄 몰라서 안타갑네요..
4.어느분이 휴대폰 문자를 주시면 4 카트 사진을 보내 드리면 그분이 올려주시죠.. 법률 자문까지 받아논 글도... 있는데유
5.010-3156-0000인데 허손 개인정보를 보면은.............
경찰관이시키는데로하세요.
위 본글을보면 평범한 저수지에서 낚시하는데 경찰이와서 쫒아 냈다고 하며 그것을 마치 경찰관의 월권행위로 보는분들도 많은바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는 사회의 공동생활이 원활하고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이 보호되는 국가 및 공공단체의 조직·시설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것들을 침해하는 사람의 작위·부작위 또는 자연력의 위험을 방지하고 제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경찰관은 신고를 받으면 주관업무를 불구하고 출동을 하여 위와같은 사항을 점검 제거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견찰이 월권을하고있다는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며 대항하는것보다는
마음편하게 따라주는것이 현명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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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허손인데요..평범한 저수지 ( 일반적인 낚시 금지표시가 있는 저수지)에서 나홀로나 .동행낚시인과 같이 하고 있는데.... 소류지 지역 주민이나.인근통행하는분이나.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것 없이 낚시 하는데.. 낚시 하지 말라고 제지나. 어떠한 행위도 받을 필요가 없단 뜾이죠.... 행여 저수지에서 아무것도 잘못하는것 없는데 지나가는분이 어 이곳은 낚시를 하는분이 없던곳인데 낚시를 하네 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하고 말씀을 하다... 낚시 조사님이 그냥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오겠죠... 온 경찰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서 계속 한다고 불법인가요.. 불법 아니죠.. 그 경찰분이 사항 판단에 공무를 집행 잘 못하는것 임니다.. 낚시 금지가 된 곳은 절대로 하면 되지 않지만.. 일반 저수지는 남에게 제지를 받는것도 낚시를 하는 입장은 스트레스고..화나는 일인데요..누구에게도 소류지에서 불미스러운 행위.. 파손 .. 손상이 .. 없으면 누구에게도 제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함니다.... 그 제지를 하는분이나 ( 경찰 신고 출동 경찰분이 많이 등장하덴데요 ) 경찰분에게도 제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만약 경찰분이 오신것은 신고한분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왔기에... 그외에 다른 부정 행위가 없나 출동하여 사항 판단후 ( 경찰 본연 업무라서) 돌아 가야지.. 신고가 들어 왔다고 낚시 금지 제지는 월권이고 업무를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 하는듯 싶네요... 사천 허손 임니다.....
허손님 아주 답변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직은 저도 실제로 법적으로 대항을 해본적이 없어서 허손님의 말씀이 완전히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허손님이 실제로 겪은 바를 올린내용이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더 떳떳하게 낚시를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도 아주 좋은 조과를 뒤로하고 동네 아줌마들께 쫒겨 났습니다..ㅠ.ㅠ
*** 사실맞죠.. 사진을 보면 좋은데..휴대폰 사진 ..공고 내용등이 있는데..
허손님 글을 보니...뭔가 이해가 되는군요..^^;;
혹시나 이런경우를 당하면 바른말을 한번하고 철수해야 겠군요. 어디소속인지 일단 물어보고.. ㅎㅎㅎ
절에 대물붕어 상면하게 해달라고 봉양을 올리고 낚시 하시지...
예전에 법은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는데 지금은 경찰관은 단속 권한이나 출동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출동 권한은 낚시꾼이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신고자 역시 쓰레기를 버렸을경우에만 출동 합니다.
이때 낚시꾼이 옆에 담배꽁초라도 하나 보이면 과태료 20만 입니다.
주위점은 무조건 하고 담배꽁초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외 경찰관이 낚시 해라, 마라, 할 권한등은 현제 법률상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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