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랑부터 좀하겠습니다.
6월11일 아침6시20분경도착하여 약속때문에 10시에철수했습니다.
조과는 35cm.34cm(월2수)와 준척(4수)입니다.
볼일을보고 재출발하여 저수지에 도착하니 저녘7시20분정도입니다.
밤 낚시에 4짜 턱걸이2수와 월척4수 준척포함하여 총14수하였습니다.
나 한데 또이런 대박이있을까 하는생각이들데요.
전날 자랑삼아 조우한데 전화했드니 아침10시30분경 마눌님과 함께왔네요.
그 조우마눌님 어복대단한분입니다.
수초제거하고 낚시대 수심체크해놓고 더워서 조우가 가져온 막걸리한잔씩하고있는데 한사람이 우리한데오네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왈 여기는 내가 잉어넣어놓고 키우는데이니까 낚시하지말레요.
그곳은 사유지가아닙니다.
물런 안내판도없고요.본인은 팻말을했는데 누가버렸다고하네요.
괜히 조우한데 미안하고...
대접고 난 집으로 조우는 다른저수지에가서 2박에 37cm한수했어 조그만한 저희카페에 사진올려놨네요.
물른 저 조과도 사진을조우가 올려놨네요.
저는 사진기도없고 폰도밧데리가없어 조우가대신 저할일을해주었네요.
이런 경우 월님분들께서는 자리를 옮기나요.
아니면 계속하는지 궁금하여 여쪄봅니다.
월님들 이런경우는 어떻게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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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말이 안좋게나오면 저도 안좋게 버티가다가 접습니다
잉어넣고 키운다고하셧는데 그럼 잉어잡으면 잉어는 살려줄께요 그러세요(왠만하면 피하는게상책입니다 똥이더러워서피하지무서워서피해는게아니잖습니까)
저도 어제황당한경험을해서.. 주로다니는 소류지에 가보니 바닥을 들어낼정도로빠져잇더군요
뚝방쪽에보니 쵸크가잇더군요 나일론줄은 반대편까지연결되잇엇구요 그래서 나일론줄걷어서 불태울까하다가 차에실고 쵸크는 부피상 그대로방치하고 차로가는데 뚝방바로아랫집에서 아주머니가 왜가져가냐고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물로 고기잡으면 불법이라고 그래서 버릴려고가져간다고햇죠 아줌마하는말 내방죽에서 내가고기잡는데 왜그냐고 낚시꾼들이 고기다잡아가서 없다고 거기도 사유지는아닙니다 자주출조하는곳이라 대충말만하고 다른곳으로이동하엿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쵸크(그물)회수하여 버려도상관없는지.? 이미 고기를 잡아가고 그물만발견시 신고가가능한지? 저도궁금합니다
근거자료 요구에 이상한 문서 한장보여주더니
나가라고...
어림반푼어치도없지요
바로 의성군청에 확인전화 하니
관리인 잽싸게 도망가 버립니다
낚시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잉어키우는 곳이라고 나가라 하면 참 곤란 합니다
현지 주민이라면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무시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민물 저수지 동네에서 양식한다고 임대(?)비스무리했다고 나가라고 하면, 정확한 증서(문서화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3년 이상은 양식허가가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말을 얼버무리면 군청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물은 가급적 티 나게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그것도 사유재산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훼손을 하시더라도 몰래 빠르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
그물이 보이면, 군청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철거토록하시거나 군청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민원이 발생하면, 핸드폰으로 조치했다는 연락이 오거나, 서류로 오기도 합니다.
일방적으로 물고기를 넣었으니, 나가라 한다면 바로 전쟁(?)이지요.
가끔은 다른 조사님들을 위해서 그 동네분들과 총대를 메고 싸우실 필요도 있습니다.
대신 감정이 격해지지 않을 정도로 웃으면서 돌아설 수 있을 정도로만 싸우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