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유료터들의 요금인상이 계속 되는 것 같고 여러 카페 글을 보면 지역적으로 담합하여 가격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료터들이 현금을 요구하는 데 조사님들께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하시는지요?
24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발행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유료터에서 1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면 인건비만해도 그 이상일텐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주면 어떻게들 하시는지요?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조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유료터 이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들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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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장사하는데 절대 현금영수증은 안해주더군요
- 현금 영수증 되나요?
- 아니 사장님! 낚시터 와서 영수증 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저 사장 아닌데요! 그냥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마트가서 5000원을 구매해도 영수증되는데....
- 그냥 가세요. 담부터 우리낚시터에 오지 마시구요!
(ㅡ ㅡ;)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러면서 10프로 네고도 없지요ㅋㅋ
민물도 그렇지만 바다낚시도 현금장사죠
요즘엔 카드가 되는 낚시점도 있지만 카드면 10프로 더합니다 ^^;
예전에 항상 하는 레파토리가....
잠도 못자고 비리내 나는 곳에서 힘들게 입에 풀칠하는데, 좀 도와주쇼~!!^^
언제쯤이면 정말 상식있는 낚시터 문화가 자리잡힐지....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4. 해당 민원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민원으로 전환하여 접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접수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법인납세과 | 031-650-0408
현금거래를 부추기를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요즘,
나랏돈 지출이 엄청나서
국세 한푼이라도 더 걷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런 신고 들어오면 옳다구나 하고 세무 감사 들어 갈겁니다.
아직도 그런식으로 장사하고 있는 곳들이 있나보네요.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죠 국민의4대의무 중 하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