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층의 누수로 저희집 다용도실 천정의 페인트가 대부분 일어나고 주방쪽 천정 벽지도 일부가 부풀어 오르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윗층의 실제 주인은 미국에 있어서(등기부 상의 주소는 인천으로 되어 있음) 사위 되는 사람이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사위라는 사람과 통화가 되어 하자보수를 약속 받고 얼마 후 윗층에 누수가 되는 부분을 수리했습니다.
문제는 저희집의 도색과 부분 도배를 요구하자 자기는 경기도에 거주하기에 경북까지는 올 수가 없으니 견적을 내보고 전화 달라더군요.
그래서 업자분을 불러서 견적을 내보니 26만원, 다시 전화를 하니까 송금 하겠다고 하고선 3주가 지났는데 이젠 아예 전화를 받질 않네요.
집수리 문제로 수차례 통화 중에도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 마디도 없었고, 위층의 수리도 방수액 좀 바르고 시멘트 군데군데 발라서 방수보존기간이 최대 2년을 넘지 못한다고 수리업자가 이야기해 주고 가더군요.
피해 금액이 적긴하지만 너무 괘씸해서 법으로 해결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원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이런거 질문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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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과 저는 싸우고 날리가 아니였습니다. 저녁마다 초인종 눌러대며 불러내고
전화통 불이나게 전화하고 욕 비스무리하게하고 정말 귀찮게 하니까 돈 주더군요
저야 윗집도 주인이 살고 있어서 해결됬지만......
minow44님의 경우에는 법의 자문을 구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분명 윗집때문에 생긴거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윗집 하는게 괘씸해서 꼭 끝을 보십시요...
다용도실이 혹시 베란다에 있는건가요?
건축물은 또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도..
그런거에 따라 다르게 책임이 있을수도 있어요..
전문가에게 삼담을 해 보셔야 할듯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