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서 같은 장소에서 자라를 네마리나 잡으적 있습니다. 이놈들이 미끼는 찌렁이 떡밥,옥수수 가리지 않네요
예전에 자라잡으면 살림망에 넣어놨다가 철수할때 방생하곤 했는데 자라 비린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잡으면 바로
방생하는데 주위사람들이 자꾸가져오라는데 비린내가 심하여 가져오기가 좀 그러내요 여러분운 어떻게 하세요
혹시 집에서 요리해서 드시는분 계시면 그거 어떻게 요리하지요 그냥 통째로 푹 고아서 먹나요 ?
[질문/답변] 자라잡으면 어떻게 하세요 ?
낚선 / / Hit : 14428 본문+댓글추천 : 0
호되게 야단치고 조용히 놓아 줍니다. ㅎㅎ
1.(자라)는...
2.(보호어종)입니다.
3.잡거나 낚으면...(방생)을 해야 합니다.
4.(자라)는...(파충류)입니다.
5.꼭...(요리)를 하실때는...
6.먼저...(목)을 따서 (자라)를 거꾸로 한 다음 (피)를 빼냅니다.
7.다음...(칫솔. 솔)을 이용하여 (자라) 몸 전체 (다리)까지 부분부분 물때가 끼어있는 곳을 (물)을 뿌리면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8.(마늘. 생강. 대추. 인삼. 닭)등을 넣어서...(삼계탕) 음식 하듯이 해서 드시면 됩니다.
9.(자라)는 버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자라) 등뼈. 기타 뼈가 남으면...그 뼈를 햇빚에 잘 말린 다음 그 뼈를 갈아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11.(자라)는...유아. 어린이. 청소년. 어른. 노약자. 남.여를 가리지않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12.(자라)...방생. 음식
13.모두 다 좋습니다.
한마리쯤 어때 할 수 있겠지만
지킬건 지키는게 맘도 편하고 좋을거 같네요
자라 잡으면 이놈이 자꾸 손을 물려고해서 바늘도 빼기 힘들어요
덕분에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위법을 알고도 자라를 먹을만큼 보신에 목을 매는 사람은 아니기에 앞으로 자라잡으면 고민없이 놓아주겠습니다.
근데 바늘빼기 어려우면 그냥 목줄 끊어서 놓아주라 그러드라고요 며칠지나면 바늘이 저절로 빠진다네요 바닷고기 방생싸이즈 잡았을 때 그리하라고
본적이 있네요 답변주신분 감사드려요
보호어종인줄 몰랐네요
봄에 자라를 잡었길래 해먹을라고 자라탕하는집에 물어보았더니
목을잘라 피를빼고 끓는물에튀기어 껍질을벗겨내고 해먹어야지
비린내나서 못먹는다길래
낚은곳으로가서 살려주었네요
먹는 기쁨보다
살려주는기쁨이 더 크다는것을 알었읍니다
자라를 잡았을때 바늘은 어떻게 빼나요?
전 아직 잡아 본적이 없어서..
자라가 무서워서 ㅠㅠ
잡힌거 먹겠다면... 먹는거지요...
윗분예기처럼 칼로 목자르고 피빼시구요
칼로 뒷다리 쪽부터 앞다리쪽으로 칼질하면 옆으로 따개면 따개집니다.
쓸개는 빼시구요 쓸개로 소주한병에 한마리.. 쓸개즙 넣음 좋습니다..
옛날에 욕심부리다가 소주한잔에 한마리 쓸개즙넣고 마셨다가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약재 넣고 푹고으면 껍질하고 모든 부분이 도가니 처럼 말랑말랑해집니다..
맛은요... 없어요...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고.. 고기 자체가 무맛이에요.. 고기는 씹고 있는데 담백하다던지.. 고소하다라던지... 이런 맛이 없어요.. 무맛..
.
시끄럽게 놔주면 안되요?^^
붕어 입질이 없을 때는 이 녀석이라도 물어줄 때는 고맙기도
하더군요. ^^
그런데,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식겁합니다.
보호종엿군요~혹 잡게 되면 바루 방생하겟습니다~^^
· 은어 :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단 강원도에서는 5/1 ~ 5/31, 8/1 ~ 9/30. 경상북도에서는 8/1 ~ 9/30 까지)
· 연어 : 10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 빙어 :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 쏘가리 : 5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단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5/10 ~ 6/30 까지)
· 자라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 열목어 :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 포획금지 체장(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
· 수산동물로서 다음각호의 체장이하인 것을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됨.
· 농어 : 20센티미터
· 송어 : 12센티미터
· 쏘가리 : 18센티미터
· 산천어 : 18센티미터
· 자라 : 12센티미터
· 제첩 : 1.5센티미터
· 어류의 체장은 머리끝에서 꼬리 끝에 이르는 가장 긴 부분
∴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의 포획(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의 4)
∴ 천연기념물 지정 : 4종
· 무태장어 (제258호 1978.8.18)
· 무태장어 서식지 (제27호 1962.1.23)
· 어름치 (제259호 1978.8.18)
· 금강의 어름치 (제238호 1972.5.1)
·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제 73호 1962.12.3)
· 봉화 석포면의 열목어 서식지 (제74호 1962.12.3)
· 한강의 황쏘가리 (제190호 1967.7.11)
∴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물 지정 : 어류 14종(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 멸종위기 야생동물 : 7종(감돌고기, 흰수마자,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귀이빨대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