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여러 조언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요즘 낚시는 못가서.. 심심하던차에 뒤지던 중.. 파라솔 각도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전 중고장터에 자작품으로 판매도 2회정도?? 했고요..
사무일 보면서 회사에 공구가 있어서 짬짬이 한달에 2~3개 정도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해서요.
제가 알아본 봐로는
승일레져 디자인등록 30-0837401 상단봉을 내리쳐서 하단봉을 박는 그런 형태의 내역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승일레져 하단봉 날개?? 하단사진도 원천기술이라고 도용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 특허등 관련해서 내역을 못 찾겠더라구요.
프로피싱각도기 보면 물론 승일레져와 틀리지만 상단봉 내리쳐서 하단봉 박는 거랑.. 날개도 같이 붙여져 있는데..
좀 애매해서요..
디자인등록 부분은 자작할때 적용하면 안될 것 같고. 날개는 붙여도 될까요 ??
최종 형태는 프로피싱각도기 비스므리하게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작하여 판매하여도 문제가 될까해서요?
쌩 초짜라 용접하고 사상 하나씩 동생한테 배우고 있는데.. 재미 있더라구요.
문제가 될까요.. ㅠ.ㅠ 문제 없다면 자작해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싶어서요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자작 각도기 판매 관련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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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클도 비슷한데 서로 소송은 안하죠
제품 홈피에 가면 특허가 있는 경우는 특허등록번호 같은 걸 기재하고
무단 도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경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십시요.
다만....문제가 발생했을때...(소송,..등)
문제가 될것을 알고 만들어 팔면 고의성이 추가되어 좋지않겠지요...
이미 이렇게 글을 남기셨으니... 멈추시는 것이 어떨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서면경고장을 발송할수도 있는데 경고장수령이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각 조구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원천기술인데 지적재산권에서 찾을수 없어서 문의 드리는 부분 이었습니다.
그 외엔 어지간해선 소송 안합니다.
소송비가 더 들거나 기간이 너무 길게 끌거든요.
대한민국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리 제대로 찾아먹기나 하던가요?
중소기업&약소기업 특허 내놔도 대기없이 몽창 쓸어가는 세상입니다.
소송 걸어도 중소+약소기업이 절대 대기업 못 이긴다는 거. ㅋㅋ
주문제작 대량판매남 아니면, 맘 편하게 하셔도 될 듯하네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지켜져야죠.. 그리고 당연히 중소기업에서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구요.
제 재미로 그 범위를 침범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
승일레져 디자인등록 30-0837401 상단봉을 내리쳐서 하단봉 박는 것(타격지점은 하단봉 상단이라 판단됨)
섬 신개념 파라솔 기둥 발명특허출원 10-0088076 사단봉을 내리쳐서 하단봉 박는 것(타격 지점은 하단봉 하단이라 판단됨)
똑같은 제품에 타격 지점만 틀림. 이게 가능한가요?? 변리사만 알려나요..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도용 같은거는
사용재질, 모양, 크기가 다 똑같아야 되는 것 같더군요.
엄청 고심해서 상가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놨는데
똑같은 컨셉, 똑같은 자재를 그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못 이깁니다.
왜냐구요. 크기나 어느 특정 부분들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특허기술도 인정기간이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기간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 기간이 넘어가면, 누구나 쓸수있는 평범한 기술로 인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업추진비는 없고, 연구능력, 창의력만 가진 사람은 다 뺐깁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밥이죠.
지적재산권 대략 10~20년 인것으로 저는 알고 있네요.. 저희 회사도 2개 취득했는데.
유지할려면 연 납입금? 해야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취득한건 특허등록, 디지인등록 2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