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쌩뚱 맞은 질문인듯 하나 궁금하여 여줘봅니다.
개인이 시로 부터 저수지에 대한 부지를 매매 또는 임대시
토지에 대한 권리만 인증 되는 건지요? 아니면 저수지에 담수
되어진 물까지 권리를 인증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수지의 본례 목적은 농업용수로써 주변 논경지에 사용 하기
위한 시설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저수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시는 분들은 분명 농작이 목적이
아니라 어류양식 또는 개인의 낚시터를 만들기 위해 권리를
취득하실껀데요. 농번기시 해당 저수지의 담수를 방류를 해줘야
하는지 아님 하지 않아두 되는지 궁금 합니다.
사실 저수지는 완전 터는(?) 수준의 방류만 아니면야 농민들을
위해 얼마든 방류를 해드려두 무관할듯은 한데요...그래도
저수지에 주인이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권리를 인증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 100조에 종물은 주물이 거래시
주물과 함께 양도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위 조항을
비춰 볼시 주물인 대지의 권리를 취득 할때 종물인 담주에 대한
권리도 양도 되어진다 판단되어 지는데요... 저의 잘못된
판단인가요? 시원한 답변좀 가르쳐 주십시요~
저수지 물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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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있는 외부인 차단인 개인저수지도 농번기때는 주민들이 와서 수시로 수문을 열고 닫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농촌공사 소유로 되여 있씀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축조 된 것이지요 ?
.
저수지를 낚시터 또는 양식장 목적으로 사용코자 할경우에는
"농지개량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단,영농이 우선이기 때문에 영농을 위하여 필요할 물을 우선 공급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씀니다.
또한, 하류지역에 농경지등이 산업단지등으로 편입되였거나,
영농급수를 위한 또 다른 대체시설이 있을경우 (기능이 상실되었을시)
기존 "저수지를 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를 제외하고는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권리라 하셨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물은 개인의 것이라 볼 수 없겠지만, 사유지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담아놓은 물인 것이기에
개인소유라 말할 순 없겠지만, 사용목적에 따른 권리를 주장한다면 개인의 것으로 인정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법이라는게 상황에 따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변할 수 있는것인지라...ㅎㅎ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기에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임대는 가능할수 있지만 수위조절은 임대했다고 해도 임대자들이 할수 없습니다...
물고기또한 시청해당부서 에서 생태계보존을 위해 방류 하지만 농민이 동네 저수지가 자기내 땅인 것같이 배번 물을 빼서 물고기를 잡고 다시 ,,양식하고 낚시 못하게 할 권리가 없지만 그냥 싸우기 싫어서 피해 줍니다 ,,,동네가면 그런 상대하기 싫은 그런어르신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