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갈저수지가 금년까지만 허가를 내줘서 월요일부터 주인이 그물인가 초크를 쳐서 붕어들 잡아다 판다고 하던데
신고한다니 용인시에서 허가내줘다고 주인는 말하는데 시에서 허가를 내줘을까요?
시에서 좌대보상금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암엔리에 허가를 내준건지 궁굼하네요..
신갈은 예전에도 붕어잡아다 파는것 목격했는데 그때는 낚시대로 잡아서 팔더군요
입구들어오면 큰어항만들어 있거든요.
토종 어자원이 아마도 한국에서 제일 많을텐데 고약한 주인땜시 다팔려나가겠네요.
청와대신문고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에호..
[질문/답변] 저수지내 주인이 그물쳐서 잡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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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쳐서 고기 잡아낸다고 다 불법은 아니니 너무 안좋게 보지는 마시구요.
만약 합법이라면 그분도 이유가 있을것이니 섣부른 판단은 좋지 않습니다.
낚시꾼 입장에서는 아무리 합법적으로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안좋게 보이는게 사실이지만
적법성 유무를 먼저 따지는게 순서인것 같습니다.
아마 낚시금지에 좌대철수이니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업허가보다는 저수지 임차인으로서 저수지 관리차 고기를 사서 방류한적도 있고 그에대한 근거(그러니까 고기구입 영수증)같은것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데 대하여 소유권 인정 차원에서 용인시에서 뭐라고 못할거 같습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안동땜도 거이가 불법 어획 인데 사진 찍어보내면
난리납니다 경찰과 시청 에서 나와 불법 단속합니다 벌금 수백 만원 나옵니다
전화보다는 사진 찍어 보내면 직빵입니다
그곳고기 먹을수있을라나 몰것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더러워서 저는 신갈지 안갑니다...
루어인들..자기들 권리를 지켰다고 자축분위깁니다.
떡밥낚시는 오염된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근데...제가 차가 없는지라 버스타고 여러번 가봤는데,
저수지 규모에 비해 떡밥낚시하는 사람 없습니다...(산란기 빼고)
관리자 수입면으로 봐도 루어낚시로 버는게 압도적으로 많을거같은데..
저수지 고기 잡아다 파는게 사실이라면
아마 루어로 낚을 수 있는 베스같은건 다시 풀어주고
붕어만 잡으려나 봅니다.
이건 얘기가 다르죠.
명백한 생테계 교란 아닙니까?
좀 진지하게 생각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아니면 큰일 나지요!
개인 소류지도 아닌것 같은데요!
암튼 더러운 저수지는 가지도 말자고요.
그리고 쵸코는 판매도 불법인 그물입니다. 일반적인 정치망과는 틀립니다.
빨리 신고하세요 Outdoor.co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