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척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며칠전 안계장터님(대장곡지 편)의 화보 조행기 말미에 나온 글을 읽고 잠시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 인터넷 산악회에서 회비를 걷어 등반을 하던 중, 회원 한 명이 추락사하였고,
유족들이 인터넷 산악회를 대상으로 배상 소송을 걸었다.
판결은 산악회 카페지기에게 3천만원을, 당일 산악대장에게 1천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회비를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 자발적 성격으로 걷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띈 회비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 운영진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그마한 낚시 동호회의 카페지기로서 출조시 안전에 대해 새삼 경각심을 갖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많은 조우회들이 여러가지 용도로 회비들을 걷고 있을터인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막바지 대물 시즌에 풍성한 조과와 안전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조우회 회비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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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가는 내용이던데여 ^^
조심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찬조금 쪽으로 가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모금함이라도 만들어야 하는것은 아닌지..
판결이 그렇게 났다면 앞으로 조우회 회장님들 걱정많이 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발적모임인 만큼 이런저런 일에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지 않으시면
큰 코 다칠 수 있게 되었으니,확인서 내지 확약서, 각서등을 준비하셔야 조금이라도 면죄부를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우회 회장하다 쇠고랑찰수도 있겠네요. 조심들 하셔야 겠습니다.
조우회도 회비를 거두고 단체낚시를 갔다면 운영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당영히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면죄부 각서보다는 조우회운영자가 당일 날씨, 안전교육, 참가인원대비 안전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자세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서 받아 놓고 조우회 활동해야 하지 싶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사고라는 것이 늘 예상이라는 범위의 밖에 있는 녀석인지라...
대책 마련이라도 해야 하는데...ㅜㅜ
개인적으로는 당일 날씨체크, 안전수칙을 동호회카페에 올리거나 당일 고지, 경사가 급한 급심지 주의, 과도한 음주금지, 차량에 대한 안전배려, 최소한의 구급약품구비, 장화착용, 그리고 퇴로가 없는 강낚시 등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실 너무 깐깐하게 구는 것도 쉽지가 않는 딜레마가 있긴 하지요.
개인적으로 낚시조우회에서 가장큰문제는 음주라고 봅니다.
저녁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할때 대부분 음주체크하면 위반치수 나올겁니다.
술을 조우회에서 준비하고 아침가다가 사고났는데 음주가 원인이라면.. 글쎄요. 조우회가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낚시회야 영리 보다는 회원 친목을 위한 친목회고 임원도 돌아 가면서 하는데
여행에 따른 운이 없었다 해도 해당 임원들은 도의적 책임에 앞서 금전적 배상에
따른 억울함이 클 것입니다. 저도 작은 모임의 운영을 맡아 했을시 장거리 낚시 출조시에는
여행자 보험을 필히 들고 출발하였읍니다. 사실 몇푼 안되는 작은 돈이라 부담도 없으며
만일의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산악회 뿐만 아니라 낚시조우회에서도 항상 물이 있는 지형을 가야하기에
안전사고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운영진으로 있는 조우회도 물가에서 만나는 회원님들이 서로 좋아 한잔 두잔
잔을 기울이다보면 좀금 과한듯 마시거나 기분에 흥에 취해 계신분들이 꼭 생기는데.....
그 모든걸 운영진이 책임진다는 것은 환경이 조금 열악할것 같구요.
그렇다고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할 수도 없고 분명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운영진에 첫번째 책임을 묻겠지만 회원 한분 한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해
개개인이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모든 회원이 모여서 한번쯤 공론화 시켜서
위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회원님들께 각서(?)를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명제인것 같습니다.
살짝 고민해 봤습니다.
이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회원들이 11월에 바다로 가자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회비도 참석하던 불참석이든
정액으로 받고있는데
회칙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카페에서는 배상책임이 없으며
회원개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해 두긴 하였는데....
암튼 같은 동호회 회원님들 사고 없으시길 바라는 수 밖에는
없을것 같네요....
정기모임(정출) 개최시 요즘 문제가 되는 안전에 대하여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운영진은 정출 장소에 대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안전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2. 정출 참가자들은 각자 지나친 음주 등을 자제하고 개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운영진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정출 참가자를 대상으로 매 정출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단, 번출은 공식행사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여행자 보험 안내
담보내용 및 보장액
- 사망 /휴유장해 보장액 : 5천만원
- 휴대품 손해담보 : 5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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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한다면 보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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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만....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가 최선의 방법인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깔끔할 것 같네요.. 소주 한병 덜 사가면 되겠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