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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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송사고시 환불 관련 입니다

온수매트를 중고로 거래를 했습니다 지난 11월16일배송조회로 이동중 확인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도착이 안되었고 오늘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분도 택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 상태라고 택배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은후(2주정도 소요) 저에게 환불 해 준다고 합니다 판매자께서는 통상 개인간의 거래는 이렇게 환불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저한데 먼저 환불 해주고 판매자는 배송사와 처리하는것이 아닌가요 이런경우는 첨이라 회원님께 의견 구합니다

먼저 구매자에게 환불 하고
판매자가 택배사와 해결을 하는게 맞겠지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구매자님의 아량 이겠지요.
판매자가 먼져지불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택배사에서 보상해주기로 확정됬다고 하면 판매자가 먼져 주는게 맞겠지요.
저랑 반대인 경우네요ㅡ
그나마 우체국택배라 크게 싸울것도 없이 보상 잘
받았습니다...
구매자분께서 너무 쿨하셔서 서로 분쟁없이 잘 해결...
10일정도 기다려보고 우체국에 신고하고는 전 바로
구매자분께 환불처리 해주고 그후 우체국에서 보상
받았지요...
판매자가 신고했다면 환불해주는게 관례가 아닐지...
택배사와 판매자 간 어떤 배상절차가 있더라도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구매자에게 우선 대금 환불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저도 유사한 택배사고 경험했지만
모두 선환불 처리하곤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구매자가 배달됀 낚시대가 파손 됬다는 연락 받은즉시 환불해주고
곧바로 우체국에 연락 했습니다..일주일 안에 배송료까지 보상 받았습니다.
구매자는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왜냐면 송장을 판매자가(배송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에
택배사는(우체국)송장 가지고 있는사람에게만 배상해 줍니다
기본이라생각합니다.
파는입장이나 사는입장이나
저역시 낚시대 구입했는데 택배과정에서 파손이 되어 두동강이가 났는데
판매자분게 연락드리니깐 흥쾌히 택배회사전호통화후 제게 먼저 물건값을 다시 보내주고 택배회사에게 돌려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서로 배려 아니겠습니까.
눈 내리는 아침 촣은 하루되시구요~~~~~~~~~~
판매자가 택배사의 수송 경로를 확인후 분실되었다고 판단되면 구매자에게 먼저 배상해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받은 돈이 있으니

그걸 돌려주고

물건 값은 택배회사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물건이 없어진 것이지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돈을 이미 써버려서 사정을 한다면

인간적으로 사정을 봐줘야 겠지요.
물건 받아서 파손이 되어 있다면 잘잘못을 가리기위해 그럴수도 있다지만 애초 물건이 안와서 받지도 못해
내돈 다시 달라는데 무슨 그런 몰상식한 경우가 있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최대한 미루고 미뤄서 주는 경우 참 많죠
왜들 그리 찌질하게 사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판매자분께 회원님들 다수 의견이 이렇다고 대화해서
오늘 입금 받았습니다
의견 주신 회원님들 동절기 안출 하십시요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인데
잘 해결 되셨다니 개운 하시겠습니다.
판매자님도 쿨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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