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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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를 이용한 불법어업 신고하는곳이 어디인가요?

저번주 토요일 낚시꾼들 찾기 힘든 수로에서 낚시하는중에 하류쪽에 중국인으로 보이는 세명이 초크를 치고 일요일에 걷어가더군요 동행한 친구가 새벽에 걷어서 태웠어야 된다고 했지만 얼핏듣기로 이것도 범죄행위라고 본게 있어서 말렸는데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보면 깔끔하게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12로 신고하면 바로 출동하나요? 아니면 담당업무 아니라고 미루나요? 비슷한 예로 주택가에서 부업을 하시는지 늦은새벽까지 금속가공하는 분이 있어서 112로 신고하니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구청 해당부서 번호 알려주고 땡치길래 구청에 다시 전화하니 근무시간이 아니라 당직자만 있어서 평일 낮에 다시 전화하라는 어이없던 기억이 있어 물어봅니다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관할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신고해도 되는데
휴일이나 이른 아침 또는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으므로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관할 파출소ㆍ경찰서 보단
다이렉트112로 신고하세요

지금도 그러나모르겠지만,
저수지서 그물질하는 것보고
지역 경찰서 신고하니 쫌있다

근처 파출소서 출동후 그물질하는
사람들과 얘기후 그냥 가더랍니다.

며칠뒤 할일없어 또 낚시하는데
또 그물질하길래 이번엔 아예
112다이렉트 신고후 지난번 신고건
어떻게됐냐 물어보니 당연 112는 모르고.해당
경찰서는 사건접수도 안했다합니다.

이유인즉, 시골은 대부분 한다리 건너 지인들이라서
경찰들도 몸사린다는 말들이 있내요
다그런건 아니겠지만,
무조건 112가 답입니다.

배스나 그물질로 잡았으면
좋겠던데요
지인이 배스먹고 정력이 좋아졌다네요
에너자이저가 안부럽답니다
많이들 드세요
백날 신고해 봐야 목만 아픕니다...
직업적으로 하는거 아니면 경찰들도 머라고 안해요.
그냥 속만 상하실걸요.
불법이네 어쩌네 해도 경찰은 어쩌지도 못해요.
배스 릴리즈 하는것도 딱지 못 끊던데요.
그러면서 먼놈의 카메라는 그리 잘 숨겨놓는지 모르는 동내만 갔다 하면 찍히네요...환장 합니다.
얼마전에 동영상 까지 찍고, 신고 했는데도 처벌 못 하더이다...
다음부터 배스를 살려주건 이식을 하건 그물을 치건 이젠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자체 과태료 사항으로 경찰 단속권한없습니다
당근 경찰 사건접수 없겠죠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이 합니다
112가 빠르고 좋던데요 지역 파출소는 무조건 안됩니다.

충동 경찰이 저수지 이름하고 위치도 몰라서 면사무소 직원하고

같이 와서 처리하는데 불법 그물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설명하는 거 듣고 저는 이동했습니다.
수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 내수면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위반입니다. 112 신고하면 적의 조치 할 겁니다.
신고하였는데 사법경찰이 훈방하면 안 됩니다.
그물로 고기 몇마리 잡아 먹는게 무슨 큰일이라고 신고하고 그러는지 원~

그물질보다 쓰래기 단속이나 좀 하시고 주변 쓰래기나 좀 주워들오시는게 어떨까요
쓰래기 아니고요 쓰레기 입니다 위에 객주님
알아먹었으면됏다
지금 문법시간이냐?
112는 상황실로 접수되는 라인입니다
신고하면 무조건 오게되어 있구요
경찰서나 파출소는 경찰관 재량이니 조금 ....
상황실로 접수된 신고 처리 안하면 당직자 혼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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