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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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세상

낚시세상에서  텐트를 시겼는데

택배도착했다고 문자받았는데

택배물이 없어 전화를하니 택배회사만 알려주고

그쪽으로 알아보라네요

참 황당 합니다  고객 기만 하는거죠


지역이 어딘데요? 낚시세상이 여러군데라...오해에소지가 있을듯 해서요~~~
원래 매장에서 택배보낸 순간 택배사가 책임지는겁니다.
보상도 택배사에 받는거구요
기만은 아닙니다.
기만은 아닐지몰라도 택배도착할때까지 판매처에서 책임져야지 좋지 않을가요
택배는 택배회사서 책임지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상호 공개 좀 하지 맙시다

내 기분 좀 언잖다고 남의 사업 피해를 줘서 되게습니까...
판매점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있을지 몰라도 택배가 배송되는 순간 택배회사 책임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지만 요즘 상품 구매하고 입금하면
곧바로 문자가 두개오더군요
상품 배송을한다는 문자와 완료했다는 문자가 오던데
저도 이상해서 전화해보니 택배사에서 문자만 선발송한다더군요 어떤 시스템이 있나봅니다

아니면 낚시점에서 택배사로 발송이 완료 되었다는것인지..

이제는 그러려니합니다
직업상 택배업무가 많습니다.
제가 택배업을 하는것은 아니지만 가끔 택배사고가 생깁니다.
원래는 택배사로 넘겨지면 택배회사 책입니다.
그래서 낚시점이나 기타 택배 업무가 많은 업체는 택배사와 계약을 합니다.
파손이나 분실시에 일반인(구매자)가 택배사로 손해배상 처리를 하려면
택배사에서는 세월아 네월아 합니다.
본인들은 급할게 없는거죠...
하지만 계약을 한 업체가 택배사로 문의를 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줍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택배사고 나면
제가 일단 구매자께 연락드려서 보상(물건값)을 해드리고
제가 택배사에 직접 배상 처리합니다.
그렇게 해도 최소 보름에서 한달은 걸리더군요.

위에서 언급하신 업체를 정확히 알리시지 않고 상호만 올린 것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점 에서도 본인들이 충분히 알아 보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는 아니한 대처가 아쉽기는 하네요.
물론 그것 가지고 잘못했다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매자에게 대응이 약간은 아쉽기는 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택배 도착했다는 문자를 택배기사가 주지 않나요?
배달해준 택배기사가 오배송 했거나, 배송 후 분실했거나 했을텐데
택배기사에게 따져야지...
판매자가 믄 잘못이람...
고객기만 아닙니더.
저도 예전에 자작받침틀 만들려고
뭉치하고
앞받침대 ..
받침대 울었길래(차로밟은듯)
택배회사랑 협의봤습니다
"배송되는 물품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없다" 면
확인과정은 택배사(도착했다고하는 전번으로)에 본인이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확인했는데도 오리무중이라면
판매점과 택배사가 해결할 문제겠죠.

저는 이런경우를 두번이나 경험했는데
판매점(대전, 광주)에서 왈~~ 환불할까요, 아님 물품을 다시 보내드릴까요.
하던데 결론은 고객의 손에 쥐어지기전까지는
판매처와 택배사가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봅니다.
월하정인님 말이 정답이네요?
고객에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처와 택배사의 문제이며,
보상 또한 고객이 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사로부터 판매점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택배회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판매처에서 처리을 하고 판매처와 택배회사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게 정상입니다.
업무처리을 택배회사로 넘기는 판매처는 책임 다하지않고 회피하는겁니다.
이런 업무처리을 as 잘준는곳은 시원하게 처리해준다는겁니다.
밑에 여러분 댓글이 맞는거 같아요
택배사 판매처 두곳에서 책임지고 해야지 구매자한테 넘기는 판매점이 어디있나요.
판매하는사람이 구매자가 받기도 전에 문제 있다면 그건 판매처에서 해결을 해줘야되믄게 맞는것같은데요.. 구매자는 아직 물품을 받지도 않은 상황인데 구매자보고 알아서 하세요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회사만 커도 그런 서비스같은건 다 잘해주는데 .. 그럼 배송중에 낚시대가 크렉가서 오면 고객이 택배회사에 문제 처리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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