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혹시나 싶어 몇자 적습니다
마력수 2100이상인 경유차를 구입시
년식이 2007년 이전인 차량은
한번 더 생각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매연 점감 장치가 아직 미개발입니다
미세먼지 경보일때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행하다가 CCTV에 찍히면
벌금 10만원 입니다
수도권만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사는 지역이 어디라도
미세먼지 경보가 떨어지면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할듯합니다.
시골은 아직인걸로 아는데요.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보는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5등급이라면 서울시와 수도권에서는 단속을 시행하니 진입하면 안되지만
지방은 아직 단속 안합니다.
아마 2005년까지는 대부분 5등급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