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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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택배) 분실사고.. 이 경우 책임의 소지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당연히 직거래가 제일 좋지만. 이게 택배거래를 안할 수 없는게 또 현실인데.

 

작년 저는 발판  제품을 판매 하려고 판매게시글 등록 했고.

 

직거래하고 싶었는데. 직거래는 잘 안들어오더군요. 구매자분이 택배거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택배거래는 혹시 모르기에, 파손과 반품금지조건이라면 거래를 하겠다고 했고. 구매자분이 응하셨고.

 

택배 포장을 한 후 발송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파손이 아닌 분실사고가 터졌습니다.

 

대X 물류택배.. 여기 개판이더군요. 전화도 안받고.. 고객센터는 지들한테 뭐라하지 말고, 발송지점과 수신지점이랑 통화하라고 하고...

 

뭐 아무튼 분실사고가 터졌는데. 택배사는 지들끼리도 연락이 잘 안되고.

 

오히려. 판매자인 저와 구매자가 각각 발송지점과  수신지점을 전화하고 찾아가고..

 

결국, 중간에서 분실된거로 판명이 되었고, 증빙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더군요.

 

판매글 / 입금내역 /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환불까지 몇개월 걸린다고 하더군요...

 

구매자분이 저에게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먼저 환불을 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사실 책임은 택배회사인데.. 이게 택배회사 환불이 오래 걸리고..

 

구매자분은 파손이나 반품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 책임이고 저에게 환분을 요구하시는 입장이고.

 

저는 이런 사고때문에. 파손/반품불가 거래를 하는거라서. 파손은 아닌 분실이지만, 제 책임이 아니라서. 택배사 환불이 되면. 입금 드리겠다 입장인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이런 경우의 법률적인 부분에서 책임의 문제는 판매가가 있는건가요?

 

<<판매자/구매자분 서로 욕하고 싸우는 분위기 아닙니다. 괜한 택배사 잘못으로. 저희만 피곤해진 상태인데.

서로 좋게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게 맞는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택배 분실 시 모든 책임은 택배사에 있는게 맞습니다.
그 다음은 택배 발송자, 즉 판매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매자분이 선입금을 하셨다면 그 금액을 다시 돌려드리고, 택배사에서 보상나오면 그때 복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억울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역지사지로 구매자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길요.
전세계약 만료가 되었고 이사갈 집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하면 그 금액으로 전세금을 주겠다고 한다면.....
구매자분께선 발판을 당장에 사용하셔야 하는 입장에서 발판도 없고 구매비용도 시간이 걸려야 받을 수 있는 입장....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구매자분께 선 환불해주시고
분실물은 판매자와 택배사의 해결해야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고 속터지는 일이지만 일단은 판매자분께서 구매자에게 환불해주시고
판매자께서는 택배사와 해결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파라솔 as 보냈다가 택배사에서 분실되어 해결하느라 지금 맘고생하고 있는중 입니다
택배사의 분실 이라고 해도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최종적으로 배송되는 싯점까지 책임 의무가 있기에
판매자의 귀책 입니다... 구매자께서 택배사 배상일 까지 기다려주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라면 판매자가 우선. 구매자에게 빠른시일안으로 변제 즉 환불을 해주시고 난후 판매자는 택배사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구매자와는 택배사와 전혀 무관 하며 판매자와 택배사와의 당사자간의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구매자에게 먼저 환불해주셔야죠;;
예를들어 홈쇼핑에서 주문했는데 배송사고나서 문제 생겨서 환불하려는데 환불까지 몇개월 걸린다하면 이해하실껀가요?;;
이런걸 고민한다는것 자체가 놀랍네요
이번 구정전2월2일 택배사고 났습니다
운송장 조회는 완료 고객분께 택배기사님이 몇시 도착예정 문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품은 분실 ㅠㅠ
문자보낸 기사님께 전화통화 기억에 없음 그뒤로 전화 안받음
그래서 대표번호로 2월5일 접수 2월8일까지 확인후 답변 준다고 그런데 그겄도 뻥카
할수없이 2월 15일 제 담당 기사님께 문의 그뒤로 일사철리
2월1일 발송 2월2일 도착완료(운송장조회결과) 2월4일 고객분께서 상품 안왔다고 전화옴
2월5일 분실확인후 고객분께 환불 해드림(고객분과 저는 오해없음 고객분께서는 기사님 문자까지 받았으이까요)
이번주내로 택배사에서 분실물 금액 입금들어오다고 했습니다
환불해주시는게 맞습니다...고민하지마세요...
택배사에서 분실이 되었고 환불해주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긴하겠지만 안주겠다는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구매자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걸 고민하고 계시네요
구매자분 환불은 즉시 해주셔야 맞는거지요
택배사 환불 받으면 환불이라니 누가봐도 좀 아닌거 아시죠?
판매자 환불 맞죠.당연히

낚시점에서 온라인 구매하고 물건이 안오면 다시 보내주

거나 환불 해 주잖아요?이건 구매자 바로 환불해 줘야죠.

너무나 당연한건데 해결도 본인이 택배사랑 해결해야

하고요.
택배 직원이
구매자와 통화후
대문앞에다 배달후 분실인가
택배 직원이
운송하는 도중에
업무미숙으로 분실인지에따라서
다르겠지요
전자는 구매자 책임
후자는 판매자 책임
잘처리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쇼핑몰에서도 택배사고시 환불바로 하도라고요.
줄 돈이면 빨리주는게 좋겠죠.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한테 도착하기 전에한테 분실이면 판매자가 변상하고 택배사한테 청구하고요
고객대리점에 도착했는데 배송기사가 분실하면 배송기사가 책임지고 단 고객이 배송기사한테 어디에 두라고 얙한후에 분실하면 구매자가 책임. 배송기사가 얘기하지 않고 집앞에 그냥 두고 가면 배송기사책임. 문자로만 문앞에 두고 갔다고 하고 수신하지 않았으면 배송기사 책임.
일단 어차피 돌려받을수 있는 돈이니깐
아무래도 구매자분께 먼저 지불하는게 맞지않나싶습니다.
----먼저 환불 드렸습니다. 택배사 분실 터지니깐 머리 아픈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일단 증빙 서류가 너무 많네요............. 추운날씨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잘 하셨습니다
남은 택배사의 환불처리도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해서 신경쓰이겠습니다...
서류접수 하고 한참은 걸릴듯 한데 신년 액땜이라 생가하시길...
모든배상은 택배사에서 해줍니다.. 진짜로 분실사고라면 백퍼 택배사에서 보상해주니 구매자 한테는 입급해주는게맞고 시간을 기다려서 택배사한테 택배비포함 환불받을수있습니다.. 요즘 택배사 시스템이 최고입니다.. 그러니 걱정말고 맘편히 먹으세요
올리신 글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만
2020년 작년 8월달쯤 저는 영업용{택시} 영업을 합니다만 우연히 정차중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역 행단보도쪽 뒤편 택배 기사님께서 화물차 세워두고 배송중인듯 ---- 화물차 뒤편에 큰 전주가 있음
언뜩보니 4-50대 한분이 좀 망설이다가 뭐 하나 길쭉한거 얼른 빼가는 모습에 --- 어이 야 하고 크게 소리쳐도

멀어서 못들은척 골목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빨리 뛰어가고 십었지만 --- 긴 신호등등 ---- 세상에나 그런걸 노리는 도둑놈들도 ,,,
좀 오래걸려도 해결해 주신다하니 -- 잘 해결 하심이 ^^
판매자분께서 먼저 환불해 주시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오래전에 중층대를 분양했는데...
택배사 실수로 지관을 함부로 다루어 반이 접힌채로 구매자분께 도착하여 개봉해보니
섬광G 18척 로드가 반이 부러저 버렸던적이 있습니다..
저도 구매자분께 환불해 드리고 택배사에배상 받은적이 있습니다...
택배보낼때 물품 보험듭니다 보험처리하면 바로해결되더라구여 저도 납품일을하는데 택배사 잘못으로 원료 지대터졌는데.보험처리해서 보상받았습니다
판매자분이 환불해주시고 택배사에 보상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배상청구도 판매자분이 하는게 편하구요 택배사랑 거래내역도 판매자분이 가지고계시니까요 어차피 보상못받는경우는 거의 없으니 외상으로 팔았다고 생각하시는게 그나마 속편할지 싶어요 저도 명절전에 대한통운에서 분실사고 생겼는데 보상은 빨리 해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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