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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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꾼들 신고전화번호는??

아직까진 그물치는사람들을 본적은 없는데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전화번호가 있다는데 예전에 들은거 같은데 가물가물하네요. 아시는분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요. 핸폰에 저장해놨다가 그물꾼들 옆에서 신고하게요. 마을사람들이 초망치는건 차마 머라고 할수가없데요. 하지만 그물꾼들은 좀그렇죠..?? 훌치기는 불법신고해야되나요?

월척 횟님중.. "환경지킴이악동" 님께 신고하세용~~ㅋㅋㅋㅋ
환경지킴이악동 힘들어서 그만 두었습니다

훌치기꾼은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물꾼은 재빠르게 차와 함께 사진부터 찍으시고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그럼요, 그물꾼은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저희 동네 저수지도 그물 몇번 치더니 붕어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배스까지 누가 풀어넣는 바람에 붕어본지가 6년은 되가네요.
저번 주말에도 잡어 입질조차 못받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신고할때도 112인가요? 지역번호 없이..
핸폰으로 112누르면 전화건 위치의 관할경찰서로 연결됩니다...
고령지역이면 고령경찰서....달성군이면 달성경찰서로...
그러면 ..초망던지는것도 신고 가능합니까...
관활경찰서에 신고하는게 가장빠르구요,관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후자는 전화번호를 모르닌가 시간좀 걸리겠죠.

증거 입수(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음)하셔서 112에 신고하세요.

17조 (비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망

2. 쪽대·반두·4수망

3. 1본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4. 가리·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6. 집게·갈구리

7. 손

② 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나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제5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

(제1호의 경우, 제2호 중 학술연구조사의 경우 및 제3호 중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조사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1항제5호나 제6호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한 수질보전의 기준을 정하고

양식이나 병해방지를 위한 약품 및 물질의 사용기준과 그 사용의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의 기준을 정하거나 약품 및 물질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그 사용을 제한·금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맞는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인에게 시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지역번호 없이 112 입니다.
핸드폰으로 112 전화 하시면 바로 핸드폰 위치 추적이 되어 바로 옵니다.
제친구가 월초에 동네분들이 투망징하는걸 신고했다가 동네분들에게 맞야 죽는줄 알았답니다 ㅎㅎ

동네분들이 그러는거면 모른체 하고 넘어가는것도 아량아닐런지.

그물이아닌 투망은 자원얼마 못꺼냅니다.
ㅎㅎㅎ 촌에서는 그걸 감독해야 되는 동네 이장이 잡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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