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월님들중 낚시를 위한 둠벙 ro 못 만들어 보신분 계신지요?
아버지께서 작은땅을 같고 계시는데 (그냥 놀리는 땅 입니다) 이땅이 한 200평이 좀 안되는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땅을 이용해 개인 못을 만들려고 합니다.
질문올라갑니다..
1. 수심은 어느정도 줘야 하는지? (개인적으론 1~2m 생각 합니다.)
2. 바닦공사는 따로 해야하는건지? (전에 논이었습니다. 물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3. 공사비는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
4.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논이었지만 산밑이라 임야로 들어갑니다./ 수심에 따른 법적 규제가 있는지.)
5.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만들때 규격좀 알려주세요. (예로~~ 수심1미터 이내 100평은 허가없이 만들수 있다던지... 이런거요...)
아직 구상중이긴 합니다만. 위 4가지 정도만 제가 알고 있다면 구상이 구체화 될듯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월님들이 계시겠지만....
낚시만 가면 보게되는 보물과 진상들 때문에 스트레스만 쌓이는것 같아 이지경까지 오게되었네요...
저의 아버지 또한 낚시를 좋와 하시는지라 저와 딱~ 하고 통했습니다.
저와 비스무리한 생각을 하시는 월님들도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2010년 마무리 잘하세요.... 이슬이는 적당히 보충하사 2011년도 건강하게 시작하세요~
-아래 사진은 연붕애님의 습작 조행기 중 하나의 사진입니다... 이거 이렇게 도용해도 되는건지.. ㅋㅋ
딱 재가 생각하는 거랑 비교가 됩니다..... 연붕애님... 이해해 주세요.
나만의 대물터.
-
- Hit : 2839
- 본문+댓글추천 : 0
- 댓글 13
집 뒤에 저런 포인트만 있다면 정말 환상이겠네요.ㅋㅋㅋ
부럽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1. 수심은 3m 정도로 깊이 파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둠벙을 반으로 나눠 한쪽은 1m 정도로 파시고 다른쪽은 3m 정도로 깊이 파셔야 한여름이나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파낸 곳이 자갈이 많다면, 황토로 채워 물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게 번거러우시면 물이 빠져나가면 다시 채워주시기를 반복하시면 1년 정도 안에 자동으로 바닥에 뻘이 생깁니다.
3. 굴착기 하루 대절이 40만원 정도 되지 않나요?
바닥 흙을 파내고 둑을 쌓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면 끝나지 싶습니다.
4. 본래 임야였지만, 경작했던 근거가 있고, 아버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 명확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듯합니다.
5. 규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경작하지 않는 논을 따로 보상을 해줄 정도니까요.
시골에서는 가끔 작은 규모의 논을 둠벙으로 만들고 3~5년 붕어나 메기를 키워 돈벌이를 하는 분도 실제 계십니다.
염려하시는 정도로 규제나 단속도 없을 테니 마음 놓으셔도 될 듯합니다.
그리고, 양식장 허가 사업은 시市는 1000평 이상, 군君은 900평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네요. ^^
식용개구리가 많은 곳이면 꼭 촘촘한 그물을 빗각으로 치세요. ^^
실제로 저만한 못을 1m 수심으로 파서 가지고 있는분이 지인중 계신데
황새나 두루미(?) 이런 새들이 고기를 다 잡아먹어서 고기가 없어지더군요
나중에 다시 포크레인 부르셔서 돈이 이중으로 지출되었답니다
법적규제되는 수심까지는 깊게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글을 읽으며 다시 생각나네요..내년부턴 공부도하며 준비를 시작해 봐야겟군요~!
빠통님도 잘만들셔서 조황도 올려주십시요~!^^
솔직히 부럽습니다...ㅎㅎ
엉터리꾼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될것같네요...^^
모든 꾼들의 희망일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네요
나만의 낚시터가 있다는것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도전해보는 기분은 없을것 같네요
세론 곳에 간다는 설래임
붕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엄청난 기대
기타 등등
하여간 좋겠습니다.....
저도 얼마전 땅좀 깨긋하게 정리해서 팔려고하다가
포크레인 기사님께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 잘알아보고 하세요
만약 문제가 제기 된다면 원상복구 해야된답니다
시청(군청)에다가 나무심는다고 신고하는게 가장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잘 알아보시구 하세요~!!!
지목이 임야이고 전에 논으로 경작하였다하나 현재 경작하지 않고 있으면 임야에 해당되어 산지전용을 받으셔야 할 것같고
(다만 현지 상태와 작물 재배현황 등에 따라 농지전용에 해당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이용과관리에관한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는 필수 입니다
함부로 먼저 저수지(양어장) 만들지 마시고 해당 관청 해당 부서에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움직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