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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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낚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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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마한 계곡지가 있는데 주위에 농지가 없어 농업 용수는 아닌듯 하고요 입간판엔 수심이 깊어 물놀이를 금한다는 경고판만 있습니다 그곳이 낚시 금지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데 어느곳에 문의 해야 하는지요? 잠시 밤에 짬낚시 해본결과 7치급이 미친듯이 달려 드내요^^두시간 남짓 짬낚시했는데 7치급 12마리 생포 했내요ㅋ낚금 구역여부 확인하고 다시 도전하고 싶은곳이라 글올려봅니다 낚금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게 살포시 알려주시면 낚시 해보고 말씀 드릴께요 ㅎㅎ
낚금 표시가 없으면 낚시 하셔도 무방할듯 하네요
동네분께 여쭤 보면 하라던지 말라던지 하겠지만 강제성은 없는것이라...
낚시한흔적보이시면 가능할듯싶구요
지자체 문의하는게 젤빠름니다
낚시흔적 있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경고판이 없다면 해도될것같네요
양식장 아니면 그정도 표지판만있을땐 해도 될듯한데요..
일단 해보시는거에 한표입니다
군청이나 시청에 문의하면 바로 알려줌.
모든저수지에는 그런문구의 간판이 있어요^^
깨끗이 낚시하심 무방할듯요
안출하세요^^
간판에 나낚시문구만 없으면 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낚시점에 문의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금지라 안되어 있으면 그냥 하셔도 될듯...
낚시금지 경고판이 없으면 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
그리고 혹시 동네분이 있으시면 물어보는게 가장빠릅니다^^
대한민국 모든 저수지 수로 강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 낚시해도 됩니다" 요런 안내판 없습니다.

어지간한 저수지 다 낚시금지 표지판 있는데도
쓰레기 버리거나 물에들어가 투망질 같은 것 안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하면 잘 몰랐다고 하고 걷으면 됩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ㅋ옆 길에 등산로가 있어 조금 망설여 졌내요 구청에 확인후 들어가봐야 겠내요
ㅋ 삼포님
낚시금지 표지판도 없다면서요....

혹시 누군가 물놀이 하다 사고나면 면피성으로
표지판 붙여 놓은 것 같으니까 그냥 낚시 하셔요~~

구청 문의하면 긁어 부스럼 될 수 있습니다.
구청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르실듯 합니다
저수지에서의 낚시는 원론에 입각하면 불법입니다.

낚시를 허용한 곳은 오로지 유료터 뿐 입 니 다.

낚시를 해서는 안되는 곳은 입구 및 시인성이 있는곳에

반듯이 처벌수위와 제제를 가한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s - 모든 저수지에선 낚시를 하면 불법입니다..그러나 처벌할 근거 또한 없습니다...구멍인거죠...ㅎㅎㅎ
하다가 욕먹으면.. 죄송합니다 .. 말없으면 쭈욱! 하시면되요
낚시금지 팻말 없으면 해도돼요
뭐 자기 저수진가
자주출조하시어 마니뽑으십시요ㅎ
낚시와 여가
대부분의 저수지는 낚시금지구역이 지정된 곳과 사유지가 아니라면 해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요
단 현지에 사시는 분들과 트라블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배려하는 낚시가 우선 되어야 겠지요
작은 표지판을 보면 제일밑에 누가 쓴건지 나와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주민들이나 다른데서 한거고 지자체 이름이 나와있으면
지자체에서 한것입니다.
제일밑에 이름확인해보세요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의 모 지사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낚시를 해도 좋다'라는 문구가 없다면 모두 낚시금지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

그러니 낚금 지역은 걸리면 돈 날리는 곳이고, 낚금 이외의 지역은 "나가라"고 하면 끽소리 못하고 나가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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