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돌이 납이지 뭘로해? 하고 생각하고있습니다ㅋ
근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건,
납봉돌 사용금지에다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하는 정보는
어디서 입수하셨는지요?
전 월척을 통해 보았습니다.
종이신문은 안보고요.
인터넷이몽해서 보는데
전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어요!
뭔 법이 뜬금없이 카더라
카더라
카더만
한다 카나요?
솔직히 이런법있는거 모르는분이 더 많아요.
담배값오른다고 개질알을 떨면서 초딩까지 아는데
아무도 모르게 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국민들은 언제 무슨법이 시행되는지 청와대 홈피라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짜증 만땅입니다.
이딴거 쥐도새도모르게 발의하고 시행되도록한놈들
편납으로 목졸라 쥑이고 30호 봉돌로 대구빡 작살나고 싶네요 ㅎㅎ
기준도 불분명하고 단속의지도 이사먀릇한 이딴법안 발의하게 누군지 아시는분 알려주시고요,
우리 조사님들 집단 민원좀 넣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편납 만이천원치 알면서도 사고나니 더 빡칩니다 ㅎㅎ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쿠벅~
납봉돌?
-
- Hit : 3654
- 본문+댓글추천 : 0
- 댓글 12
단속을 하든가 말든가 쭉 달립니다
저도 다를것으로 바꿀생각은 했습니다만 뭘 어케한다는건지 뭐가뭔지 아무도 모르는데 뭘 할까요.
인제 호신용 30호 봉돌과 수갑대용 편납 ㅣㅇ 미터 가지고 댕기야 겠어요.
대통령령으로 2014년 9월 10일로 입법되었습니다..
낚시방에서 지금도 납뎅이 팔고 팔면서도 암말 없습니다. 이기이기
뭡니까요. 대통령님 나빠요~~!
그네나 타러 나갈랍니다.
저는 동의합니다만
그 과정이 너무나 의심스럽고
대체용품의 가격은
법을 등에 업은 기회주의적 가격입니다ㅋㅋ
그래놓고 반발은 의식해서
납으로 만든 낚시대나 납으로 만든 낚시줄은
봐준다는군요^^
납으로 만든 낚시대나 낚시줄 이 있기나 한가요?
다 넘어가고 하고싶은데로 쾌속질주를 하다보니
국민이 완전 돌대가리로 보이는 상태 같습니다
그냥 원줄에 편납 감아놓고 이거 낚시줄이다 하면
될것 같네요 ㅋㅋㅋㅋㅋ
카더라는 아니고 확정된내용이 아직 전파가 잘되지 않은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불특정 국민전부에게 미치므로 개별 안애는 당연 못하고 공중파, 지상파, 법원홍보처, 국회 등 무수히 많은 곳에서
공지를 통하여 확인 할 수있습니다.
아무리 대국민 홍보를 해도 나는 몰랐다 하면 의미가 없죠..
때문에 그간을 정하는 것이고 의견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이건 자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도 그법을 잘 모릅니다. 보좌관들이나 사무장들이 일을 하죠...
그 보좌관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나요? 지자체 공무원이나 그쪽 방면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나 시민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하죠.....
그렇게 되면 초등학생도 "납이 해롭다" 이렇게 설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추진하는거죠....당연 나는 모르는데...떡하니 법이 생기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요즘은 모르는게 죄입니다.
그치만 인간적으로 낚시방에서는 알고있고 손님들에게 알려주고 판매를 안해야죠.
그게 더 화난다는거지요.
<script language="javascript" type="text/javascript"></script>
•머니투데이 MT해양 백승철 기자 |입력 : 2013.08.05 11:16
<script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type="text/javascript"></script>
사진퍼가기 이용안내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으로 된 추의 판매와 사용 유예 기간이 3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관련 내용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
부는 2012년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따라 제작 및 수입,판매, 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
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동시에 납추를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체 추 개발이 부진하고, 판매점에 납추 재고량이 남아 있어 현재 법령의 규정대로 오는 9월 11일부터 판
매·사용을 금지할 경우 낚시인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납추의 판매 및 사용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납추의 제조와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며, 오는 9월부터 지자체, 경찰 등과 협조하여 납추의 제조·수입 행위가 발
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납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체추 개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급하여 납추의 판매·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출처] [납추,봉돌,편납] 낚시용 납추 관련 소식입니다.|작성자 불사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일부 수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6개월간 판매 및 1년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면에서 사용할 목적인 경우 2014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동 수면에서 2014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머가 다 디비도 오락가락하네요..
공무원들이 일요일까지 반납하고 단속하러 다니겠습니까?
납봉돌보다 더 심각한게 쓰레기입니다.
고생하셨어요 ^^
있는편납 다 잘라서 없어질때까지 쓰다가 바꿀랍니다 저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