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
납추 사용에 관한 Q & A
작년 9월 11일부터 납추 사용 금지돼 있었다
서성모 낚시춘추 기자 blog.naver.com/mofisher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작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그날부터 납추 판매와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납추 금지를 3년 또는 1년간 유예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법제처가 유예 불가 해석을 내렸다) 아직도 납추 금지가 유예 중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낚시인들이 많다. 낚시춘추 편집실에도 “납추를 계속 써도 되느냐?” “이제는 납추 쓰다 걸리면 벌금을 내는가?” 등의 문의전화가 자주 온다. 그래서 납추 관련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보았다.
납추 쓰다 단속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현재 납추를 쓸 수 있는가?
쓸 수 없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작년 9월 11일부터 납추 사용이 불법이었다. 그러나 해수부가 유예방안을 검토하는 동안 각 지자체와 경찰서에 납추 단속을 미뤄달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아직도 경찰과 시군청에서 납추 단속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단속대상이며 만약 단속을 실시하여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납추 외에 납이 든 낚시도구도 다 못 쓰는가?
납추 외에도 납으로 만든 접합바늘(지그헤드, 주꾸미낚시용 애자), 납이 내장된 찌는 단속대상이다.
-납추를 쓰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낚시법 제55조에 의해 납추를 사용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관례상 처음엔 과태료 부과 없이 경고조치만 할 가능성이 크지만 부과하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다. 한편 납추 제조자와 수입자는 적발 시 1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모 낚시사이트의 게시판을 보니까 2016년 9월부터 납추가 금지된다, 또는 올해 9월 10일부터 금지된다는 등의 말이 나돌고 있다. 어떤 게 맞는 것인가?
다 틀린 유언비어다. 납추는 작년 9월 11일부터 금지되었다.
-그런데 왜 낚시인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가?
해양수산부가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작년 8월 납추 금지 시행 직전에 납추 판매와 사용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고 입법예고했다가 친환경추 제조업체들이 심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유예기간을 판매 6개월, 사용 1년으로 재조정한 2차 입법예고안을 다시 발표했지만 그마저도 법제처로부터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무산되었다. 결국 유예가 백지화되었는데, 해양수산부는 3년 유예안 입법예고만 적극적으로 홍보해놓고, 그 유예안이 무산된 사실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낚시인들이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납추들. 사진 속 납추들은 단속될 경우 사용자와 판매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들이지만, 아직까지 낚시인들도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낚시점에서도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낚시점에 납추 진열해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낚시점 매장에 납추를 전시하는 것만으로 단속이 되는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8조엔 유해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운반,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동법 제55조(과태료)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을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낚시점에 납추를 진열해놓기만 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얘기를 들어보니 납추에 코팅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내가 사용하는 봉돌에 매니큐어 등을 칠하고 사용해도 되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엔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용출량 허용기준을 정하고 시험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코팅 납추 중 이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사용 또는 판매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코팅 납추는 유해물질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이 피막 등을 입힌 납추를 사용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팅 납추 제품을 깎아서 쓰면 코팅 안에 있던 납이 노출되는데 단속하면 걸리는 게 아닐까?
얼마나 깎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애매한 문제다. 코팅 납추는 사용자가 깎아서 쓰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는 유해낚시도구가 아니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깎아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사용자가 코팅을 벗겨서 쓰면 유해물질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넘어서 유해낚시도구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얼마나 많이 코팅을 벗겨내느냐, 깎은 것에 고의성이 있느냐 등을 따져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전층낚시에서 쓰는 편납이나 아주 작은 좁쌀봉돌 납추도 단속대상이 되는가?
소재가 납이라면 크기나 형태에 상관없이 단속대상이 된다. 지금은 편납과 좁쌀봉돌도 친환경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
-루어는 어떤 제품이 단속 대상인가?
루어도 납추와 마찬가지로 낚시법 시행령이 지정한 검사를 통해 유해성분이 용출되지 않은 제품이라야 판매할 수 있다. 그런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아무런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루어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납추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납추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수밖에 없다. 납은 산업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하나 폐기물 처리업체에선 소량의 납은 처리하지 않는다. 해수부나 지자체에서 못 쓰는 납추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주면 좋을 것이다.
※ 위 글은 낚시춘추 2014년 11월호에 게재된 기사내용입니다.
납추(봉돌)사용 금지
-
- Hit : 12560
- 본문+댓글추천 : 0
- 댓글 25
정확히 알고 갑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친환경으로...고~!!
이것도 납인가요?
저는 그냥 메뉴키어 칠한 봉돌 사용할랍니다.
정책이라는게 그냥 던져놓고 볼 일이 아니라,
대응책을 만들고 집행을 해야 할진데...
뭐 정확한 기준도 없고 대책도 없는 쓰레기 같은 정책이네요.
바다는 어떻게하는지 궁금하네요.
민물보다는 바나에서 원투 낚시하는게 더 오염이 크지 않나요.
둘다하면 상관없지만 바다는 안는다면 문제가 있네요.
아무런 홍보도 않고 법만 만들면 무얼합니까
낚시인들이 봉은 아닙니다
무대응이 이기는 길이며
납봉돌 사용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 절차적으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년에 한두개 걸려서 떨어뜨리는 봉돌을 환경오염이라고 단속하겠다니 그 사람들
차타고오면 그게 환경오염 더 많이 시킨다는거나 알고 단속하라고 해주고 싶네요
탁상머리에 앉아서 만든 정책이 오죽하겠습니까
전에 오거돈씨가 해양수산부장관하던 시절에 낚시대 3대이상 못피게 한다고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고 슬그머니 없던일로 하더니 이젠 납추문제로 낚시인들 신경 긁어
놓으면 나중에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두고봅시다 젠장 우라질 등등...
떡밥달아 던져서 수질오염시키다고 판단하셨던것 같습니다
10대정도 피면 옥수수나 새우 참붕어로 미끼를 쓰는지 모르고 떡밥으로 오염
시킨다고 판단하신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요번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탈락의
쓴잔을 마시고 말았죠 안타깝게도 말이죠 요번 정책은 누가 책임질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