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창녕과 현풍 중간쯤에 있는 저수지 입니다.
말하면 아는 월님들이 아는 저수지 입니다.
약 2시간째 불을 피우고 있네여.
어이가 상실입니다.
[자유게시판] 실시간 입니다.뻘...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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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메탄지
불에다가 처박아 화장시키뿌이소
땡입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세요.
백설공주님.
쪽수에서 밀립니다.1:3.ㅠㅠ
쩌억님.
뻘꾼이라도 얼마나 담구고 싶었겠나 싶네요.
그래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하어은지
마꾼님. 낼아침에 확인 함해보죠.
제 조과는 '신고 합니다'에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일진이 않좋아 역이면 않되네요.담에 이런분들 보면 필히 말뚝쟁이님 콜 하겠습니다.^^;;
꼭 와주셔야 합니다.
거기까진 미처 생각 못했네요
추운계절에 모닥불 피우고 하였습니다만
예전일이지만. . . 요즘은 불피우는분
거의 없을텐데 방한장비 별로없는 나이 지긋하신
분이면 이해할수 있는부분 아닌가요
운치있네요 얼마나 아늑하고 좋을까
으른셋이서 그거하나 단도리 모하겠습니까
방한장비가 부실하셨나봅니다
저불빛땜에 낚시망치셔서 뻘꾼이라고 하는것은 아니시겠죠?
요즘사람들은 좀까칠한거 같아요
긔엽게스리
또다른 추억거리를 만들고 계신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치있고 좋아보이는데 직접적인 피해만 안된다면
너그러이 바줘도 될듯하네요 ^^
한편으론 ~~ 불상 해 보이네여
오죽 낚시를 하고프면 ㅠㅠ
대단하신분들 많으시네요 ^^
불피우신 자리 정리 잘하시고 쓰레기 않버리고 그러면 되는거지...
갈수록 정이 없어지는거 같습니다..
낚시인이 어떻게 해야한다 말아야한다 정해진것도 아니고
큰 실수들 안하고 하룻밤 추억 만들면 그럼 되는건데도 저분들 사정도 모르면서 똥꾼 운운 하는건
씁씁하네요 ..
남들 머라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아 보면 좋을껀데.......
요즘같은 가을철에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곳에서
불을 피운다는거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이고 큰 문제입니다!!!
해마다 추석때 뉴스 틀면 성묘가서 촛불켜다 자칫 큰 산불이
나고 지정된 장소이외에서 임의로 캠프파이어하다
산불내는건 삼척동자도 다아는 상식아닙니까!
저사람이 착한꾼인지 뻘꾼인지,불때문에 낚시가 되니 안되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같은 시기에 절대해서는 아니될 행동인것입니다!!
P.S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산불조심기간(통상 10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벌금이 50~100만원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산불로 번지면 더 무거운 벌금에 산주에게는 피해보상도 해야합니다
산불은 진짜 순식간입니다!!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셔야합니다!
우리모두 자나 깨나 불조심합시다!!!
요즘은 산과 들이 우거져서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산자락 옆에끼고 모닥불 피우다가는 정말 큰일납니다. 불씨가 날라다닌다는 말 혹시 들어들 보셨습니까.
전 경험도 했습니다. 내딴에는 안전하게 피우는데 뭘 그리 호들갑이지 말씀하시겠지만 불한번 산자락에 붙으면 사람손으로 소화가 안됩니다. 저희집도 농토가 산자락 중간에 있는데 깨단이니 콩가지 고추단 같은건 태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온통 눈이 내려서 논밭이 하얀눈으로 덮을때 빼곤 안태웁니다. 정말 낭만 찿다가 집안 멸망합니다. 월척선배 후배님들은 그럴리 없겠지만 암만춥더라도 산자락 저수지 같은데서 절대 모닥불 피우지 마십시요. 또한가지 제가 낚시가서 아주 추울때 쓰는방법인데 주전자에 물끓여서 펫트병에 담아서 수건으로 돌돌 말아서 잠바안에 집어넣으면 2시간정도는 잠도 잘오고 편안합니다 물론 난로 모포 조합으로요. 그래도 정 추우셔서 낚시 못하시겠다면 과감히 접으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뜨끈한 해장국 한그릇 드십시요.
일단 연세드신분들 아닙니다.40대중반.
두번째, 장소 입니다.
이분들이 낚시한 자리는 군부대 위병소앞에서 20~30m정도 떨어진 자리 입니다.
산속도 아니고 강가도 아닌 군부대옆 소류지에서 불을 핀다는것,
군대를 갔다오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특히나 위병소에서 1년간 복무했던 전 더 이해가 않되네요.
어떤 월님들은 장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모닥불 피운것을 이해 못하는 놈으로 말씀을 하시기에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똥꾼 뻘꾼 별건 가요? 내가 보기싫은 행동,내가 듣기싫은 소음,등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추우니, 내 상황이 어려워 ,
적어도 어른이라면 기본 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을 지키지 아니한 분들을 똥꾼,뻘꾼이라 생각합니다.
저역시 경제적 현실적으로 힘이든 상화에 마음이나 달래려 몇주째 주말을 재외한 평일 출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보기가 뭐해서 사진과 글을 올린 것인데...앞으론 보고도 지나쳐야 겠네요.
삭막이라..
기본 문제가 아닐런지.
낚시대 드리우면서 마음편히 있으면 그뿐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기본이죠
낚시도 즐기려고 하는거아니겟습니까
낚시에티켓 불량원인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에게 폐가 되거나 위험하거나 한 것을 모르고 하는 부류가 있고,
(이 경우는 참아 보다가 잘 이야기하면 끄는 경우 많습니다)
또하나는 빤히 아는데 남에게는 불편하더라고 그정도는 이해하며 간야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두번째가 자신이 그상황되면 못 참을 사람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차 내부는 깨끗이 유지하면서 차로에 담배불 던지면서
운전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억울하면 너도 해라는식입니다
예전에 릴 던지는 사람이나 보트 낚시하는 사람이
연안에서 대낚시하던 사람에게 민폐끼치면서도
우월감 가지고 대하던 경우와 같습니다
지금은 저수지 경우에는 릴낚시 보트낚시 대부분 대낚시에
꼬리내렸지요.
자기생각이 모자라서 함부로 행동하면서
남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문제라고 보입니다.
사람없을때 고구마굽기위해요
같이 나누어먹기도 하구요
청소깨끗히 하구요
이것이 낚시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요즘 낚시하러 다녀봐도 춥다고
불피우는분들 본적이 없습니다,하다못해 쓰레기 버리는 걸래들도 이따위 짓거리는 안합니다
그런 기본이 없으니 벌꾼이니 똥꾼 취급 받는겁니다
물론 산불예방 차원에서 불법행위인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나 추우면 낚시하러 와서 낙시도 안 하고 불 피우고 있겠습니까?
몇일전 신척지에서 60넘은 노인분이 라디오크게 켜놓고 노래하고 하다가
옆에 보트꾼이 자기낚시대 옆으로 지나간다고 지X하데요..
그런거보면...안하무인 노인들 많습니다
나이많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도 60넘으면 써치켜놓고 카오디오빵빵하게 켜놓고 고래고래 노래불러도 이해하실건가요 ㅋ
산불 날까봐 걱정된다고 올리신건지...
군부대 근처에서 불피웠다고 올리신건지...
잘 모르겠네요...
쓰신 댓글을 보아하니, 본인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올리신것 같은데,
사진으로 보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불빛 같은데, 그렇게 방해가 되는건가요?
내가 보기 싫은 행동, 내가 듣기 싫은 소음도 가끔은 허허 하고 참고 넘길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거 볼때마다, 신고하고, 고발하고, 비방하는게 과연 맞을까요?
저도 얼마전에 우리집 애기가 커피숍에서 좀 돌아다닌걸 미처 제지 하지 못했는데,
다른 손님이 우리애를 무안할 정도로 야단 치더군요... 물론 저희가 잘못한 일이라 아무말 하지는 못했지만, 꼭 이렇게 까지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을 쳐야 후련한가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선진국 사람들과는 다르게, 운전할때 남이 잘못하면 난리납니다... (저도 좀 그렇구요..)
잘잘못을 따지자면, 남의 밤낚시를 방해한 잘못도 있고, 산불이 날수도 있는 일을 한 그 사람들 잘못이겠지만...
나에게 그렇게 죽을만큼 위협적이고, 큰일날만큼 손해되는 일 아니라면, 왠만하면 허허 하고 참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중이거든요...ㅋ
낚시에 방해가 된다고 이해하시는 분들.?
사진과 설명을 했는데...
사람을 속좁은 놈으로 만드시네요.
제가 올린 글을 많이 꼬아서 해석을 하신건지?
2-6만원 하면 난로 하나 장만합니다.
연건이 않된다는 말 자체가 모순 이네요.
자가용 굴려서 기름땔돈은 있고 불피워가며 낚시할 열정이면 방한 장비를 준비할 수 있는거라 생각 되는데..
제가 이해심이 뎀마이 부족하네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안되는데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으면, 이해할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주변사람에게 피해가 없으면, 아무문제 없죠
법적으로 안되는데 주변사람에게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하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주변사람에게 피해가 있으면, 도리상 하면 안됩니다.
결국 법이 중요한게 아니고 주변사람들이나, 후손에게 피해가 갈 행동은 안하는 것이 맞는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분도 법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남에게(후손에게)피해가 가는행동에 대해 지적하신건데 정이없네 뭐네 이런말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네요
낭만도 좋고 추억도 좋습니다만. 저런 노지에서 모닥불은 현행법상에도 금지되어 있으며, 주변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당연히 저런 불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계곡 물가에 갔을때 누군가 맨바닥(돌무더기)에 불피워서 그을린걸 보면 다들 기분이 좋던가요? 그 자국 없어지려면 몇년이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