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네요.
월척. 30.3이 넘으면 월척 맞나요?
ㅋ
보통 낚시 하는곳이 유료,무료가 있구요
더 세분화 하면
무료 중에서도 노지,수로,계곡지....
유료 에도 관리형 저수지,하우스...
근데 유료터에서 잡은 월척도 월척으로 인정해 주나요?
아.. 물론 실력이 없으면 못잡는거지만...
회원님들 생각은 어떤가요?
유료터에서 잡은 월척도 월척인정인지.. 아닌지...
유료터 방사붕어 길이로 따지면 30.3 이상이면 월척 맞지요...
그러나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산속 옹달샘에서 밤새 별빛 한번바라보고, 찌불 한번 바라보고, 이슬 맞아가며 열심히 쪼아서 단한번의 입질에 1수 받아낸 월척
이맛에 다대편성 대물낚시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다에 한표요^^
유료낚시터에서는 아무리 큰걸걸어도.... 월척이라고하기는좀.. 그렇죠
월척으로 치기애는 무리인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월척 붕어는 노지(저수지.늪.수로.강...)에서 낚시로 낚은(릴원투,훌치기,투망.. .제외) 경우를 인정하는게 보편 타당합니다.
길이는 정확히 30.3cm입니다
떡붕어는 제외하고 토종노지낚시기준이며 릴낚시또한 제외한다는게 저의상식입니다
유료터는 두말하면 입아프지요
경산의 일체유심조입니다.
잡으신 붕어는 월척
잡으신 조사님의 붕어 한수하신 분??정도....
이정도라 생각합니다.
대물낚시만 하며,유료터에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외곬수 저의 주관입니다.
이해부탁드립니다.
크기는 30.3cm를 넘었다 해도 월척이라는 생각이 안들더군요.
반면에 일급수 계곡지에서 잡은 28cm는 월척에 버금가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로 관리형 저수지를 선호 합니다 [서울지역 여건상 편리 하기에 ]
부뚜막에서 커다란 숫가락 줏으면 뭐합니까?
마찬가지로 남이 잡으라고 풀어준 고기 잡아서 월척이라고 하기에는 ..ㅎㅎㅎㅎㅎ^^
그러다 보니 아무리 커도 .. 큰놈 잡았구나~음..고래만한놈 잡았구나~ 합니다
월척계념 상실 하였습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중에는 강이나 수로에서
잡은붕어도 인정못한다고 하더군요..
청도 유*지에서 월척을 10여수나 했는데 물을 걸고 넘어지며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는 노조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유료터야 길러진 고기 방류해서 잡는거라 월척이라 하기엔~
바늘털이에 목줄이 핑~ 무지막지하게 큰넘들 마니봤지만 안처줍니다.
개인적으론 강이나 수로 물반고기반인 일부저수지에서 잡은붕어 월척쳐주기엔 배가아파요~~ご,.ご
올담샘붕어 준척이 월척만큼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주 일요일 년10회이하 출조해서 2년만에 옹담샘워리한수 구경했심당^^
그리고 월척이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노지만 인정하고 싶습니다
유료터의 월척은 개인의 만족으로만 .......
그냥 한수 햇다고 하지요.
유료터에서 월척 이상고기를 잡으셧다면 그붕어는 분명 월척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분들에게 인정 받기는 힘들것이 분명하네요.ㅎㅎ;
저 같은 경우는 유료터는
절대로 가지않습니다.
강, 수로 에서잡은 월척 인정하기도 좀거시기합니다.
오로지 노지(자연지)에서 잡은 붕어만 인정합니다.
돈내고 낚시하는 관리지에서는 아무리 큰고기 잡아도
주위에서는 별로.. ;;
하지만 잡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연속의 월척과 비교가 될까요?
스스로 느낌이 찝찝할 것 같네요.
마치 산속의 멧돼지와 집돼지의 차이....?^^
여러 어종들이 있고, 또 유료터는 인위적으로 고기를 넣었기 때문에
손맛보시는거야 어쩔수 없겠지만,
월조사로 칭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ㅎㅎ~
즉 1척(30.303cm)를 넘는다(월->越)을 합쳐서 월척(越尺)이라고 말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30.303cm 가 넘으면 다 월척입니다.
다만 붕어낚시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묵시적으로 월척이라는 말앞에 다음과 같은 말이
더 있으나 일일이 말하기 번거로우므로 그냥 월척이라고만 하는 동의가 있다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키우거나 다른 사람이 잡아서 넣어놓지 않은 자연속에서 자라난) 월척
그런게 아닐까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낚시를 하는것도 아니고...
어디서 어떤방법으로 잡았던 월척은 월척이고
그것을 인정하는것은 본인의 문제인듯... ㅎㅎ
유료터에서.... 그 영업을 하기전에....
토종 붕어가 많은상테에서...잉어만 방류해 둔 곳이 잇읍니다...
그 저수지에서...
붕어는 토종 붕어 밖에 없읍니다..
요금도 내지 않는 한겨울 .... 토종 붕어 월척을 잡았읍니다...
유료터 관리인이...붕어는 원래 저수지에서 살고 잇던 것들이니...맘껏 잡아가라 합니다..
단.. 잉어는 돈들여 풀엇으니 절대 방류..하라고 하고
그러면...이 붕어는 토종 붕어 월척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월척으로 인정 될까요..?
주위 상황(낙시터 여건) 은 인위적이고
붕어는 전혀 인위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맘것 자기가 살던 저수지에서 그냥 그대로 잇읍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 이 붕어가 ...월척으로 인정 될까요?...
저는 위의 경우라면 월척으로 인정합니다..
왜냐면..
토종붕어만 있어서...수입 중어와는 교잡종이 될수도 없고..
캐치탕이라고 만든..목적이 잉어 대구리만을 위한 한 목적이고..
요금을 받는 이유도 잉어 캐치탕이라고 하니....
관리인 조차도 붕어는 내고기 아니니 맘것 잡아가세요..
붕어를 잡는 사람이 없으니 붕어가 너무 많아져서 골치거리라고.. 잉어 손님 다 떨어진다는,..
그 저수지의 토종 붕어들은 물밖이... 유료터인줄 모릅니다
사람만 압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산속 옹달샘에서 밤새 별빛 한번바라보고, 찌불 한번 바라보고, 이슬 맞아가며 열심히 쪼아서 단한번의 입질에 1수 받아낸 월척
이맛에 다대편성 대물낚시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불빛만 보면 세상이 다 제것 같으니깐요...
잡히면 그놈이 제게 진거고 몬잡음 제가 붕순이에게 패한거고...
불빛만으로도 전 늘 감사 합니다....
큰고기 낚아도 월척이라고 안하는 것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