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출조하는 지역의 소류지 대부분에 경고문 표지가 있는데 벌금 있나요? 담당공무원에 문의하니 관할지역 소류지는 낚시금지 구역은 없다는데 경고문이 신경 쓰이네요
단순히 위험 경고안내판 같습니다.
안전도 당부하는.
내수면어업법에서 금지하는 어로행위가 있습니다.
릴, 민장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신든 찜찜하면 해당군청 및 농어촌공사(관리주체가 2곳 다름)에 문의후 금지구역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런 표지판이 있으면
꺼려 지는것은 사실이며
좀 찜찜 하지요
시비 꺼리가 되겠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고요,
실제 낚시 금지구역인 경우는 관련 법령과 위반 시 벌금 등을 상세히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