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쯤 배스터에서 하두입질이없어서 차에서 자고나왔더니 32대찌가 수초언저리서 둥둥떠있더군요.
낚싯대를들어서 확인했더니 34.5월척이였습니다.그동안 서너마리의 월척급을 잡아봤지만 계측을안해왔던터라 계측한결과론 1호 월척이였습니다.
하지만 입질을파악해서 챔질했을시에 헛챔질이될수도있고 설걸려서 빠질수도있고 줄이터질수도있고하지않습니까.그래서 저는 월척인정을 안하기로했습니다.낚시행위가아닌 그냥 걸려있는거 건진거밖엔안되니 그물에걸려있는거 건진거나 별반차이없잖아요..죽을때되서연안에 떠있는거 뜰채로 건진월이도 그렇고..해서 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월척을 한마리도 못잡아봤습니다 ㅠㅠ
여러분은 자동빵월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동빵 인정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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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복?이잖아요
찌맛도 못 보고 손맛도 제대로 못 봤는데 인정 안 해 주면 너무 야박한 것 같네요,ㅋㅋ
민사소송법으로는 판사 나름 입니다 ^^
보트낚시,닐낚시의 인정여부 라든지
조우회에 따라서
자동빵,뜰채사용.바닥대물이외의 기법 불인정 하는곳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
윗입술만 인정 하기도 하고,특정 미끼만 인정 하기도 하고...
워낙 법조항이 복잡해서 이만 패스 합니다 ㅎㅎ
당연 인정이라 할듯~~
그래도 대펴고 미끼 끼우고 고생했으니까요..
2% 부족하지만 인정해 줍니다..
자동빵도 그냥이 아니거든요
케미달면안되요 어신보이니까
혹시나하고 들어보면안되요
아침까지 쭈~~~~~욱 잘주무시고
찌안보이든가 이동한찌부터 ㅋㅋㅋㅋㅋ
인정해야 합니다
작년가을 잠깐 눈붙이고 아침에보니 사라진 36대 ㅠㅠㅠ...
인정 해야 합니다.ㅎㅎㅎ
내꺼에서 잡으면 무조건 내고기죠~
자동빵이라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네요 ㅠㅎㅎ
자고 일어나면 낚수대는 다 엉켜놓구 ㅎㅎ 고기는 없구 ㅎㅎㅎ
실컷 휴식후 얼떨결에 자동빵
둘다 인위적이 아닌 붕순이 자발행위이므로
낚시꾼 규칙3호에 의해서 인정 됩니다^^
제 생각은요...
다른사람의 입장에서 그분을 보면.. 월척을 인정한다고 말할것 같은데요...
제가 그 당사자라면... 별로 자랑하고 싶지는 않을것 같네요 ㅎㅎ
찌맛도.. 손맛도.. 제대로 못봤으니.. 왠지 찜찜해서 ㅋㅋ
당연 인정할듯
인정 안하시는분 저와 동출 한번 하입시더 . 진정한 자동빵 이런거다 보여 드리지요 ㅎㅎ
당연히 인정이죠...포인트 보는 안목과 함께 어복인데....ㅋ
다만 자기만족이 조금 덜하다는거,...ㅠ
고기 많이 잡을려고 낚시하능거 아니잖아요
우리모두 즐낚하고 안출요~~~~~~
자동빵이 그냥 되는게 아닙니다
일단 자동빵이 되려면 조용히 해줘야 하므로 조용하기 위해선 자리를 뜬다던가
아님 조용한 취침모드에 돌입한다던가 ㅋ~ 미끼도 붕어가 허급지급 먹어야 하므로 입맛에 억수로 잘맞아야하고
바늘부터 총알까지의 유격이 좋아야 하고 모든조건이 잘맞아야 자동빵으로 이어지죠
아무렇게나 해놓으면 자동빵이 안됩니다 ㅎㅎ
제가요 작년에 자동빵으로 한곳에서 43, 46 두마리 연속으로 점심 먹다 한마리
입가심으로 커피먹다 한마리....밤에 막걸리 한잔 먹고 취침모드중 덜거덕소리에 깨 보니 36한마리
올 시조회때 저녁먹고 자리에 가보니 자동빵~ 그게 1등ㅋㅋㅋㅋ
찜찜......ㅠ
정답.....ㅋ
펄쩍 뛰며, 좋아하는데 "그건 낚은게 아니야!" 라고 말하기가,,,
시간이 좀 지나 경력이 붙으면 찜찜한 기분을 느낄 듯.
돈 안네는 낚시터 가서 민물대낚시대를 이용해서 끌어 올린 토종붕어는 무조건 월척 인정합니다.
단, 바로앞에서 바늘에 빠진놈 옆사람이 뜰채 대기하다 뜰채로 건져준거 인정 안됩니다.
그러나, 마을 청년회등에서 청소비로 몇천원 받는 저수지 인정 합니다. 붕어를 철마다 방류 하지 않는 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