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표지판 보면
제방에 낚시하지 말라고 적혀있죠.
제방은 경사각이 커서 안전사고랑 연관될일 이 많긴하죠.
보통은 안전상의 이유이긴 하지만
제방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석축돌)을 임의로 만지거나 빼내고 임의로 옮기는 등의 훼손을 하면 손괴에 해당되죠.
낚시다니다보면 낚시꾼들 손으로 석축제방이 훼손된 곳들이 눈에 띄곤하죠.
이번 홍수로 제방이나 둑이 터져 무너진 경우가 꽤 많아서 관리인이 꽤 예민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낚시인들에게는 대부분 봐주는 편인데 말입니다.
혹시 낙상사고나 제방훼손사고가 최근에 있었던건 아닌지...^^
제가 알기로는 첫번째가 사람의 안전때문이고,
두번째는 제방의 안전때문으로 압니다.
단속을 거의 안하는 물이 얼마없는 시골 소류지 같은곳이랑
담수량이 많은 저수지 같은곳은 관리방법도 다른것으로 압니다.
나한대쯤 주차해도 괜찮겠지랑 나 하나쯤 나물 뜯어도 무관하겠지
이런 문제들이 지속이되면 그 제방의 수명이 짧아진다구 알구있습니다.
제방에 기둥 박아둔곳 뽑구 들어가는넘들은 정말 나쁜넘들입니다.
제방 보강 공사를 다시 하게되면,
금전이랑 시간적 소모도 크구 결국은 낚시꾼들에게도 손해다 되겠죠.
제방이 농로인 경우도 있고 도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를 한다고해서 제방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그건 이미 제방의 기능을 상실한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보다 제방이나 저수지와 맞물린 장소에 땅이나 석축을 훼손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 보여지구요
제방은 깊은 수심과 급경사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되어 낚시를 금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기에 댓글을 쓰신 회원님들에게 여쭙니다~! "제방 낚시금지" 라고 말씀하신 법적근거가 "농어촌정비법" 어느 조항에 근거하신 건가요?
제가 아는 법적근거는 다음에 표기하였습니다. 무조건 "제방 낚시금지" 라고 하시는 말씀은 "농어촌정비법[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1항/2항/3항(3항 1절,2절,3절)을 냉정히 읽어보시고 작위적 판단이 아닌지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시> 전국의 저수지 중 제방이 일반도로와 농업로 사용되고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수지는 전부 불법 도로인가요? 저수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제방과 노지 또는 산등성이가 만나는 접점, 무너미와 노지 또는 산등성이가 만나는 접점입니다. 그렇다면 제방보다는 그 접점에서의 낚시를 금지하는것이 정확한 진단 아닐까요?
<< 상기의 미끼대마왕님의 댓글에 대한 반론 >>
님께서 말씀하신 "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의 시행규칙을 과적용 하시는거라 생각되는 군요. 님께서 말씀하신 "주요부분이라함은 제방(제당)도 포함되며 여기에서의 낚시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 여기에서 낚시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 "손괴" 행위에 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의 판례적(유권해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냥 산책하는 사람도 손괴죄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제방에 인공구조물인 산책다리는 지자체나 농어촌공사 모두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포터블식 좌대 또는 받침틀을 가지고 다닙니다. 좌대나 받침틀을 사용하는대 일부러 제방의 박혀있는 돌 또는 시멘트 구조물(이하 구조물)을 뽑는 낚시인이 있을까 합니다(좌대나 받침틀이 없었던 시대에는 손괴 가능성이 있었음). 그리고 제방을 일반도로나 농업용 도로로 사용하는 저수지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를 이용 하는자는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인가요?
위반시 벌금내야한다고...
무엇보다 안전 때문이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제방에 낚시하지 말라고 적혀있죠.
제방은 경사각이 커서 안전사고랑 연관될일 이 많긴하죠.
보통은 안전상의 이유이긴 하지만
제방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석축돌)을 임의로 만지거나 빼내고 임의로 옮기는 등의 훼손을 하면 손괴에 해당되죠.
낚시다니다보면 낚시꾼들 손으로 석축제방이 훼손된 곳들이 눈에 띄곤하죠.
이번 홍수로 제방이나 둑이 터져 무너진 경우가 꽤 많아서 관리인이 꽤 예민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보통은 낚시인들에게는 대부분 봐주는 편인데 말입니다.
혹시 낙상사고나 제방훼손사고가 최근에 있었던건 아닌지...^^
두번째는 제방의 안전때문으로 압니다.
단속을 거의 안하는 물이 얼마없는 시골 소류지 같은곳이랑
담수량이 많은 저수지 같은곳은 관리방법도 다른것으로 압니다.
나한대쯤 주차해도 괜찮겠지랑 나 하나쯤 나물 뜯어도 무관하겠지
이런 문제들이 지속이되면 그 제방의 수명이 짧아진다구 알구있습니다.
제방에 기둥 박아둔곳 뽑구 들어가는넘들은 정말 나쁜넘들입니다.
제방 보강 공사를 다시 하게되면,
금전이랑 시간적 소모도 크구 결국은 낚시꾼들에게도 손해다 되겠죠.
좋은정보를 배워 갑니다
1.안전...
2.(제방)...
3.(낚시금지)...
주차를 한다고해서 제방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그건 이미 제방의 기능을 상실한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보다 제방이나 저수지와 맞물린 장소에 땅이나 석축을 훼손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 보여지구요
제방은 깊은 수심과 급경사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되어 낚시를 금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비 거리가 많아조 낚시에 예의를 모르는 말종들 때문에 생긴것 같내요
제가 아는 법적근거는 다음에 표기하였습니다. 무조건 "제방 낚시금지" 라고 하시는 말씀은 "농어촌정비법[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1항/2항/3항(3항 1절,2절,3절)을 냉정히 읽어보시고 작위적 판단이 아닌지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시> 전국의 저수지 중 제방이 일반도로와 농업로 사용되고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수지는 전부 불법 도로인가요? 저수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제방과 노지 또는 산등성이가 만나는 접점, 무너미와 노지 또는 산등성이가 만나는 접점입니다. 그렇다면 제방보다는 그 접점에서의 낚시를 금지하는것이 정확한 진단 아닐까요?
15년도 부터 시행되었네요
용기있으시면 제방에서 해보세요
제가 신고해서 벌금맞게 해드릴께요~~
제방은 저수지 물을 막고 보관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 곳에서 낚시하면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제발~~~
님께서 말씀하신 "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의 시행규칙을 과적용 하시는거라 생각되는 군요. 님께서 말씀하신 "주요부분이라함은 제방(제당)도 포함되며 여기에서의 낚시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 여기에서 낚시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 "손괴" 행위에 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의 판례적(유권해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냥 산책하는 사람도 손괴죄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제방에 인공구조물인 산책다리는 지자체나 농어촌공사 모두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건가요? 요즘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포터블식 좌대 또는 받침틀을 가지고 다닙니다. 좌대나 받침틀을 사용하는대 일부러 제방의 박혀있는 돌 또는 시멘트 구조물(이하 구조물)을 뽑는 낚시인이 있을까 합니다(좌대나 받침틀이 없었던 시대에는 손괴 가능성이 있었음). 그리고 제방을 일반도로나 농업용 도로로 사용하는 저수지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를 이용 하는자는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인가요?
관할기관 재산입니다.
벌금은 물론이거니와
재수없으면 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펙트체크 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 "관할기관 재산입니다." 여기에서 관할기관의 재산이라는 말씀은 틀린 정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저수지의 소유자는 정부이지 농어촌공사가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는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닙니다(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음). 정부에서 위탁관리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한것 뿐입니다. 만약 농어촌공사가 소유주라면 농어촌 정비법이 필요없겠죠. 사유재산에 해당되니까요~! >
<둘째 : "벌금은 물론이거니와 재수없으면 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반문하고 싶군요! <예시 :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지 안았는데 벌금과 소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핵심은 "손괴"이지 구조물이 핵심이 아닙니다. 재물을 "손괴"하지 안았는데 법금과 소송을을 당한다? >
낚시하러오시는분들 많네요~~네 붕어가 나오긴하는지 사람들이 많이옵니다. 저기저 사람들 물속에 들어간사람들 집을지었네 ~ 빠져죽을람 자기동네에서 빠져죽지왜 이동네와서 위험하게 저러고 낚시를 하는지 ..쯪쯪 ..
밭에 똥을 싸놓칠않나...쓰레기는 왜나두고 가는겨 누가치워주는것도아니고 사람들참 왜그려~이장이 개고생이지
트렉터빠져나갈 공간도 없고 차한대간신히 빠져나갈정도 비워두더만 불편주면서 까지 저리낚시하고싶은가..말하믄머해 들어먹지를 않는데
저수지에서 낚시중 잠시 담소를 나눈적 있씀니다.
제방은 문론이고 제방쪽은
거의 낚시금지라 하더군요.
혹시 저수지 유료낚시터를 가보신분 있으시면
확인해보십시요..
제방은 좌대를 설치하지 않은곳이 대부분일겁니다.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