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어느마을속에 작고아담한 둠벙이있어요 물어보니까 지하수가솓아난다고하드라구요 때짱고루퍼저있구요 잠깐40분 낚시대하나펴봤습니다 8치에서9치7마리나오더라구요 잡아서 옆집할머니니드렸어요 지저드신다고하길래 드리면서 여기서 낚시재대로해보고싶은대 해도되냐물어봤더니 뭐딱히 말씀없길래 밤낚하러왔어요 낚시대10대중에 때짱과 협소한자리땜에 2대피고낚시하는데 지나가시는마을할아버지가 캐미보고오시더니 누구냐고뭄더군요 그래서 지나가다들렸다고하니깐 여기서낚시하면 안된다내요 자기도낚시하고싶은데 못한다고하구요 마을에서 치어사다가 넣었다는데요 간혹 한명씩 하긴하구요 그후론. 처다도안보지만 낚시금지표시도없고 간혹한분씩하구 낚시한흔적도있고 ..마을에서 일부로 외지사람못하게하는건지 뭐 고기키워다파는건지 이런둠벙도 주인이있는건지 궁금해서요 진짜 고기는 넘처나는거같아서요 궁시렁대봅니다ㅎ
[질문/답변] 질문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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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떠들고 싸워서 득이 없읍니다
요즘은. 쓰래기 문제삼으며 금지하는곳이
많아지고 있읍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들이밀다가 서로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힐링하러 와서 스트레스 쌓을필요 없자너요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하시는게 마음 편할거 같네요
"ooo저수지 마을사람들이 점유해서 물고기 양식중인 것 같은데 이거 인가받고 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인가내준적이 없으면 담당자 현장조사 나옵니다.
제가 알기론 인허가 없이 점유해서 양식행위하는 것도 불법어로하고 같은 취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예로 몇년전에 신안군 압해도 모 저수지가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을사람들이 낚시꾼들한테 관리비 명목으로 5,000원씩 받고 낚시하게 해줬는데
농어촌공사에 민원들어가서 현장 조사나온 이후로 돈받는 일이 없어졌다는...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신안군에서 압해도 낚시금지하고 있으니..
외야고 따지니까 자기둔벙 이랍니다 말다툼하다가 면사무소에 알어보니 얼래
진짜개인 소유랍니다 사과하고 다신안합니다.
1.어떤...
2.말씀이든...
3.이곳에서 낚시를 금한다면...
4.바로 다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