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는 내수면에서 금지된다고 합니다만
그 법적 근거가 매우 불확실하고, 과거 배스낚시에서 철퇴를 맞았다 등등 소문은 무성한데
정확한 것은 없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들을 나름 수집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법적 근거는 내수면 어업법 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중 관련 내용만 적어봅니다(길지 않은 법이니 직접 다 읽어 보아도 좋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습니다)
제1조(목적) 이법은 내수면 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낚시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제한할수 있다
제27조(과태료)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에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00만원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입니다.
제14조(유어행위등 제한) 법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를 하는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
법 조항에 따르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서 유어행위를 하면 안된다로 규정된것 같은데
이 내용에 따라 실제 공무원에게 적발된 사례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가 몇개없고 대부분 추측성 글이고 또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DC모터를 이용한 가이드모터등은 추가로 동력장치가 되어서 불법인것은 맞습니다. (12년3월 농림수산부 유권해석)
이동을 위해 사용한 모터는 불법이 아닌것도 맞습니다.(여러가지 관련 기관 답변 나도 몇일전 평택시청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또한 해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아무리 뒤져봐도 아래 질문에 답을 못 찾았습니다)
모터를 이용해 이동하여 들어올리고 폴대를 내린후 낚시 불법여부?
모터를 이용해 이동하여 모터 보트에 보관하고 폴대를 내린후 낚시 불법여부?
도선용보트 모터를 이용해 폴대 내린후 본보트에서 낚시 불법여부?
사실 관계에서는 이동을 위한 모터 사용이 맞는데 그리고 법의 취지에도 이런 모터의 사용은 금지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긴한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나도 법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해서 일단 과태료 한번 내고 과태료 불복절차 밟고, 법원에서 판정 받으려고 합니다.
1회 위반은 50만원입니다. 이정도 금액 및 재판에 따른 불편함을 들여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뭐 나 죽을때까지 누가 과태료 내라고 안하면 그냥 낚시하면 되고요
일단 편하게 마음먹고 당당하게 낚시할겁니다 법원 판정 있기전까지 나는 범법자 아닙니다.
12년 이후 배스 낚시 쪽에서 무수히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재판까지 가서 판결받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배스 쪽은 폴대 내리고 낚시 하는 것이 아니라서 크게 관심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5시간동안 인터넷 뒤졌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은 못 찾았습니다.
아래 이곳에도 관련해서 답을 아는 것 같은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맨3588님 관련 댓글에서 "일단 달고 있으면불법"이라고 하였는데 확실한가요? 혹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라마스테님 관련 댓글에서 "낚시를 위해서 이동한 것은 불법" 이라고 하였는데 확실한가요? 혹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에프삼님 관련 댓글에서 "모터떼서 배위에 두어도 불법" 이라고 하였는데 확실한가요? 혹시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 보는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냥 과태료 내고 말았는지
과태료 같은것 없었는데 소문만 무성한건지(악의적으로 소문 또는 알아서 기는건지)
진짜 과태료 처분이 있고 불복한 사람이 있어 재판까지 간것인지 갔다면 그뒤에 판정은 어땠는지
댓글의 어조가 상당히 자신있게 적혀 있어서 내가 찾지 못한 정보가 있을것 같아서 질문 하는 것입니다.
여러 낚시관련 단체에서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나라에서 취미생활하고 여가를 즐기라고 주5일제 시행하는데 이를 역행하는 법인듯 싶네요..
어찌됐든 좀 찝찝한건 사실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