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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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보트낚시의 아킬레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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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낚시 회원님들 중 많은 분들이 엔진 혹은 가이드모터를 소유하고 계실겁니다. 저역시 가장 작은 가이드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이용한 동력엔진만이 사용불가라 생각하며 그냥 아무거리낌없이 가끔씩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알게 된 사실... 모든 동력기관은 민물에서의 사용을 금한다는 내수면어업법.... 단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에 따라 바뀔수 있다는 .... 안동호를 제외한 모든 강이나 저수지,댐 등에서는 동력기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동력기관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유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파는데만 혈안이 돼서.... 혹여 엔진 및 가이드모터를 이용을 하실땐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신 후에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불법이라하면 그냥 운동삼아 노 젓는것도 좋은 경험 일겁니다. 민원 들어가면 경찰관 출동하여 과태료처분 받게된다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되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였습니다....

단....이동수단으로는 가능합니다.
강을 건널 목적...등등
낚시보트에 모터사용은 불법!
보트낚시에
써치쓰시는분들
자동차 헤드라이트 상향등보다 밝은걸 쓰시던데
제발
노지나 타인생각좀 해주세요

보트꾼들이 많아지고
장비보급율이 좋아지면서
매너는
후진화 되어가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이드도 안된다는 말씀이시네요..엔진만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흠..정보 감사합니다
환경법의 경우
1인 4대 이상 낚싯대를 펴도 불법..
하천에서 미끼를 달고 낚시해도 불법이므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즉..
미끼를 안 달고..
하천에서 3대까지 낚시대 피며.
수질오염시키는 납 봉돌 없이 하천구조물
피해예방을 위해 받침대 안피고 낚시하셔야 합니다.

다른카페에서 복사해왔습니다 ㅎㅎ
5마력미만은 괜찮지 않나요?
민물에서 사용못하면.. 판매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벌금은 결국 사용자가 낼텐데
사실이라면..고지안하고 파는것도 문제가 있긴하네요
2012년...
연료를 이용한 엔진만을 불법이라 하였으나
그해에 전기를 이용한 모터 또한 동력엔진으로
칭하고 단속대상에 올렸다합니다.
전국 모든저수지가 낚시금지역입니다
낚시 하시라고 만든저수지가 아니라구요
과태료있고없고 차이는 있네요ㅡ
낼출근님.....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심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법과 질서를 완벽하게 지키며 살 수는 없겠죠
급할땐 신호위반도 하고 방향지시등도 안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된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치뤄야 합니다.
미리 알고 대처를 한다면 그나마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국의 저수지 낚시금지표지판은 농어촌공사에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임의로 써 놓은거죠...
법적 효력은 없은걸로 압니다.
그게 광장히 웃긴게 모터로 이동은 가능한데 모터 단 채로 낚시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감시하는 분도 자기들도 이해가 안된다고 얘기하더군요. 모터를 언제 씁니까? 이동할 때 가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후 모터를 보트에서 떼어놓고 낚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웃기 잖아요. 배 꽁무니에 달아놓고 낚시하면 안된다는게..
라마스테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은 되는데 낚시 할땐 보트안에 있으면 안된다는...
참 웃긴 법이죠.
그래서 어느분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럼 도선용을 끌고가서 낚시할땐 도선용에 옮겨 실어야겠다고...
이건 보트낚시인들 뿐아니라 판매하는 회사측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하는데
그렇지않고 판매만 한다는데 화가 납니다....
그런데 .........
낚시tv 보면 모터 달고 낚시 여러대 펴서 하잖아요. 불법 인가요?
불법 이면 외 tv 에서 방송 하나요?
정확히 판매 회사에서 낚시인에게 알려주고 팔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운동삼아 노저어서 해야겠어요~~~돈도없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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