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홍지 상류 수초부근에서 보트띄워서 낚시중이였는데 연안에서 남자분 세분이 저보고 나오라고 소리치더군요.
한분은 정장입고 계셔서 단속나왔나 싶어서 바로 대접고 뭍으로 나왔는데
공무원증 보여주시면서 보트 뒷꽁무니부분 확인 하시더군요.
엔진달려있나 확인을요.
저야 항상 노만 사용해서 단속에 안걸렸는데 엔진이 달려있었으면 벌금 50만원이였다고 하더라구요.
서산권 저수지는 엔진이 허가된 저수지가 없다고 하더군요.
즉 단속걸리면 바로 벌금입니다.
이게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만 단속 대상인지, 배터리를 이용한 모터도 단속 대상인지 정확하게는 못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잠홍지 지킴이라 불리는 상류 배터 자리 빌려주고 돈받는 아저씨도 뭔가 조치를 취할것 같은 분위기더군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낚시하는거 단속하러 다닐만큼 한가하지 않을거 같은데...^^;
그나저나 가이드 모터 구매할려구 알아보구 있는데 좀 찝찝하네요...
내수면어업법 14조에 해당.
단 일부 허용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을 장착해도 사용 가능(ex 안동호)
보트 판매처에서 이런 법이 있는지 언급 한마디 없이 판매하고 있다는게 아쉬운 부분이네요.
사실 이런 법이 있는지는 보트낚시 하시는분 대부분이 모를 것같은데, 리스크는 전부 구매자가 안고 가는 부분이지요.
하기사 이런 멘트를 달아놓으면 누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사겠냐만은..
무튼 서산권 출조하시는 분들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서산권 주요 저수지들 (성암,풍전,잠홍,인평등등 이겠죠?), 수시로 순찰 다닐거라고 하시네요.
낚시중 장착은 불법입니다.
단 낚시중이라해도 탈착해서 보트에 보관하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엔진은 무게때문에 힘들겠지만
가이드모터를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은
만약 단속이 나온듯하면 재빨리 장착돤 모터를 탈착하여 보트안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규정 따질때 에누리 없어요
당장 어떻게 거기까지 이동해서 낚시하고 있었냐라고 하면 다걸립니다.
요새 보트낚시 하시는 분들 가이드모터나 행정기관들 달고 다니는게 태반이던데
배스낚시계도 이렇게 하다 심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업을 위한 이동은 불법.
즉 모터보트 등 레져용 이동수단 합법
그러나 낚시( 조업)을 위해서는 이동도 불법입니다. 그러니 낚시를 위해 이동한 후 모터를 떼어두면 된다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내수면 어디든 낚시보트에 모터 달면 다 불법입니다.
뭐라못하겠네요 ㅎㅎ
내연기관, 전기모터 모두 안됩니다.
'동력기관' 자체가 불법입니다.
모터 떼서 배위 두어도 물위에 떠서 낚시를 하고있으면 안됩니다.
모터달고 이동해서 육지에 상륙하여 낚시하는것만 됩니다.
이동중에는 괜찬고 낚시중일때는 올려놓으면 괜찬다고 했다는데...그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막 중고로 보트사놓고 가을부터 탈려고 하는데 괜히 찝찝합니다...;;
도선보트로 끌고가서 낚시는 본보트에서 해야할듯...
혹시 정확한 정보가 있으신 분 있나요?
보트 또는 노지 둘다 이런저런 사유로
갈수록 낚시꾼이 설자리를 잃어간다는겁니다
평택호 보트접안장소 대폭 줄어듬으로 인하여
삽교호,대호지등 서산권으로 집중하여 몰릴것인데
보트 대 보트 , 노지 대 보트.....
지금보다 더 많은 마찰이 예상되네요....
조황 기대 안하고 아무도 찾지않는 산골자기 한방터 계곡지 찾아가서 힐링낚시나 해야할듯 합니다
전국의 저수지가 유원지야?
오리배들도 허가내고 저수지를 활보하지요.
저수지관할하는 모든곳에 허가 내지않고 배뛰우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전연안 노지 낚시만 하는데
가끔 매너없는 보트꾼들이 있씀니다.
그러분들 저수지에서 몰아내는거 간단합니다.
관할파출소나 경찰서 전화해서
여기가 유원지냐고 배들이 왜이렇게 다니냐고
묻고
단속안하냐고 물으면
곧바로 삐요삐요 옵니다.
그리고 보트꾼들 나오라고 하죠.
안나오고 버틴다?
ㅋㅋ 차량을 찾아서 출두하라하고 벌금을 때림니다.
보트낚시 하시는분들!
모든이는 아니것지만 몇몇분들 매너좀 지키세요.
연안에 낚시하고 있으면 왠만하면 피해주지말고
멀찌감치 본인들의 힐링을 하시기 바람니다.^^
공무원이 그시간에 할일없이 저수지에 올리가 없습니다
저도 잠홍지 가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시간있는분들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어업법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이더군요~~~ㅋ
내수면어업법을 찬찬히 읽어 보니
1조에 명기된것 같이 낚시규제를 위한게 아니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는 법이 랍니다
낚시금지와 관련이 없는법이란 말이지요~~~ㅋ
내가 낚시하는 곳에 보트있으면
신고 해버릴까요?
단순히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한다고 해서
그행위 자체가 불법이란 얘기는 첨 듣네요.
잘못 짚어도 어지간히 잘못 짚으신듯
서로 배려하면서 낚시를 하면은 좋지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