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자료를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현황 조회
1. 관련 링크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942
2. 지원형태 : 정보제공
3. 지원내용 : 근거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전국의 낚시
금지구역 및 낚시 제한구역 현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함
4. 이용 방법
1)절차/방법 : 낚시 제한구역에 대한 해당 저수지별 제한사항 확인 필요
- 낚시 제한구역의 경우, 낚시의 방법, 시기 등과 낚시 제한 조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쓰레기수거 등 처리비용 충당 수수료 납
부 방법, 및 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표시한 현장의 안내판을 필
히 확인 필요
2) 환경부 홈페이지(https://me.go.kr) 접속
- 법령/정책 환경정책 일반 검색창에서 (제목) 낚시로 검색 전국의 낚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 관리 현황 열람 조회
3)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4) 문의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012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3&seq=7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