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해소로 삶의 활력을 찾아야 하는데
눈치 보고, 본의 아니게 범법자 되어 스트레스 더 받고,
거기에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요?
생각다 못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려 볼까 합니다
못배운 놈이 올린글 이니
한번씩 읽어 보시고 문맥이나 첨언등이 있으면
부담 1도 없이 댓글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안) 본문>==============================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저는 민물보트낚시가 취미인 사람입니다
속에 공기를 넣어서 물 위에 뜨도록 한, 고무로 만든 작은 배를 타고 강이나 호수로 나가서
낚시를 하며
생업전선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삶의 재충전을 하기 위해 민물보트낚시를 취미로 하게 되었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국력에 비례하여
국민들의 취미활동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와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분들도 전국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특정 법령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동일한 취미 생활을 하고계신분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국민들로 만들고,
관련 조구업체 또한 불법에 이용되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게 만드는 모양이 되고 있는 것 같기에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며 국민 청원을 올려 봅니다
무분별한 법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풀어 주고 개선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유해어류의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며(배스 선상낚시 포함),
낚시 활성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발전과 출조지가 되는 농어촌에서 낚시인들에 의한 구매력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등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트낚시인들을 불법을 저지르는 국민들로 만드는 법중 대표적인것이
내수면어업법입니다
내수면어업법 18조(유어질서)를 간추려 보면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유어(遊漁)의 뜻 : 취미로 하는 낚시질이나 고기잡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이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법 그대로 해석하면......
보트낚시중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는 국민은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것이라 해석하게 되는군요
이는 보트낚시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저를 포함한 동일한 취미생활을 하는 국민들을 불법자로 만드는 조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법 조항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의 취미활동이 곤란해 지고
보트제작 관련사업과 낚시인들의 출조가 이루어지는 해당 지자체 경기활성화 등을 저해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현재 국내에 활동중인 관련 커뮤니티 담당자(가령 네이버, 다음 등 포털싸이트에서 "민물보트낚시"와 "배스낚시" "보트낚시" 등 검색)들과 관련 조구업체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서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장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시길 희망해 봅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도 해당 내용을 알려 주셔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취미생활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청원의 글을 올려 봅니다<끝>
안일한 탁상행정에 제 취미두 일어버리는 현실이 ...
조은총각님 큰일하시내여 ......
또한 꼭 동조 하겠습니다.
저도 연안,노지 낚시만 20여년 하다가 보트낚시도 해보고 싶어서 최근에 보트 구매하여 낚시하고 있습니다.(더 나이들면 못할거 같아서..ㅠㅠ;)
주로 혼자 독조하지만 연안 낚시하시는 분들에게 피해 안가게 하려고 최대한 멀리떨어져서 보트 피고,최대한 거리두고 대 핍니다.
노지든,보트든 낚시라는 하나의 취미 생활을 하는것인데,보트낚시에 대한 이유없는 적대감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서로서로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낚시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 조은총각님 국민청원 올리시면 꼭 공지해주세요..^^
낚시꾼으로 법령?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답답한 마음 으로 낚시를 하였습니다.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노지꾼들 근처나 노지꾼들 낚시하는 수로 입구를 막고 낚시하는 행위 노지꾼 근처로 왔다 갔다 하는 행위 소류지등 노지꾼에게 민폐를 끼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가끔 보트꾼 몰지각한 행위를 보면 욕 나오게 합니다
서로 윈윈하며 즐기는 취미를 즐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지와 보트 구분하지 마시고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예의를 지키면 모두가 즐거운 취미생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주말 즐거운 낚시하세요
노지낚시를 하는 입장에서
노 젓는거는 그렇다 쳐도
왱~ 하며 모터보트가 돌아다니면
짜증날꺼 같기는 하네요.
어차피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속도 안나오니
모터는 노지꾼 없는 곳에서만 사용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청원의 내용은 공무원이 읽고서, 금방 이해가 되게끔 글을 작성하는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원의 요점을 나름대로 적어 봅니다
- 내용 -
저는 고무보트에 동력인 선외기 2마력을 달고
저수지, 강, 수로등으로 이동하여 붕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룡지에서 고무보트에 동력을 달고
낚시를 하였다는데,
공무원이 현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선에 동력을 사용하여 이동만 하여도,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하 ...
하고싶은 이야기 등으로
작성하는것은 어떠한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가지고,.나서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라이딩 즐기시는분들
규제 완화 외치는데
현실은 배달하는 애들보면
답나오죠?
장사도 좋지만
낚시터가 있어야 장사도하지요
앞장서주세요
편의성은 더 좋게하고, 안전쪽은 더욱 디테일한 법령 작성으로 무모한 낚시로 인해 인사사고가 나는 일을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만평 급심으로 된 댐에서 구명조끼도 없고,
아이들 욕조만한 플라스틱 배를 타고 오리발로 텀벙거리면서 루어를 즐기고 있는 유저를 보고 있자면 보고 있는 사람이 더 긴장되더군요.
민원 들어오는거 거의 노지꾼들이 한다고 합니다.
몰상식한 보트꾼들도 문제 그걸또 단속해달라고
민원넣는 꾼들도 생각좀 해볼 문제네요
술먹고 떠들고 아주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노지꾼들이 보트 낚시 못하게 민원을 제기한다는것은 일부에 국한된 부분일것이라 믿어봅니다
서로 취미생활을 하는데 못하게 민원 제기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처럼 시간내어 물가로 왔는데 서로에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는것이 필요할듯 합니다
문제는 쓰레기
제발 주위 환경을 고려 쓰레기 오물 투척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낚시 공간이 좁아집니다
저는 보트에 엔진을 달고 멀리 이동할때가 아니면 노를 저어 다닙니다
예전 엔진 없을때 멀리 떠내려가서 죽을뻔 한적도 있습니다 (그놈의 낚시가 먼지)...
그래서 전 선외기는 이동의 중요성 보다는 유사시 필요해서 달고 다닌다 생각합니다 보트에 빵구가 났다던지 아님 강풍에 꼭
나와야 할 상황에 대비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 보트를 피면 될수 있음 멀리 이동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노지 분들과 마찰 없는 곳으로
만약 보트 꾼들이 노지 로 바꾼다면 글쎄요 낚시 자리가 그렇게 많을까? 의심이 듭니다 전 노지 다니다 고성방가와 낚시 자리 싸움에
지쳐서 보트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 노지나 보트나 지친 심신을 달래려고 가시는데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심 억울하죠 서로 입장의 차이일뿐
같은 동호회 아닐까요 등산 골프 낚시 등등 거기서 굳이 노지 보트 편을 가르는건 아니다 샤료 됩니다 끝으로 전 노지 낚시대 끌려간거나
찌 떨어 트린거 건져 달라 하심 다 건져 드렸습니다 서로 조금만 배려하심 좋은 일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두서 없는글 읽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타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모두모두 안출에 대어 하세요
목숨걸고...무거운 폴대로 뱃사공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ㅋ
모터는 불법유무를 떠나..필수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취미낚시 규제안으로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응원합니다~
개몽적인 차원에서 공산주의에서 통할법한 법제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보전진을 위해 우리 모두 순수한 자연인으로 함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