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거리 배터 폐쇄 되었고, 평책시청 건설하천과(031-8024-475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낚시)행위 금지" 프랭카드 붙어 있네요. 평택시청 축수산과(031-8024-3820)
당거리에서 덕목리까지 배 띠울만한곳에는 모두
" 이곳은 평택호 어업허가구역 이므로 보트낚시 금지구역" 이란 프랭카드가 붙어있네요 평택호 자율어업 공동체
평택시청 축수산과 에 문의해보니
동력장치에는 가이드 모터도 포함 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4월26일 이후에는 단속한다고 합니다.
해서 들어갈때는 모터 이용해서 들어가고 들어간 후에 모터 띠고 낚시하면 되냐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난 앞으로도 평택호 계속 낚시하러 갈겁니다.
배터를 다 막아도 100미터 걸어서라도 보트 필거고요,
모터로 들어가서 모터 들어올리고 낚시하다 나올때 모터 사용해서 나올겁니다.
평택호 자율어업 공동체는 아무 근거없이 막는것이니 나를 막으면 막 싸울겁니다.
당거리 배터 폐쇄한 것은 건설하천과(031-8024-4751)인데 왜 막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짐작 하는 것은 어부들의 민원때문일것으로 추정합니다.
난 그사람들 보기 싫어서 평택호 안갔었는데.....
평택호 낚시허가구역으로 해달라고 민원신청했네요
불법 그물 어로도 단속 해달라고 하고?
패 그물 철거도 해달라 하고요?
어부를위한 평택호 인가.?
시민을 위한 평택호인 가?
공원조성 예산 제가 세금낸 것인데?
분명히해달라 민원 신청 합시다.?
민원신청 찬성합니다~^^
그런데 평택호에 정치망 쳐 놓은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업종사자분들 법적재산권을 어디까지 보호하고 인정해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현법에 의거한 법적인 보호와권리가 있는 것이며 자유의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하천과
읍, 면장
평택시장
평택경찰서장
관리책임자 전번 031 8024 4752
각 지자체 지방행권 및 법령을 너무들이 되면 국민들은 쉴 곳이 없어 집니다.
더블어 상생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