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바닥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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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저수지에서 낚시대 파손이요

황당한 일을 당했네요. 관리형 저수지인대 배타고 와서 입어료를 받아가는곳인데 초보인지 배타고 온사람이 제 낚시대8대중에 4대, 섶다리를 파손시켰습니다 운전 미숙과 바람으로 배가 옆으로 제 낚시대 8대를 제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4대를 파손시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해는 자수정드림 3.4칸 초릿대 파손(배 프로펠라에 잘린거 같네요),2.9칸 낚시줄 잘림(낚시대는 이상 없어 보이는데 배가 낚시대를 올라타고 제 쪽으로 온거라 찝찝하네요),옛날 원다 카본 낚시대라 가격및 부품은 현재 없을꺼 같은데 4칸, 3.6칸 2대(초릿대~3번째 칸까지 잘림) , 섶다리(뒷다리 위쪽 밭침틀 고정부위 플라스틱 부러짐) ,찌 4개 ,줄및 채비 손상 관리소 사장이 고칠거 고치고 원상태로 해준다는대 저만 똥 밟은거 같네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요구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배가 낚시대 전부 누르고 올라탄거라 모르는 크렉이라도 있을지 찝찝하네요 배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배에 올라타 좌대들어가는 사람들 겁납니다.민물은 면허 없어도 되는건가요?

엔진 달린거는 면허 있어야 가능한걸로 압니다.
대화를 나눠서 상식적인 손해배상이 안될꺼 같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십시요...3자 입장에서 볼때는에이~~몇푼 되지도 않는걸로 무슨고소냐? 하겠지만...당사자는 진짜 짜증나거든요...
5마력 이상 면허 있어야 됩니다
저도 17여년 소양호서 운전 했지만 요줌 속된말로
개나소나 다 합니다 ....10분이면 운전가능 합니다

작은 웅덩이서 잔바람에 빌빌대니 뭐 초보자내요
맞바람 보고 들어가야 배가 안도는대...

사장님과 기분좋게 해결 하시고 가세요
낚시대 모두 수리 해 달라고 하시구요

1년 무료 해달라고 하세요 ㅋㅋㅋ
정말 황당한 일을 겪으셨군요...
낚시터 배이니만치 파손부분 복원비용은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당연히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지요.
피해금액과 정신적 스트레스 포함해서요,,
상식적인선에서 해결하자고 하시고, 손해없게 해달라고 하세요. 손님을 우습게 본다면 그 낚시터사장 신고하는수밖에요. 시간소요가 많아지겠죠
파손에 대한 손해는 민사상 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건달님이 말씀하신 형사고소는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형법상 과실재물손괴는 처벌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꼬오지 님이 낚시 못하신 부분에 대하여 생각하신부분이 있다면 요구하시고 그요구에 관리인이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생각에는 그날 못하신 부분을 3회정도 무료 요구하시고 원상복구 요구하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네요.
일다관리형이니 사장이본배하는거는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 배타고와서입어료받아가는 낚시터는가지마세요.사장이무개념이네요.
진짜 어이없네요 수리비의 1.5배는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그런경우 혹시 다른절번도 손상갔을까봐 이런저런거 엄청신경 쓰이더라구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내요 낚시대 등 피해 금액의 3배~4배정도 는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리비 받고 그날 못한낚시 다음에 한번자리를 주는거 정석이겠죠
그런상황에 수리비와 자릿세 이상 보상을 바라면 아마 상대방도 기분상할듯...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먼 로또당첨된것처럼 3~4배는 아니라고 보여짐니다.
정 상대방의 태도나 이런게 화가나시면 수리비를 높게 책정하여 받는게 나을듯 하네요.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이 경우는 과실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는 불가능하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야 할 것이나
피해가 경미하니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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