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소류지나 지방의 저수지를 가면 저수지 앞에. OO경찰서. OO군수. 명으로. 어로 행위 및 낚시금지 표지판 있습니다. 간혹 월척 조행기에도 이런경고문을 올려 주신 분들도 계시구요.
월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쓰레기 버리는 인간들 조사치급 안하고 낚시에도 예의가 있고 되도록이면 낚시인들의. 모범스런 모습을 보이려 하는데
이런 금지판이 있을때 많은 월님들은 어찌 하시나요? 발길을 돌리시나요? 아님 .....
낚시금지. 표지판 발길을 돌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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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는 그냥합니다. 그곳이장님과 몇번안면트고나니 파라솔만 피지말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항상 깨끗한뒷모습을 보이면 지역분들 마음은 표지판보다 위에 있습니다
왠지 그런곳에서는 낚시 한다 해도 시간이 가는만큼 죄 짓는거 같아서~
맘이 편치 않더라고요~~ ㅎㅎ
그런데 오지의 소류지를 가지 않는 저로서는 ..
대부분 인터넷으로 사전 조사를 하는지라..
발길 돌리는경우가 거의 없긴 합니다~ ㅎㅎ
안출 하시고용~~^^*
그냥 돌려야겠죠...ㅠ
아마도 사고날것을 대비하여 붙여논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냥 합니다
벌건 글씨로 00청년회 혹은 00마을회라고
쓰여진 곳에서는 안합니다
찔리면 유료터
그래서 저는 걍 합니다.
하지만 파란색으로 된 한국농어촌공사 00지사 명의로 된 낚시금지 구역(실제 과태료 처분함)과
마을 청년회나 마을 명의로 된 낚시 금지 구역은 절대 안합니다.
지자체장명의로 낚시금지인 저수지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관련 법안으로 지자체장이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한국농어촌공사 명의의 낚시금지구역은.. 실제로 물어본결과 왠만하면 하지말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의 모든 저수지(제방이 있는)는 낚시금지표지판과 플랭카드가 붙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유료터 제방에도 붙어있지요.
낚시점 사장님께서 가라고 추천한 곳은 무시하는 편입니다.
의아한 점은...울 동네 바닷가 부두가에도 낚시 금지라고 간판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낚시며, 음식이며, 자율적으로 즐기고 있는데 말입니다. 말뿐이고 실효성, 공익성, 타당성 없는 글귀 같다고 느껴지더군요. 비록 저런 법규(?)는 다 지키지 않더라도 물가에는 어떻게 다녀옴이 옳은법인지만 알고 실천하면 될것같습니다. 자연보호!, 환경보호!, 생명보호!
이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뭐든 이 사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몇몇의 비상식으로 다수의 선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마세요.
제발요.
그리고 농촌 진흥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저수지엔 그런 푯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월척에서 조행기 올리시는 분들이 가셨던 소류지나 저수지에도 그런 푯말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윗 댓글에 그런 곳에서 하지 마세요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디서 낚시를 하시는지요.....?? ^^
만에 하나 사고시, 책임 회피용일 뿐입니다. 다만, 상수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혹은, 마을 청년회 또는 마을에서 직접 낚시를 금지시키는 곳은 되도록이면 피하는게 좋겠지요....
하지말아야죠
다행이 경상도권이라 지천에 깔린것ㅇㅣ
물이니 ^^
상수도 보호구역빼고는 다 갑니다
지역주민이 와서 머라그러면 스레기 봉투 보여주면서 안버린다 말하고
오이려 물속에 있는 비료포대 농약통 알려주면서 오염은 당신들이 나보다 더하지 안냐구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할말없어하더라구요
간판 내용을 보면, "제당 내에서 낚시 금지"....
발길을 돌리다는 분들... 10에 9 이상은 하지말라고 하는데, 어디서 하시는지요.
어떤 분은 입간판을 무엇인가로 가리고 하기도 하고, 일부러 쓰러트리거나, 쓰러진 것을 보고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써 있는 거 못 봤냐고 하면, "나는 못 봤다"라고 하면 그만임으로...
이런 것 때문에
몇 년전에 농어촌기반공사(수자원공사)에 문의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 쪽 담당자가 귀찮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낚시 해도 된다고 쓰여 있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무식한 답변이었지만, 일리는 있더군요.
저런 간판 보고, 발길 돌리기도 하지만, 왠만하면 합니다.
어떤 곳은 써 붙여 놓은 사람이 하고 있더군요. ^^
기분좋게 낚시하러 갔다가 인상쓸일이
생기면 기분이 영~~
제가 알기론 양식을 하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거라고...
좋게 말하면 밤중이라도 접고 갈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다짜고짜 성질 부리니까
이놈에 성질머리 때문에 또 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질 적인 말투로 후레쉬 좀 내리고 얘기 하이소~ 했드만, 다짜고짜 낚시하지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짜고짜 고기 얼마치 사다 넣어 놨는교? 내일 내가 돈천만원치 사다넣고 고기 못빼가게 해도 되것는교?
하니까 씩씩 거리면서 가더군요.
그 이후론 그 저수지에 가지도 않고, 저도 마을에서 뻘건 글씨로 낚시금지 팻말 붙여놓은곳은 피합니다.
좋은게 좋은 거라구요.
하지만 마을에서 정식적인 허가를 받고 양식하는것 말고 자기 마을이라고 낚시를 금지시킬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물론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아서 그런것을 충분히 이해 하기에 발길을 돌리지만,
마을에서 물빼서 자기들 것인양 고기 다 잡아 먹는거 보면 약간씩 현기증이 나기도 합니다.
일반저수지 및 보가 설치되어있는 수로등은 농어촌공사 및 시.군에서 관리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해저 있고
푯말의 경우 낚시 및 수영금지 또는 야영등 이러한 금지 푯말이 설치된 곳은 80% 안전사고 20%시설물 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단 상수원 보호구역은 출입도 불가하지만 낚시.수영.야영.취사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고 일반 시.군.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일반 저수지.보가 설치된 수로는 다들 푯발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법적조치가 거의 없으며 다른 관리 또는 상수원지 등은 위의 이상의 행위시 법적 조치가 써있는것을 보셨을 겁니다.즉!간단 합니다 낚시전 푯말을 보시고 푯말에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금지한다는 푯말은 낚시를 하셔도 무관할겁니다 단 푯말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자원 보호구역은 낚시나 야영등 이러한 행위를 행하다 적발시 법적조치가 가해지니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이나 마을 청년회에서 양어를 하는 저수지의 경우는 시.군의 허가가 있는곳에서는 피하시는게 좋고 허가도 없이 양어를 하는곳은 낚시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내요... 모두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고 안전사고 유의하세요...